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군

(구호업무군에서 넘어옴)
군종(軍種)
(준군사조직 포함)
일반 편성
육군해군공군
특수 편성
공공보건서비스부대공공부대공수부대의무군국가 헌병대
국경경비대내무군민병대방공군사이버군연합군
용병/PMC우주군전략로켓군군수군친위대통합군
특수작전군합동군NOAA 파견부대예비군해안경비대해병대
  • 영어: Joint Medical Service
  • 독일어: Zentraler Sanitätsdienst der Bundeswehr

1 개요

독일군벨기에군 등에 존재하는 군종이다. 완전히 새로운 군종은 아니고 육해공 소속의 의무부대들을 합쳐놓은 것이다.[1] 일본에서는 구호업무군이라 표현한다.

한국의 군대 표현을 따른다면 합동의무군이 적절할 것이다.

2 특성

2.1 독일군

부대 규모는 2만 명 수준이며 기존의 육군, 해군, 공군과는 별개로 의무군사령관의 지시를 받는다. 각 군의관이나 간호장교 등이 소속된 부대의 지휘관에게 짓눌리지 않고 의료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평가된다. 사령관의 경우에는 의무 병과 장교가 임명되며 진급 상한선중장이다. 국방참모총장의 경우에는 군수군이나 의무군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군복은 예하 장병들이 자기 출신군의 그것을 그대로 입는다.

2.2 벨기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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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은 2천명 수준이며 소장이 사령관으로 보임된다.

3 기타

미군연방공공보건서비스부대와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는 군인이 아니라 보건소가 할 일을 하는 곳이다.

의무군사령관은 대한민국 국군국군의무사령관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육군참모총장이나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등 각 군 최선임들과 동급으로 대우받는다는 것이다. 즉 별도의 군종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김록권 장군 시절에 의무사령관을 중장으로 보임함으로써 의무군처럼 국군의무사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무위에 그쳤다.
  1. 다만 항공의무나 잠수의무 등 특수한 경우는 해당 군종에 남겨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