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CR은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의 약자로 우리 말로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고 한다.
1987년 미국을 포함한 7개국에 의해 설립된 다자간 협의체로, 현재는 30여개국이 넘는 회원국이 있다.
2011년 현재 내용은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중량 500kg 이상되는 모든 미사일과 무인기의 수출 및 기술이전을 통제한다는 내용. 가입국이 미국인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 이것은 개발을 막는것이 아니라 미사일 완성품, 관련기술, 부품의 국가간 거래를 막는 조약이다. 즉 자체개발은 얼마든지 허용.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은 이것이 타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탄두나 생화학탄두를 실은 미사일의 최소사이즈이기 때문.
다만 핵무기 확산을 금지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같은것과 달리 국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조약도 아니며, 합의체간에도 서로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가이드라인과 통제 대상이 되는 항목들을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지킬 것을 요구하는 체제일 뿐. 즉 MTCR 가입국임에도 가이드라인 쌩까고 규정을 넘어서는 것들을 해외에 팔아도 누구하나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할 길은 없다. 즉 일종의 신사협정.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외교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보통은 회원국들이 알아서 잘 지키는 편. 이를테면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미사일도 내수용과 달리 해외수출용은 MTCR 규격에 맞춰 사거리를 줄였다.
이 MTCR은 '이거 자폭용 무인기임. 순항 미사일 아님.'이라고 우기는 것에 대비하여 무인기도 통제품목에 넣어뒀다. 이때문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려 했을 때 러시아가 MTCR을 근거로 미국에게 디스질을 걸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1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변경하면서 여기에 가입하였다. MTCR을 가입하면 가이드라인 이내의 미사일에 대한 관련부품 수입이나 기술이전이 좀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도 뭐한 상황. 최초회의는 1988년 이탈리아에서 열렸으며, 2004년에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회의가 열렸다.
수출통제 목록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
카테고리 1 : 로켓완성품 등 주요품목 및 관련 생산설비
- 로켓시스템 완성품
- 무인비행 시스템
- 개별로켓 시스템
- (대기권) 재진입체
- 고체/액체 로켓엔진
- 유도시스템
- 추력편향 시스템(TVC])
- 탄두안전장치
- 신관
- 격발장치
카테고리 2
- 추진제(즉 연료)
- 구조소재
- 비행계기
- 항공전자장비
- 유도 및 제어 장치
- 시험장비 및 설비
카테고리 1은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체계에 쓰일 수 있는 물건이면 무조건 수출통제 대상이지만, 카테고리2는 용도를 봐서 가이드라인을 넘어가는 체계에 쓰일 수도 있지만, 실 사용목적은 가이드라인을 넘어가는 체계가 아니라면 수출이 가능하다.
회원국은 2011년 현재 34개국으로 다음과 같다(순서는 알파벳 순).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칼, 대한민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