1 개요
온라인 게임의 귀속 방식중 하나. 흔히 '획귀'라고 한다.
말 그대로 획득한 순간부터 거래가 안 된다. 따라서 이런 방식이 작동하는 물건을 다른 동료의 상의 없이 집어서는 안 된다. 아무렇게나 집었다가는 설령 자기가 장착할 수 없는 물건이더라도 거래가 안된다.
2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Bind on Pickup, 혹은 Bind on Acquire. 아이템을 줍는 순간 캐릭터에게 귀속된다. 이런 것은 줍기 전에 경고가 뜬다. 귀속을 푸는 방법은 '절대'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인지 판단하고 먹어야 한다. 예전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귀속을 풀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던전의 보스들이 드롭하는 아이템은 대부분 획득 시 귀속이다. 희귀(파템) 이상 등급인 아이템은 대체로 획득 시 귀속이며, 같은 등급이라면 대체적으로 착귀템보다 성능이 좋다.
리치 왕의 분노부터 공격대 우두머리가 떨구는 아이템 중 몇몇이 착용 시 귀속 사양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런 종류의 아이템들은 해당 던전의 전리품과 성능이 거의 차이가 없으며 일부는 더 좋기도 하다.
퀘스트 보상의 아이템은 등급에 관계 없이 획득 시 귀속. 단 소수 예외도 있긴 하다.
3.2 패치 이후로 룻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인스턴스 던전에서 집은 획득 시 귀속 아이템은 아이템 획득 자격이 있는 같은 파티원 혹은 공격대원에 한해서 2시간 동안만 제한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이제 룻 실수로 닌자로 오인받거나 공장이 잘못 넘겨주고 울며 겨자먹기로 뽀각하는 사태가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 뽀각닌자가 생겨나기도 했지만, 전투정보실을 확인하면 99.9% 걸리고 망신당한다.
3 던전 앤 파이터
아이템을 획득한 순간 캐릭터에 귀속된다.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아이템은 퀘스트로 받는 장비나 SP책, 에픽아이템, 크로니클 장비 정도이다. 에픽아이템, 2차 크로니클 장비 획득시에는 획득 전에 정말로 가질지 묻는 경고 메세지가 떴었으나 개인 아이템 드랍으로 바뀐 후 메세지는 뜨지 않는다.
4 드래곤네스트
레어 등급 이상의 장비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획득하는 순간 캐릭터에 귀속된다. 이렇게 귀속된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상점 판매도 불가능하다. 레어, 에픽 등급의 아이템에는 캐시 아이템 '봉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귀속상태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봉인된 아이템은 거래가 가능하며 마우스 우클릭으로 봉인을 해제하면 다시 귀속상태가 된다.
다만 봉인의 인장 가격이 다소 비싼 편이고 7회의 재봉인 횟수 제한이 있으며, 아이템에 따라 봉인에 필요한 인장 개수가 다르다는 것이 단점. 보통 1회 봉인시 방어구류는 3개, 무기와 보조무기류는 6개, 악세사리는 8개씩이 소모된다.
하지만 레어 이상의 아이템은 획득시, 봉인 옵션이 자동으로 딸려오는데다 액토즈소프트로 넘어간 뒤에는 봉인의 인장이 무료화됨에 따라 단점이 많이 개선되었다.
참고로 귀속 아이템 중 전직 퀘스트 등의 퀘스트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레어 장비류는 재봉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