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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 (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36조 (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9조 (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제340조 (해상강도) 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제34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3조 (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 (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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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盜, Robber(y)[2]
목차
1 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그러니까 노략질.
강도는 폭행과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하는데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이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억압하거나 불가능에 이르지 않고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공갈죄가 성립된다.
과거에 강도범은 무조건 사형을 시켰다. 그 당시에는 강도는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살인이 뒤따랐기 때문에 강도범에게 법의 자비 따위는 없었다. 현대에도 강력범죄로 취급해서 초범이라도 높은 형량을 매긴다. 게다가 친족상도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고 합의를 한다 해도 강도범은 처벌을 받게 된다.
2 다른 범죄와의 구별
2.1 절도죄와의 구별
구분 | 절도죄 | 강도죄 | |
차 이 점 | 객체 | 재물 | 재물+재산상 이익 |
행위 | 절취 | 강취(폭행or협박+절취) | |
보호법익 | 재산권(소유권) | 재산권+자유권 | |
친족상도례 | O | X | |
예비처벌규정 | X | O | |
공통점 | ①탈취죄, ②불법영득의사 필요, ③타인소유, 타인점유의 재물이 객체 |
2.2 공갈죄와의 구별
구분 | 공갈죄 | 강도죄 | |
차 이 점 | 폭행협박의 정도 | 공포심을 생기게 할 정도 |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 |
처분행위 | O | X | |
친족상도례 | O | X | |
예비처벌규정 | X | O | |
공통점 | ①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 ②불법영득의사 필요 ③타인소유, 타인점유의 재물이 객체 |
3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주된 보호법익은 재산권이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권(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도 보호법익이 된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4 종류별 대처법
착한 위키러들을 위해 강도에 대처하는 방법 몇 가지를 기술하며 대표적인 강도행위의 수법도 기재하나 어디까지나 대처를 위함이지 절대 따라하면 안된다. 강도는 범죄 중 가장 검거율이 높은 범죄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경우 강도범들은 전과가 계속해서 늘어나 직장 등을 잡지 못하고 결국 또다시 범죄의 길을 걷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에(일을 할 생각보다 강도질을 해서 돈을 취득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흉악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부모님, 있다면 연인, 형제에게 많은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임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4.1 노상강도
노상점
흔히 '강도' 라고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보통 이런 부류가 많다. 인적이 으슥한 곳에서 뒤에서 사람을 덮쳐 흉기 등으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것.
모든 강도범죄 중 가장 높은 통계를 자랑하며 모든 강도범죄 중 재범률이 가장 높지만 검거율은 강도 중에서는 낮은 편인 좀 위험한 범죄 중 하나다.
대개의 경우 으슥진 골목(특히 환락가나 술집 등지)에서 혼자 다니는 덩치 작은 남성이나 여성, 노인이 주 타겟이 되며 보통 입을 가리거나 흉기를 목이나 등에 들이대 위협하므로 일단 걸리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
4.1.1 대처법
4.1.2 예방법
구석진 곳의 어두운 술집이나 골목 등 인적이 드물고 범죄나 폭행이 일어날 만한 장소에는 되도록 출입하지 않는다.
...더이상의 설명이 필요한지?
4.1.2.1 길거리에서
밖에 나가면 항상 주변을 경계한다. 운전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누가 있는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사람의 성별과 덩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세계 유명한 호신술 대가들이 추천하는 범죄의 피해를 줄이고 범죄 자체를 예방하는 가장 큰 방법 중의 하나다.
물론 제일 큰 방법은 그런 상황이 일어날 만한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지만 어쨌든간에 누군가 당신을 지하주차장이나 골목 등지에서 따라오다가 배후에서 칼로 위협하려고 다가서는데 당신이 낌새를 눈치채고 달려서 큰길로 나가거나 휙 돌아보면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굉장히 당황할 것이다. 그 틈을 타서 도망치면 된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강도는 기본적으로 주변을 계속해서 둘러보거나 경계심이 많아보이는 사람은 잘 덮치지 않는다. 그 사람이 핸드폰이나 보안기 등을 주머니 안에서 손에 쥐고 있거나 입을 가리기 전에 소리를 지르거나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예 사람을 찌르러 작정하고 덤벼드는 무차별 살인마나 정신병자라면 몰라도 강도는 이런 상대에게 매우 약하다. 도망치지 않고 빤히 바라만 보고 있어도 아마도 당황하거나 아무 일 없는 듯 지나치거나 하면서 당신과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납치 등을 대비해서 으슥한 골목에선 핸드폰으로 아무하고나 통화를 하거나 최소한 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다니는 여성이 늘어났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강도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건드리기 껄끄러우며 웬만해선 덮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등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종종걸음으로 지나가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 아무리 빨리 걸어도 뒤에서 사람이 달려오는 것만큼 빠르진 않으며 이 경우 상대방은 당신이 불안해하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더 침착해진다. 무조건 침착하도록. 뒤에 뭔가 있는가 싶으면 그냥 돌아봐라. 아니면 아주 달려서 도망치든지 주변 가게에 들어가든지 핸드폰을 꺼내들든지 해라. 아예 으슥한 곳에는 웬만하면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어쩔 수없이 골목길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내비치지 마라. 절대로!
대부분의 강도는 우발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강도범들은 근처 지리 등을 의외로 꿰뚫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무작정 도망치다가 강도범의 손아귀에 빠지지 않도록 평소에 아는 곳만 자주 다니며 모르는 곳은 한낮 등 밝고 사람이 많을 때만 가는 게 안전하다. 후미진 골목에 사는 40대 여성이 집 앞에서 강도를 당한 사례도 있다! 집 앞이라고 마음 놓지 마라. 상대는 그런거 안 가린다.
또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친한 척 다가오거나 횡설수설하며 이야기를 걸 때는 가장 경계하며 항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상대방이 반가움에 벅차 껴안으려는 듯이 다가오면 물러서라. 악수도 웬만하면 하지 마라. 누군지도 모르는데 분위기에 취해서 껴안기거나 악수를 하거나 했을 때 상대방이 진짜로 강도라면 님 감사요 하면서 당신의 입을 가리고 위협하기 시작할 것이다. 횡설수설하며 다가오거나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가까이 다가오게 해서는 안된다. 말에 신경이 팔려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노리는 강도일 가능성이 높다.
횡설수설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쳤다고 안심을 풀지 마라. 길거리 강도는 보통 망을 보는 삐끼가 따로 있으며 이런 삐끼들은 경찰이 오는 것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긴장을 풀어 안심하게 만들어 사냥터로 이끄는 역할도 하고 있다. 뭔가 이상하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일단 그 사람과 지나쳤어도 주변을 계속 경계하고 웬만하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해라.
4.1.2.2 승용물에서
승용물(특히 택시) 운전자들이 모르는 사람을 태웠다 흉한 꼴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매우 잦은데 이 경우도 보통 뒤에서 횡설수설하며 룸미러에 신경을 못 쓰도록(운전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룸미러를 볼 만한 여유가 없다) 만들어 재빨리 흉기를 꺼내 위협한다.
그냥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태우지 마라. 택시는?
각박한 것이 세상 인심이라고 모두가 욕해도 세상 인심이 어떻든 당신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인심 훈훈한 광경을 연출하기 위해 모르는 사람을 100명 태워줬는데 그 중 한 명만 강도라 해도 당신은 심각한 물질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며 최악의 경우 신체적인 손상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다! 특히나 승용물 강도는 특성상 개인이 저지르기 때문에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즉, 당신)를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이와 반대로 당신이 낯선 사람의 승용물을 타게 된다면[3] 목숨을 일면식도 없는 운전자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다. 정말 무슨 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제발 좀 조심하자.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남의 승용물을 얻어 타게 될 때가 있다. 그럴 경우는 필수적으로 뒷좌석을 확인한다. 보통 얻어타면 조수석에 타게 되므로 탈 때 뒷좌석과 뒷좌석의 발 놓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며 다른 사람을 위협, 납치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그러다 사고나면 둘이 사이좋게 죽게 되니까... 꼭 그렇잖아도 범죄를 저지르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뒷좌석 혹은 트렁크 등에 사람이 숨어 있다가 인적이 드문 곳 등으로 이동해서 차가 잠시 멈춘 동안 뒤에서 흉기 등을 들이대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인적이 드물다 싶으면 휴대폰을 꺼내들고 무엇보다 차 번호와 태워준 사람에 대해 남에게 알렸다는 것을 상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이런 범죄에 사용되는 차는 보통 도난 차량이거나 렌트카가 대부분이라 범인이 잡힌다고 해도 그 전에 자기가 당하면 끝이다. 실제로 흉기에 위협당하는 상태에서 20대 여성이 문자로 자신의 위험을 알려 결국 차를 찾아냈지만 이미 여성은 살해당한 뒤였고 차는 절도된 차였더라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따라서 아예 '내가 무슨 일 당하면 니 책임이요' 라는 것을 명확히 상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4.1.2.3 현금지급기 등에서
은행 현금지급기 등에서 돈봉투를 들고 나와 주머니나 핸드백에 집어넣는 등의 행동은 아주 바보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웬만한 사람은 지갑에 조금 있어야 몇 만원~십만원, 아주 많아도 수십 만원 정도이며(카드는 하도 보안장치가 많아서 그냥 버린다) 결국 강도는 돈이 많아보이는 사람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 사람을 우선타겟으로 삼는다.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제대로 셌다면 재빨리 안 보이는 곳에 넣고 얼마를 찾았는지 주변 사람들이 못 보게 재빨리 안전하고 꺼내기 힘든 곳에 넣고 빨리 집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현명하다.
당신이 만약 노랗거나 파란색 두툼한 돈뭉치를 안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을 삐끼가 보고 있었다면 평소엔 그리 위험하지 않을 만한 공간에서도 강도가 당신을 추적해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그냥 다니는 사람 열 명보다 현금지급기에서 나온 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걸 퍽치기(or 뻑치기)라고 하며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강도에 걸렸을 경우 강하게 저항하거나 도망가거나 하기 때문에 강도들은 보통 이런 사람은 흉기 등으로 위협하기보단 뒤에서 공격해서 때려눕힌 다음 돈을 빼앗는다. 퍽치기라는 말 뜻 자체가 뒷통수를 후리까서 빼앗는다는 뜻이다.
당신이 아무리 덩치가 크건 무술을 익혔건 실전싸움의 대가이건 두 주먹이 네 주먹 당하기 힘든 법이고 길 가고 있는데 뒤통수에 몽둥이나 삼단봉이 날아들면 그걸로 게임 끝이다. 그 정도면 다행이고 퍽치기들은 아예 벽돌이나 보도블럭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미리 삼단봉이나 몽둥이를 준비해서 다니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주변에서 즉시 흉기를 구하는 경우) 이 경우 즉시 기절, 기절을 모면해도 최소한 뇌진탕(진짜 최소한으로)이나 두개골 함몰로 응급실 직행에 후유장애 수준이다. 범죄는 스포츠가 아니다. 3, 2, 1 땡 스타트 같은 개시신호가 없으며 사람이란 게 항상 모든 주변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아예 저런 일을 당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최고다.
4.1.2.4 해외에서
치안이 불안한 지역은 되도록이면 안가는 것이 상책이지만, 비즈니스나 장기체류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들어가야 할 때가 있다.
만약 강도가 총을 가지고 있다면 강도가 요구하는 그대로 다 주는 것이 나으며, 혹시나 물건을 주고 난 후 집에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저항하면 안 된다. 실제로 멕시코 시티에서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서 강도에 의해 살해된 사례가 있을 정도니.
그리고 그동안 잡아놓았던 모든 일정을 머릿속에서 다 삭제하고 (약속 등이 잡혔다면 양해를 구하고 취소하는 것이 좋다. 강도를 당해서 취소하게 되었다면 대부분 이해해준다.),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단순 관광객들의 경우 왕복 항공표를 예약한 경우가 많아 여권만 잘 가지고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유학생, 주재원, 해외취업 등으로 인해 장기체류중인 사람들이며, 이들은 중/단거리 국내여행시 편도 티켓만 끊었거나 귀가 당일에 터미널이나 공항에 가서 발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꽃핀다. 이런 사람들에 있어 강도에게 모든 물건을 다 털렸다면?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영영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다소 위험한 일이지만, 히치하이킹 등을 통해 가까운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혹은 경찰서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해보자.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은 정서상 이 정도까지는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핸드폰을 빌려받을 수 있으면 빌려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진행한다.
버스터미널이나 공항에 도착한 이후에는 항공사 관계자나 운송회사 관계자를 만나 도움을 청한다. 대부분 비상 연락처를 부탁하여 가족이나 지정한 사람에게 연락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이후 항공권이나 버스표 등을 발권받거나 날짜 변경을 하여 수수료 부과를 하고, 지정된 시간에 비행기나 버스를 타고 돌아온 뒤 사후 비용을 가족이나 발권을 도와준 사람에게 갚으면 되겠다.
4.1.2.5 기타
마지막으로 술에 취해 길거리 벤치 등에 누워있거나 아예 길바닥에 누워 있는 것은, 그야말로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라고 친절히 안내하는 행위다. 이것은 취객치기 또는 부축빼기[4]라고 불리는 절도 뿐만 아니라 폭행, 납치, 성추행[5]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행위이며 무조건 금물해야 하는 행위. 강도가 만약 그런 당신을 보게 된다면 "이게 웬 떡, 감사요" 하면서 당신의 지갑을 털어갈 것이고, 다른 취객이나 무리들이 그냥 심심하다는 이유로 당신을 밟거나 걷어차거나 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6]
그나마 남자라면 다행이고 여자라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술 먹었으면 집에 들어가 곱게 자자. 그냥 흉기 등으로 위협하는 정상적(?)인 강도라도 술이 들어간 당신은 육체 능력과 판단력에서 상대가 안 된다. 도망쳐라! 집에 가서 자라! 그렇다고 집에 가려고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날 확률과 강도에게 걸릴 확률 중에서 고민하면 안 된다 절대로 선택해야 할 딜레마가 아니니까 콜택시나 대리 운전을 부르자
4.2 실내에 침입한 강도
보통 가정집이나 골목 변두리에 있는 슈퍼, 특히 좀 적당히 허름하고 구식이라 보안기 등이 미비하고 무엇보다 현금 혹은 금품을 가게 내에 보관하는 가게 등에 침입하는 강도가 많으며 특성상 3-10명의 대인원이 침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망을 보는 삐끼가 있다.
문을 잘 잠근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닌 것이 실제로 4층에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거나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거나[7] 우유 넣는 구멍으로 기계를 넣어 문을 여는 방식,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하는 방식, 아예 벽을 뚫고 침입한 사례 등 문단속만으론 의외로 안전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문이 열려있을수록 범행이 쉬워지는 특성상 겨울보다는 여름에 활발하며 무엇보다 정말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게 특징이다. 안에 사람이 없을 경우는 물건만 가져가는 빈집털이지만 사람이 있을 경우엔 흉기로 위협해 살해하거나 성추행하는 강도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우발적인 범죄일 수가 없고 특성상 매우 치밀하고 여러 명이 계획을 짜서 실행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위험하다.
4.2.1 대처법
4.2.1.1 문단속
무엇보다도 문단속을 철저히 하자. 문이 잠겨있으면 아무리 뭐래도 침입하기가 곤란하다. 평소에 문을 열어두고 다니는데 범행예비자가 그걸 본다면 그는 존나좋군? 하며 범행을 준비할 것이다. 너무 구석진 곳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살면 좋겠지만 대한민국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건 좀처럼 쉽지 않으니...
만약 구석진 곳의 주택이나 특히 반지하 주택일 경우 필수로 창문에 방범창을 달자. 반지하 주택의 창문은 강도들에겐 대로나 마찬가지다. 높이가 낮아서 테이프를 바르기도 쉽고 대부분 지나가는 사람도 많지 않고 침입했을 경우 소리가 잘 새나가지도 않으며 안에 있는 사람이 도망가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혼자 자취하거나 반지하방에 세 들어 산다면 무조건 방범창과 문단속은 필수다. 특히 이건 여성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지하 자취방에 사는 서민 여성은 성폭행, 감금, 성추행, 납치, 살해, 강도, 절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방범창도 없다면 망했어요
방범창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화재시 대피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것 정도인데 그건 일단 불조심을 하는 것이 옳다. 불조심은 자기가 조심하면 그만이지만 강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8]
또한 아파트 등에서 체인이나 걸이 등으로 문이 조금만 열리게 해두고 있는 것도 생각 외로 엄청나게 위험하다! 체인 뒤에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그 체인은 망치로 내려치거나 특수한 기구 등을 끼워넣은 채 닫았다 여는 등의 조작을 하면 1초도 안돼서 깨지거나 열린다. 10초 내에 체인을 여는 방법은 10여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고 그 방법들 또한 매우 엄청 간단하며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평소대로 몸하고 지갑만 가지고 다니다가 체인락만 걸린 문을 보고 준비해도 한 5초면 넉넉 잡고 준비완료, 따는 데는 한 3초, 즉 길어도 10초 내에는 열린다.
잠금장치가 비밀번호로 된 오토록이라도 마찬가지다. 자주 누르는 버튼이 닳기 마련이고 위에 가루를 바르면 그냥 뻔히 보이는데다 누르는 장면을 윗층 계단 틈으로 보고 있거나 한다면 문단속의 의미는 사라진다. 오토록은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조금 귀찮아 하다가 가산이 홀랑 날라가면 그때 가서 바꿀 수도 없지 않은가. 그리고 신버전은 충격방지마감이 되어있어 열리지 않지만 예전엔 이걸로 많은 문제가 생겼다. 자신의 집이 오토록이라면 바로 확인하고 빨리빨리 바꾸자.
4.2.1.2 식칼 관리
정말 중요한 것으로 싱크대 밑의 식칼대나 아예 싱크대 위에 설치된 식칼대에 식칼을 꽂아놓지 않는다. 집에 침입한 강도가 사용하는 흉기의 90% 이상은 그 집의 식칼대에 구비된 식칼이다. 자는 사람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힐 흉기인 이상 식칼이 날이 무딘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식칼이든 나이프든 찔리면 죽는 건 똑같으니까) 무엇보다 흉기를 외부에서 구해서 들어온다면 그걸로 뒤꼬리를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 잡혀도 감형받기 위해 우발적으로 했다고 우기기 위해서다. 우발적인 폭력 범죄는 주위의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벽이나 몸에 남은 흔적만으로도 대략적인 흉기의 모양새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특히 날 부분) 재현할 수 있는 것이 현대 과학이며 특히 한국서는 나이프를 파는 곳이 그리 많지도 않고 메이커도 정해져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흉기를 소지하여 사용하면 곧바로 검거된다.
식칼은 아무도 모르고 가족들만 아는 장소에 숨겨두는 게 최선! 만약 강도가 침입한 상황이라 해도 흉기가 없다면 당신은 더욱 당당히 상대에게 저항할 수가 있으며 이는 당신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영화처럼 식칼을 베개 밑에 숨겨두었다 강도가 오면 찔러 죽이거나 하진 말자. 일단 아래쪽 '반격' 항목에 나오듯이 사람을 찔러본 경험이 있는 강도와 사람을 찔러본 경험이 (아마도) 없을 당신이 식칼을 들고 맞서면 거의 100% 당신이 칼을 뺏기고 찔린다. 하지만 운이 좋아서 또는 강도가 초짜여서 당신이 강도를 찔렀다고 해보자. 확실히 당신이 찔리는 것보단 나을지 몰라도, 정당방위는 인정되겠지만 그 다음 경찰서에서 의심어린 눈빛으로 당신을 취조하는 형사의 눈빛을 견뎌야 할 것이다. 또는 평소에 원한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죽인 뒤에 강도를 죽였다고 주장한다고 경찰이 생각할 수도 있다.
4.3 무엇보다 중요한 것
4.3.1 마음가짐
범죄와 정면으로 대치하게 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 절대적으로 침착하도록. 범죄자는 당신에게 해를 끼칠 요량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악조건하에 있다. 범죄자에겐 시간이 많지 않으며 범죄를 일으킬 공간도 한정되어 있고 당신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크게 흥분해있는 데다 장비나 외양 역시 미흡할 수밖에 없고[9] 당신이 소리를 지르거나 강력하게 반응하거나 아예 같이 죽어보자고 덤벼들거나 핸드폰이나 보안기 등으로 다른 곳에 연락이 되거나 행인 등이 범죄 장소에 우연히 들어오거나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으며 무엇보다 범죄 이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당신을 일정 이상 상해를 입히는 것도 꺼린다. 아예 사람을 찌르러 작정하고 덤벼드는 미친놈한테는 이런 거 없지만 보통의 경우 강도짓은 멀쩡한 보통 사람이 모종의 이유로 비뚤어져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듯 대체적으로 강도/폭행/성폭행 등의 범죄는 많은 불안요소를 내포하기 때문에 꼭 당신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 불안해하지 않는다.
물론 불안해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마음으로라도 불안해하지 않으려 애쓰고 무엇보다 불안해하는 것을 바깥으로 표현하면 절대로 안된다. 그 순간 상대방은 당신을 겁쟁이로 판단하며 몰아붙일 것이다.
실제로 당신이 겁먹고 벌벌 떨고 있더라도 겉으로만이라도 배짱 좋게 튕기면 상대방도 당황하게 된다. 당신이 쥐뿔도 가진 게 없어도 당당하게 행동하면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물리적인 위험에서 몸을 보호해주지는 못하지만 각종 범죄와 폭행에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호신술 중 하나다. 국내사례 및 해외사례도 있다.
범죄 상황에서 가장 좋지 않은 종류는 패닉이다. 꼭 범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패닉은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호신술을 익혔거나 호신용 물품을 가진 많은 여성들이 한 번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성폭행을 당하는 것도 바로 이 패닉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성폭행 가해자들은 상대가 강하게 반항하면 보통 성폭행에 실패한다. 물론 이는 반대로 말하자면 반항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것이다. 강도는 이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패닉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의 선택이다. 범죄 상황에서의 패닉은 곧 자살 희망의 완곡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당신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물론 가장 현명한 것은 위기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이다. 명심하라.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고 있는 곳이 위험해질라 치면 재빨리 도망가버리는 것이 바로 최고의 호신술이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가 살다보면 생기게 된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면 최고의 선택은 주변의 사물을 재빨리 주워드는 것이다. 범죄자들이 타겟으로 노리는 것은 자기보다 약한 상대다. 자기를 방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우선타겟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야 어떻든 저떻든 자신을 방어할 수단을 가지고 있거나(혹은 그렇게 생각되거나) 방어할 의지가 있으면(혹은 그렇게 보이면) 범죄자는 격렬한 갈등에 빠지게 된다.
이걸 냅두자니 당연히 바로 신고해버릴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덤벼들자니 자기를 방어할 것 같고(...)[10]
쉬운 예를 들자면 정신이상 등급이 강도보다 훨씬 높은 사람을 찌르려 덤벼드는 살인마도 상대가 칼이나 기타 무기를 들고 있으면 덤벼드는 것을 주저한다. 이 상황에서 상대가 찔리는 순간 찔러버리면 같이 죽는 거다. 제대로 미쳤다면 같이 죽자고 덤빌 것이고 덜 미쳤다면 당신의 장비나 마음가짐을 해제하려 꾀를 부릴 것이다. 최고의 경우 그냥 당신을 피해갈 수도 있다. 어쨌든간 당신이 방어태세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공격하기 힘들어한다는 점에선 마찬가지다.
4.3.2 비명
비명을 조심하라! 강도는 정신적으로 매우 흥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이 목청 터지게 비명을 지른다든가 하면 자제력을 잃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당신이 강도로부터 떨어져 있고 안전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지체없이 비명을 질러(불이야! 혹은 사람 살려! 등 짧고 이해하기 쉬운 비명이 좋다고 한다) 주변에 위험상황을 알리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고 당신과 강도가 가까이 있거나 혹은 당신이 도망칠 수 없는 경우 당신이 비명을 지른다면 강도는 일단 당신을 제압 혹은 살해해서 조용히 시키고 도망갈 것이다.
4.3.3 반격
앞서 말했듯 자신을 방어할 태세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에게 위협을 보임으로써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라는 것이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다. 또한 역으로 당신이 제압당할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다.
범죄자를 제압하는 것은 경찰이 할 일이다. 그것은 당신의 분야가 아니며 실제적으로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그냥 잘 모르는 건 건들지 마라. 그거 말고도 할 것은 많다.
따라서 호신술이나 격투기를 익혔거나 호신용 물품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그것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는 무조건 삼가라!
호신술, 격투기는 물론 몸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반드시 상대를 이긴다는 전제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링 위에서의 싸움, 그리고 연습으로 익숙해진 상대와의 동작 연습과 범죄에서 사람을 살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
무엇보다 사람이란 게 드래곤볼처럼 전투력 몇몇은 그 이하를 쉽게 이긴다 같은 게 아니라 상황, 시간, 몸 컨디션, 운, 장소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 믿고 무차별로 나대다간 오히려 역관광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상대는 당신을 해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당신은 상대를 해칠 준비(몸이나 장비도 그렇고 마음도)가 되어있지 않다.
호신용 스프레이 등의 살상범위는 매우 짧으며 바람의 방향 등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매우 힘들다. 삼단봉 등 타격용 물품 등은 오히려 상대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호신용 나이프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대는 강도죄로, 당신은 상해 혹은 살인죄로 사이좋게 깜빵에 들어가는 거다. 삼단봉의 가장 올바른 호신용 사용법은 상대가 당신을 위협할 경우 재빨리 펴서 허공에 휘둘러 상대를 겁주는 것이지 그것으로 상대를 때려눕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호신술, 격투기, 스프레이, 삼단봉 등 무엇이 되었건 그것으로 상대에게 심각한 손상, 즉 제대로 일어나질 못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당신은 그 보복을 당하게 된다.
격투기로 상대를 두들겨 패다가 상대가 기회를 잡아 당신을 쓰러뜨리거나 해서 우선권을 잡거나 스프레이 등을 뺏거나 삼단봉 등을 빼앗거나 하면 그때 상대방은 당신에게 당한 상처로 열이 오를 대로 올라있는 상황에서 온 힘을 다해 당신을 공격할 것이다.
주저없이 사람에게 스프레이나 삼단봉 등을 휘두를 수 있는 보통 사람은 별로 없다. 따라서 당신이 뭔가로 상대를 공격할 때도 그게 완벽한 공격력을 발휘한다고는 볼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당신에게 공격당한 상대방의 경우는 열이 받아있기 때문에 이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쯤 되면 목숨은 내다버리는 것이 된다.
반대로 상대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혀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이건 또 정당방위가 아니기 때문. 참조. 피해자가 뭔가 좀 억울하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현실은 이렇다.
거기다 아주 골치 아픈 일로 상대를 때려눕혀 완전히 제압했을 경우 오히려 당신이 덤터기를 쓸 우려도 결코 적지 않다!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을 구해서 가해자를 제압했더니 구해준 여성이 도망가버려 범죄자가 되거나 소매치기를 잡아줬더니 지갑만 받고 여성이 도망가버려 역시 범죄자가 되는 상황 등등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꽤 벌어진다.[11]
한국의 법은 증거제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범죄자가 어거지를 쓰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구해준 여성을 꽁꽁 묶어서 경찰서까지 질질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바로 이것이 도와주고 누명쓰기 사태인 것이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마지막으로 국내 현행법은 방어권이라고 하여 피고인 등에게 자신을 기소하거나 신고한 사람의 신상명세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그냥 냅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알아내려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다. 한국은 미국처럼 신분 세탁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런데 미국도 신분 세탁을 해도 알아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들도 경호원들이 철통 경비를 한다).
참 슬픈 현실인데 어쨌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상대를 제압해서 상대가 구속이나 기타 처벌을 받을 경우 이 범죄자(또는 범죄자의 가족 및 동료나 지인이나 또는 함께)가 출소를 하면 제일 먼저 당신을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다시 말하자면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 것인가? 밥 세 끼 잘 먹는 것만이 생활이 아니다. 이런 압박은 당신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이런 정신적 피해가 생활 전반에 두루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만일 강도를 죽였다면 그 지인이나 동료, 가족이 당신에게 보복을 할수있다. 왜냐하면 이런 범죄자들의 주변사람들은 자기 지인이 옳다고 생각하지 결코 상대방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다. 조심하자, 알아서 예방하자.
첨언하자면 이 모든 것들 이전에 사람의 목숨은 하나뿐이고 죽으면 법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 나무위키같이 법을 준수하는 공개된 사이트에서야 교과서적인 권고밖에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전은 이론과 엄연히 다른 법이니 인실좆 정말로 강도를 목숨걸고 격퇴해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당신 스스로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폭력을 행사해야 할지, 강도에게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혀야 알맞을지에 대해 각자 판단은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고 사실 그것이 유일한 답이기도 하다. 건투를 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도 목숨을 안걸고 비교적 여유롭게 격퇴하도록 방검복을 입고 자자.
5 기타
이 항목에는 형법 상의 강도나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강도에 관해 주로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은행, 보석상, 미술관 같은 곳에서 강도가 발생하기도 한다. 생각 외로 흔한 일로, FBI의 수배 목록을 보면 은행강도가 굉장히 많다. 존 딜린저나 퍼블릭 에너미 넘버원
## 최대 규모의 강도는 현재 10억 달러(1조 원) 규모이나, 실질적으로는 사담 후세인이 아들을 시켜 개인 금고나 다름 없는 은행에서 돈을 무단으로 챙겨간 것이며, 위 링크엔 12억 달러 규모도 있으나 이 역시 절도에 가깝다. 게다가 단일 사건도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최대 규모의 강도는 대략 5000억 원 수준이다. 왠만한 가상 매체 상의 범죄는 가볍게 누를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결제 덕분에 택시강도 건수가 확실히 줄었다. 카드 결제라는 것 자체가 기록에 남는 행위다보니 택시강도 뿐만 아니라 일반 강도 사건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마치 80~90년대 강도가 수표는 손대지 않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6 나무위키에 등재된 강도 사건
6.1 국내
6.2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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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이 우선적용
- ↑ Robber는 사람. Robbery는 행위
- ↑ 물론 타면 안된다. 명심하라. 유명한 살인마나 결국 미결되어 시효가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살인사건 중 거의 대부분에 가까운 많은 수가 승용물로 납치, 살인, 혹은 인신매매(라고 생각되는)를 저지른 것이다.
- ↑ 취객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를 가리켜 '아리랑치기'라는 용어를 쓴 적 있으나, 아리랑이란 용어선택에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취객치기 또는 부축빼기로 대체해서 쓸 것을 권고한다.
- ↑ 클럽에서 만취한 상태로 술 깨러 벤치에 나와 잠든 두 여성이 10대~20대 청년 10여 명에게 윤간을 당한 사례도 있다.
- ↑ 만취 상태에서의 폭행사건 중 대부분은, 바로 이런 유형이다. 서로 싸움이 붙는 것보다 이쪽이 오히려 빈도가 높다!
- ↑ 특히 테이프를 바르고 때리면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안 나서 안에서 자는 사람이 알아채기 힘들다.
- ↑ 다만 방범창만 믿는 것도 완전한 정답은 아니다. 그 방범창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고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해체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고 화재 및 위급상황시 대피를 위해서 강도를 일부러 줄여놓은 규격도 많다. 일반 남성의 완력으로도 순식간에 해체가 가능하니 방범창만 믿고 '난 안전할 거야' 하는 것도 위험하다. 물론 그렇다 해도 안해놓는 것보다 해놓는 게 백 배 나은 것은 당연하다.
- ↑ 흉기라고 하면 아무리 숨긴대도 식칼 이상의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발라클라바나 가면 등을 쓰고 다니면 얼마나 눈에 띄이겠는가? 물론 허를 찔러 코스프레같이 하고 다니는 미친놈도 가끔 있지만 이런 사람의 경우는 눈에 잘 띄어 목격자가 많아지고 곧바로 검거된다.
- ↑ 물론 보통의 경우는 약자가 타겟이 되기 때문에 방어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강도가 패배하거나 제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장비나 육체가 가진 실제적인 공격력이나 방어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강도에게 표식이 될 상처나 흉터를 남기거나 아주 다치거나(다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그건 범죄자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점점 지나가거나 하기 때문에 방어할 의지가 있는 상대방을 노리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 ↑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만약 여성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면 절대로 안 된다. 당신을 도운 의기로운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으며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같은 상황에서 당신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당신이 도와달라 사정해도 그것을 들은 사람이 그냥 지나쳐버릴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현재도 그런 징조가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려는 사람을 폭행범이나 성추행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뜯어내는 범죄 유형도 있기 때문에 도와주려는 사람은 갈수록 점점 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