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1 개요

대한민국미국이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백곰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1979년에 작성한 지침.

2 상세

당시 미국의 독재종결자 지미 카터 정권은 한반도의 지나친 군비경쟁을 우려해서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확보를 막으려 하였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비밀리에 나이키를 국산화/개량하는 백곰사업을 비밀리에 진행하였고, 이를 눈치챈 미국은 반발하였다. 계다가 미국의 아틀라스 ICBM 기술유출 의혹 까지 미 의회에서 제기 되고 있는 형편에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국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특히 미국은 백곰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졌고,[1][2] 이에 한국은 미국과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 획득 금지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당시는 국가 대 국가로 정식으로 보낸 문서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데, 당시 국방부장관인 노재현 장관이 워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보낸 '한국 보유 미사일 사거리 180km로 제한'을 보장하는 보장서한 형식이었다.

그 결과 백곰사업을 미국과 마찰 없이 진행하는 한편, 미국으로부터 기술 및 부품등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선물로[3] 백곰 미사일 사업 및 관련 연구원들을 시원~스럽게 날려버리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서한이 되었다. 그 뒤로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거리가 긴 로켓 무기라고 해 봐야 사거리 70km짜리 어네스트존.

하지만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를 몸소 겪은 다음에야 전두환 대통령은 다시 미사일 개발 사업을 재개시켰고, 그 결과물이 현무다.

미국은 한동안 관심끄고 있다가 한국이 다시 미사일을 개발하자 영 심기가 불편하였고, 미국은 현무 발사시험 직후인 1987년에 '전략 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을 요구한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전략물자를 다시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임의로 파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으로, 일단 한국이 미사일 관련 기술을 타국에 파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미국의 등쌀에 못이겨 1990년에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개정에 따라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어떠한 로켓시스템'도 개발을 금하게 된다. 이전에는 미사일 보유의 금지였던 반면, 이번에는 군사/과학/산업용 로켓을 포함한 '어떠한 로켓도 금한다.'였기 때문에 어찌보면 1979년때에 비하여 상황이 악화된 셈.

일이 이렇게 되어 버리자 한국은 미사일은 물론이요 민간로켓 연구도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한국은 MTCR 가입을 전제로 규제완화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MTCR과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별도로 보려 하였다.[4] 그리고 95년경에 한미 비확산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MTCR과 같은 조건인 사거리 300km와 탄두 500kg이내로 사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한국의 MTCR 가입을 미국이 지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민간 로켓은 규제하지 않는 것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하여 반발한다.

그러는 와중에, 98년 북한이 광명성 1호를 발사하며 발사체 기술을 과시하자 한국의 불안이 극에 달하며 미국에 대놓고 새로운 협정을 요구하기 했다.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가 강제성이 없는 양해각서임을 들어 우리 쪽에서 파기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하는 것 아니냐며 그냥 만들자는 극단적인 의견이 국방부 내에서 나왔을 정도.

결국 2001년에 한국은 어디까지나 독자적으로 미사일 지침을 만들고 이 내용을 미국에 통보한다.[5] 내용은 사거리 300km 이내, 탄두중량 500kg 이하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것이며 사거리/탄두중량 비율을 조절하여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300kg 이하도 만들 수 있다는 내용. 또한 저 규정을 벗어난 미사일은 시제품의 생산과 시험발사는 하지 않지만 연구는 계속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참고로 저 규정에 비행특성상 UAV 종류로 분류되는 크루즈 미사일미포함이다. 하지만 탄두중량은 500kg으로 제한이 있다.

한편 이 지침을 통하여 민간 로켓은 사거리 제한을 없앴으며 민간 용도라면 연구를 하건 시험발사를 하건, 해외 도입을 하건 상관 없게 되었다. '그럼 민간용이라 구라치고 군용으로 바꾸면 되겠네.'라 생각하기 쉽겠지만, '민간 로켓'은 주 추진제를 단시간에 연료를 주입시키기 힘든(그래서 군용으로는 거의 안 쓰는) 액체연료 로켓으로 하고, 미국의 참관요구가 있을 때는 받아들인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어쨌거나 이렇게라도 개정된 내용 덕에 ATACMS를 도입하고 민간 로켓인 나로호등의 발사도 별 문제가 없게 되었다.

2011년에는 언론사에서 관계자카더라통신을 인용, '현무2'를 언급하면서 '이미 한국은 사거리 500km급 탄도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으나 곧 정부에서 '님들 구라 즐. 그거 500km급 아님.'이라 발표하였다. 하지만 영국 IISS쪽 자료에도 언급이 되어있는걸 보면 아주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듯...[6][7] 실제 미사일 스펙이 공개되어야 교차대조를 통해서 최대사정거리를 '유추'해볼 수 있다.

이 때문에 2011년 현재 다시 한번 사거리를 연장하려 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 결국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보유사업은 1979년에 코 꿰인 이래 이래저래 고생 중.

그러나 2000km 정도 사거리를 갖는 탄도탄에 쓰일 수 있는 INS관성항법장치가 ADD에서 개발되고 있고 영국 GEC의 기계식 INS를 쓰던 초기형 현무와 달리 현무 후기형에는 기계식 자이로보다 오차 누적도가 적은 국산 링 레이저 자이로를 통합하는 등 장거리 탄도탄 개발에 필요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던 만큼 제반 정황으로 파악해 보면 1000km 까지는 연장이 가능할것도 같다.[8]

국방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신형 순항유도탄들을 공개했다. 순항유도탄은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서 사거리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탄두 중량은 제한)

2012년 6월 550km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2012년 9월 23일 사거리 800km 탄두중량500kg으로 합의하였다고 보도 되었다.

2012년 10월 7일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으로 새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합의하였다고 밝혓다. 물론 이번도 '형식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미사일 정책을 발표하는 식.

800km 미만의 사거리라면 탄두중량을 사거리가 줄어든 만큼 더 늘릴 수 있는 Trade-off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를테면 기존 최대 사거리인 300km의 경우 최대 탄두 중량은 2t까지가 되는 식. 또한 순항미사일 때문에 덩달아 탑재중량이 묶여버린 UAV의 탑재중량을 기존 500kg에서 2.5톤으로 늘렸다. 이는 RQ-4 글로벌 호크와 같은 대형 UAV 도입 및 개발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에 적용된 800km의 사거리 한도는 다분히 한반도 이내, 즉 북한만을 겨냥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9] 이 정도의 사거리면 통일 이후에는 압록강에 배치되어도 중국 동북지역(즉, 만주) 정도를 공격권에 두는 전술급 무기로 운용 가능할 뿐이며, 전쟁 억지력을 발휘할 전략급 무기로는 부족.[10]

다만 사거리 규정은 고체로켓의 경우 민간로켓도 포함한다. 즉 고체 로켓인 경우 800km/500kg급 이상의 군사용 로켓/미사일은 물론 민간로켓도 못만들기 때문에 민간용 로켓 개발에 아직도 이 지침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11] 이 부분은 2012년 10월 추가적으로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하나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3 긍정적 시각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지침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개정 이후에도,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 군사매니아 층에서는 여전히 '안보 주권'을 앞세워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쓸 무기를 만드는데, 왜 남의 나라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식의 논리. 극단적인 경우는 아예 사거리 제한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이 수년 동안이나 국산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을 놓고 미국과 협상을 계속해 온 것은 미국의 '허락'이 아닌, '외교적 지지'를 얻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만약 순수하게 한국 단독의 의지만으로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발표했는데, 미국이 이를 정부 차원에서 반대하고 나서면 한미동맹 전체의 동요 내지 약화로 이어질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유일 군사동맹인 미국과 이만한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이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보장때문에, 기술 교류와 시험시설 이용 등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다고.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진도를 체크하는 수단이지만 우리도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국내의 개발 인프라는 사실 집으로 치면 판자집이나 마찬가지다. [12]

아울러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전략적으로 커다란 효용성과 더불어 한계도 명백히 안고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탄도미사일은 로켓 추진을 통해 적 영토의 표적을 신속히 공격할 수 있지만,[13] 대신 정확도가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떨어진다. 게다가 탄도미사일은 발사 수단이 지상 기지, 잠수함 정도로 한정되지만, 순항미사일은 지상 기지 외에도 수상 전투함, 잠수함, 항공기 등으로 보다 다양하여 같은 시간에 훨씬 많은 수를 집중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

이미 2001년의 구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시절부터 순항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사거리 연장을 굳이 탄도미사일에만 의존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인도와 러시아, 대만 등에서 이미 실용화한 초음속 순항미사일까지 장래 한국군에 배치된다면, 그동안 탄도미사일만의 전유물이었던 신속 타격능력도 상쇄된다. [14]

4 부정적 시각

노예계약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정식 외교적 조약도 아니고, 한미간에 외교적엔 서명을 교환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다. 그 시초부터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편지 형태로 보낸 서한이었던데다가, 이후 '지침'으로 양식이 바뀌면서 어디까지나 독자적으로 우리가 '선언'한 형태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사거리를 필요 할 때 마다 규제를 푸는 식이기 때문에(현무 개발 당시에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기도 했지만) 일단 이 지침의 형식상의 모습과 실제 규제되는 부분의 괴리가 심하다.[15]

또 미국의 외교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유도탄을 만들 때 마다 미국에게 이를 보고하는 상황이다. 실제로해성2 미사일(현무3의 함정발사 버전)의 성능 및 시험 일정을 외교부를 통해 미국에 알려주었던 사실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더불어 우리군이 무인항공기 및 유도탄 개발/도입시 계속 이 규정이 걸림돌이 되어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처음으로 사거리를 300km를 연장할 당시에는 미국의 ATACMS를 도입하려 하는데 정작 이 규정이 걸림돌이 되었고, 미국의 글로벌호크 도입 당시에도 정작 미사일 지침은 순항미사일과 UAV를 묶어서 탑재중량을 500kg으로 제한해서 이 규정이 걸림돌이 되어 미국제 장비를 도입하는데 (사실상) 미국과 맺은 협의 때문에 규정을 수정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탑재중량문제는 다른 면에서도 제약이 되는데, 짧은 사거리에서는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 북부의 지면 아래 깊숙한 곳에 숨은 시설을 타격하는 톨보이같은 대형 관통형 탄두를 개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한다.

게다가 이 사거리 지침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민간 분야 로켓 개발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처음으로 300km로 사거리를 개정 할때는 ATACMS 도입 뿐만 아니라 KSLV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나마 수정한 것도 액체추진 방식 민간 로켓만 규정을 완화해주었을 뿐, 고체추진 방식은 민간로켓도 군용 미사일과 동일한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현재 민간로켓 분야에서도 고체로켓을 사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미사일 사거리 지침 때문에 민간 로켓마저도 성장방향이 액체로켓 쪽으로만 강제 당하는 상황이다.

정작 전범 국가이자 평화헌법으로 외국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기로한 일본은 군용 미사일로의 전용이 더 쉬운 고체추진 방식 민간 로켓을 개발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마저 대두 되고 있다.

군사적으로도 우리군은 북한 전역을 안정적으로 타격 하기 위해 꾸준히 사거리 1000km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중국에 대한 자극을 이유로 800km로 제한하는 상황이다.[16] 더불어 우리군이 과거처럼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핵무장을 시도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화학무기, 핵무기를 금지하는 여러 조약에 가입하였으며 MTCR마저 가입하였음에도 우리나라가 타국에 대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이나 미사일 기술 확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거리 지침에 의한 제약이 미국에게 외교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지침이라는 것 역시 말이 안되는 상황이다.

5 관련 항목

  1. 백곰의 모체가 된 나이키는 원 설계상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탄 요격용 버전이 만들어져 운용되기도 했다.
  2. 게다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로켓 기술 확보에 골몰한 결과 아틀라스 ICBM 기술까지 입수하여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International missile trade and the two Koreas. Hayes. Peter.)
  3. 정통성이 희박하던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 이후의 정통 후계자'라는 지지를 얻기 위해서 보여준 제스처이다.
  4. 일단 MTCR은 미사일의 국가간 거래를 막는 내용이지 자체 개발을 막지는 않고 있다.
  5. 서류상, 절차상으로는 독자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의 합의하에 한 내용으로 미국이 묵인했다고 보는 편이 옳다.
  6. 현무1은 공개되어있고 각종 행사에도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현무2는 2012년 4월에 존재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정식으로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7. 사거리는 신형 추진제교체나 양으로 장난치는 것으로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현무1의 경우 01년 이전에는 구형 추진제를 넣어서 사정거리를 맞추었고 01년 이후에 신형추진제를 채움으로서 300km를 달성했다는 썰이 있다.
  8. 다만 관성항법장치 개발이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오긴 하였으나 꼭 장사정 탄도탄을 위해 만든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본래 관성항법장치의 정밀도는 오차 누적도 개념인데, 탄도미사일은 애당초 작동시간이 짧아서 생각만큼 정밀한 관성항법장치가 필요치 않다. 도리어 오차누적도 부분은 순항미사일쪽이 더 중요하다.
  9. 2001년의 300km 상한선에 따르면 휴전선 전방에서 신의주, 충청도에서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준. 사거리가 500km면 전방에서 제법 떨어진 충청도에서도 신의주 공격이 가능하고, 전방에 배치되면 함경북도를 제외한 북한 지역 대부분이 공격권에 포함된다. 그리고 800km면 남해안에서도 안전하게 북한 영토 대부분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
  10. 때문에 2012년의 사거리 연장이 800km로 결정된 후에도 군사매니아 및 언론,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보주권' 논리를 내세워 불만족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두 중량 0.5톤 이내를 조건으로 사거리 제한이 없는 순항미사일을 통해 부족하게나마 보완할 수 있을 듯.
  11. 물론 이미 나로호를 쏘아 올린것에서 알 수 있듯 액체로켓은 제한 없다.
  12. 남의 협력을 기대하지 않고 정석을 밟아 가자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게 많은데, 역대 정부가 다 꿈은 컸지만 물리적인 인프라를 까는 비용을 너무 아꼈다. 코딱지만한 발사대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사거리 수백 km짜리 미사일을 마음놓고 쏘아보기에 땅이 너무 작고 주위의 눈이 많다. 북한처럼 다 무시하고 위세부릴 겸 펑펑 날리겠다면야.. 다른 방법으로 원양의 공해상에서 발사시험을 할 수도 있지만(인도는 중단거리 탄도탄을 함정에서 발사시험한 적 있고, 최근 미국의 민간 로켓회사도 바지선을 이용해 바다에서 저궤도로켓 발사시험을 한 적 있다), 그걸 위한 플랫폼도 그런 플랫폼에 따르는 미사일 추적함과 시설도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력관리! 미사일과 로켓 개발 전문 인력이 정년까지 직장을 가질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이 몇 년 재능기부하러 귀국하고 참여할까?
  13. 쉽게 말해 한반도 내 어떤 곳이든 발사 5~10분 내에 타격할 수 있다. 아음속의 제트 엔진으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이라면, 같은 거리를 최대 1시간 가량 날아가야 할 수도 있다.
  14. 아쉽게도 순항미사일 또한 UAV로 묶여 본 지침에 영향을 받아 제한이 있다.
  15. 심지어 자체적인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지침에 대한 '국문' 규정 없이 영문 지침만 있다.
  16. 지도에서 1000km를 그어 보면 한국 영토의 본토와 섬 끄트머리에서 대략 베이징과 도쿄 인근이 범위에 들어가는 게 이유인 듯. 정부차원에서 "작은 나라가 덤빈다"는 소릴 한 적 있는 중국은 두말할 것 없고, 이미 고체연료로켓으로 달탐사선을 성공시킨 일본이 우리의 로켓기술 개발을 막고 싶어하는 거야 뻔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