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 일반적 의미

被害者, ひがいしゃ. Victim.

불법행위 또는 범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자. 용의자에게 상해를 입거나 재물을 절취당한 자 들을 말한다.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

피해자의 개념은 좁은 의미로는 범죄피해자를 포함하고, 넓은 의미론 민법상 피해자, 경제법상 피해자, 차별받은 피해자들을 포함한다. 초기 피해자학자 멘델존은 산업재해나 자연재해에 인한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자초한 피해자까지도 피해자학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1.1 범죄로 인한 피해자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피해를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증거[1]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뻔뻔스럽게 나올 경우[2] 법원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낼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만을 보상받아야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 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3], 피해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가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해자가 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피해자는 피해자로써 정당한 행위를 하자.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괘씸하다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고소해버리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1.2 관련 항목

2 이범선단편소설 피해자

1963년 발표되었다. 주인공은 목사의 아들, 어릴때부터 사랑한 전쟁고아 처녀와 결혼할뻔 하지만 그 고아를 키운 자기 아버지의 반대로 실패한다. 그냥 저냥 교사로 사는 주인공은 어느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작부가 되어버린 첫사랑을 발견한다. 이후 주인공 학교의 수학여행을 미행한 첫사랑은 결국 자살을 택한다. 의외로 기독교 까기가 있지만 비판보다는 한풀이라는게 정설.

1968년 김수용 감독에 의해 영화화 되었다.
  1. 위증이나 무고가 아닌, 정말 가해자가 저지른 짓임이 명백할 경우.
  2. 난 잘못한 거 없다고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나,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3. 피해받은 것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