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말과 대한제국 시기에 존속했던 관청
조선 후기에 개항장·개시장의 행정사무와 대외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아. 오늘날로 치면 시청 출장소로 생각하면 된다.
1876년(고종 13) 강화도 조약 이후 부산·원산·인천의 세 항구가 차례로 개항된 이래 주요 항구와 요지가 개방되었다. 그래서 개항장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무역량이 늘어남에 따라 거류지 관계 사무와 통상 사무 등을 전담, 처리할 기관이 필요로하게 되자 1883년(고종 20)에 처음으로 인천[1]·원산·부산에 설치했고, 1889년(고종 26)에는 청나라와 러시아와의 육로통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흥·회령·의주에도 설치되었다.
책임자인 감리는 초기에는 해당 지역의 부사가 겸임하였고, 1890년(고종 27)에 직원을 따로 파견, 비로소 독립된 관서로서의 구실을 하게 되었고, 파견된 직원은 인천에 서기관 5인, 부산과 원산에 각 4인, 경흥과 회령에 각 2인이었고, 인천·원산·부산에는 방판 1인씩을 더 두었다.
그런데 1895년 지방 제도의 개편으로 폐지된 뒤 소관 업무는 지방행정 조직에 따라 운용하여, 부가 있는 지역에 개항장이 있으면 관찰부에서 처리하게 하게하거나 관찰부가 없는 군 지역은 해당 구역 군수에게 감리의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방행정 체계에 있어 군수는 관찰사의 예하에서 사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행정의 권한 문제로 상호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개항장 사무에 관한 한 군수가 관찰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지사서를 감리서 폐지 반년만에 군 지역 개항장에 설치하였다.
문제는 군수 겸임의 지사와 관찰사 사이에 상호 권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불합리한 점이 많았으므로, 그 반년 뒤인 1896년 8월 감리서가 다시 설치되었다. 그 뒤 새로운 개항장과 개시장에는 반드시 설치하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복설전과 달리 감리는 외부 대신이 상주하여 임면하고 지휘, 감독하게 되어 독자적인 행정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그 아래에는 주사·서기·통변·청사·순시·사령 등이 있었는데, 감리는 1인으로 고정되었지만, 나머지는 각 지역의 사정과 시기에 따라 인원수가 달랐다.
복설 직후 인천·부산·원산은 주사 3인, 서기 2인, 통변 1인, 청사 2인, 순시 3인, 사령 5인이었고, 경흥에는 주사가 2인이고 나머지는 같았다. 그 밖에 평양의 경우 주사 1인이었던 것을 제외하면 그 뒤에 개항된 곳은 모두 주사 2인씩 배치되었다.
소관 업무는 복설 전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외국 영사와의 교섭 담당, 조계 안의 일체 사무 관계, 개항장에서의 상품 수출입과 세액의 많고 적음을 검토, 수납하여 탁지부와 외부에 보고하는 관세 사무, 거류지내 외국인과 왕래하는 조선 상인의 보호, 개항장의 상업·치안질서 유지 등 개항장 내 모든 사무를 전담, 처리하였고, 감리에게는 이같은 고유의 권한 외에도 때로는 부윤직은 물론 개항장재판소의 판사직, 지역내 학교의 학교장직까지 맡아 개항장내에서 최고위자로서 내외의 각종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복설전보다 개항장이 늘어나면서 1897년에는 삼화의 진남포, 무안의 목포, 1899년 옥구의 군산포, 창원의 마산포, 성진·평양, 1904년 용천·의주 등에 설치되었으나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면서 외교권이 박탈당했으나 급격히 철폐는 되지 않았으나 1906년 10월 공포된 폐지령에는 사무를 해당 지역의 부윤에게 인계하도록 하였고, 평양처럼 부윤을 두지 않은 곳에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관찰사의 관할 아래 두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일본 통감부의 이사청이 각 지역에 개설되고 이사관이 주재함으로써 감리서를 대신하여 외교·통상관계의 행정을 전담하였다.- ↑ 원래 인천도호부 관아는 관교동/문학동에 있었지만 개항장인 제물포에 감리서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