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사

講道師(licentiates, probationer)[1]

1 기본 설명

일반적으로 개신교는 기본 항존직[2]으로 목사/장로(권사)/집사 3직을 두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밖에도 권찰이나 전도사/강도사 등 교회 업무 보조를 위한 직분을 더 두고 있다.[3] 강도사는 목사가 되기 전 거쳐 가는 교역자 코스의 하나로, 목사로서의 기본 요건을 다 갖췄으나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교역자를 부르는 명칭이다.

2 상세

미국 PCA 장로교단의 '준목사'에서 유래한 중간단계의 목회직으로, 대부분의 교단에서 한국 장로교회 장로회총회가 조직된 직후부터 사용하던 강도사라는 명칭[4]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으나, 일부 교단에서는 강도라는 단어가 가진 뜻 때문에 어감상 좋지 못하다 하여(...) 유래가 된 PCA쪽 명칭을 따 와서 준목사 또는 준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5] 그 밖에도 목사보조나 보조목사라는 용어가 쓰인 곳도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보조목사라는 표현은 아직 목사 인수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올바른 명칭이 아니라고 하여 용어폐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목사보조라는 표현의 경우 담임목사/부목사/보조목사 개념으로 다수의 목사가 한 교회에서 직분을 나눠 갖는 한국 교회의 특성상 명칭 혼동의 우려가 있어 21세기 들어서는 사장되었다. 부목사 혹은 부목이라는 명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극히 일부의 교단을 제외하면 사장되었다.[6]

전도사가 된 뒤 일정 요건을 갖추면[7] 각 교단에서 실시하는 강도사 고시를 거쳐 합격시 강도사로 승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 뒤 각 교단별 노회 관리 아래에서 1년 이상 일한 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결혼을 하여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8] 교회를 이끌 만한 영적 지도력[9]이 있다고 판단되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강도사를 일종의 '목사 후보생'격인 지위로 해석하는 교단도 있다.

기본적으로 강단에서 설교하고 교리적 해석에 참여하는 권한은 목사와 동등하나,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이 없으므로 특정 교회를 담임하거나 노회를 개최할 책임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치리권이 없기에 예배를 마무리하는 축도 또한 불가능. 다만 시대가 가면 갈 수록 목회자의 평균적인 질이 떨어지고 기존에 부목사가 하던 일들이 점점 치리권과 멀어짐에 따라, 부목사 담당이던 일들을 강도사들이 거의 그대로 승계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1. 교회용어사전 : 행정 및 교육, 2013. 9. 16., 생명의말씀사.
  2. 교회가 성립되는 데 있어서 항상 필요한 직분.
  3. 세부적으로 권찰이나 전도사 등을 임시직으로 보고 강도사를 준직으로 보는 분류법이 있으나, 각 교단별로 차이가 존재하므로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4.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설교를 두고 '도를 강론한다'는 의미의 강도(講道)로 번역한 데서 유래한다.
  5. 감리교나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이 해당.
  6. 사랑의교회로 대표되는 다수의 메가처치(Megachurch)들이 담임목사 아래 여러 부목사를 두는 총목/부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이 제도가 한국 기독교계에 거의 기본개념으로 정착되었으며, 그 아래 주일학교/학생부/대학부/청년부 순으로 각 부서를 담당하는 보조목사를 다수 두는 시스템도 거의 그대로 가져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목사'라고 하면 담임목사가 아니지만 교회에 소속된 정식 목사를 의미하지 강도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7.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교리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자격요건을 외부에 증명할 수단이 있음을 일반적인 전제로 한다.
  8. 교단에 따라 법률혼을 별 탈 없이 치르기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다.
  9. 가정 심방이라는 제도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도력과 달리 교리적 지식이나 소정의 상담 능력을 추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