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청

조선 말기에서 대한제국 당시의 경찰업무를 관장했던 관청

1894년 갑오개혁으로 관제가 개편됨에 따라 내무아문와 이후 내부에 소속된 관청의 하나이다. 종래의 좌·우 포도청을 통·폐합해 일본식 경찰제도를 그대로 도입해 설립한 것으로서 한성부와 5부내의 경찰업무를 관장, 5개의 경무지서[1]와 50개의 순검번소를 관장하였다. 이와 함께 종래의 전옥서를 폐지하고 감옥서를 설치하여 경무청 소속 아래 두었고, 1895년에 지방에도 감옥서를 두었다.

주요 업무로는 경찰 ·감옥업무 외에도 출판물 판매허가, 호구조사, 시장, 전염병예방, 종두, 변소구조와 분뇨수거, 음료수, 매장, 광견 단속 등 오늘날의 보건 업무도 겸하였다.

설피 당시의 인원으로 경무사·경무부관 각 1명과 경무관·서기·총순·순검 각각 약간 두었고 청내에 총무국을 설치하가 1895년 직제를 개편하여 경무사 1명, 경무관 12명 이내, 주사 8명 이내, 감옥서장 1명, 총순 30명 이내, 감옥서기 2명 이내, 간수장 2명 이내를 두었다. 감옥서 또한 감금·부감금·감수·감금서기 각 1명 등의 관원과 압뢰 10명을 두었으나, 1895년 이들의 관직명을 고쳐 감옥서장 ·감옥서기 ·간수장을 두었다.

그러다가 1900년 경부로 승격되면서 의정부찬정을 의례 겸하게된 경부대신 1인 이하 협판 1인, 국장 2인, 경무관 15인, 주사 8인, 총순 40인을 두었고, 국외로 설치된 한성의 감옥서는 서장 1인, 간수장 2인, 주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하부 조직 또한 감옥서, 경무서, 순검번소 외에도 실제 경찰업무를 담당하던 경무국과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서무국의 2국으로 나뉘어 있었고 그아래로 전자에는 경무과와 심문과, 후자에는 문서과와 회계과[2]가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황실의 보호를 위해서 궁내경무서가 특설되어 있었고, 부대신 관방(官房)에 설치된 비서과는 기밀취급과 소속관리의 인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나 2년도 체 안되 경부대신으로 인한 많은 폐단이 발생하면서 경무청의 관제로 환원되었다.

1907년 경시청으로 개칭되면서 경시총감 1인, 경시부감 1인, 경시 12인, 번역관 2인, 경찰의 5인, 경부 58인, 번역관보 4인이었고 하부 조직으로 8개의 경찰서, 4개의 분서(分署), 40개의 순사주재소가 있었다.

내력

경무청은 당시의 일본제도를 모방한 전형적인 기구였으며, 신설된 독립기관으로서 총책임자인 경무사는 서울의 형무소도 관할하는 등, 어느 부서의 대신보다도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것은 내부대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특수기관이면서도, 그것의 직원이 증대되고 기구의 규모나 직무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1개의 부서의 기구를 방불케 하였다.

결국 1900년도에 경부로 승격되어 경무청의 관할지역은 한성부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나 전국으로 경찰권을 행사하게된 경부 대신의 힘이 막강하게 되면서 폐단이 심해져 결국 견도 체 안된 1902년 6월에 다시 내부 산하의 관서로 격하 되었다.

그러다가 1904년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경무청은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들기 시작했다. 1904년 7월 16일 일본 헌병대가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을 펄친 보안회를 습격, 간부들을 체포하고 해산시킨 사건이 발생하자 당연히 당시 경무사였던 신태휴란 인물이 이를 외부에 해결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고 같은해인 8월 20일에 친일 단체인 일진회가 집회를 열자 정부에서 이를 맞기 위해 신태효에게 집회의 해산을 명했으나 이번에도 일본 헌병이 가로 막아버렸다.

그리고 2일 뒤에 제1차 한일협약으로 고문 정치가 시작되면서 경무청 또한 고문으로 마루야마 시케토시가 오면서 점차 일본의 입김이 세지게 되었고 점차 서울및 그 인근 지역까지의 치안권을 일본 헌병대가 장악하기 시작했고 1907년 7월 27일에 일본의 경시청제를 모방한 경시청이 개칭된 동시에 감옥서 또한 법부 소속으로 이전, 경무서 또한 경찰서로 개칭되었고, 8월 2일 고문이었던 마루야마 시케토시가 경시총감이 되었고 10월 29에 한국에서 활동하던 일본 경관들이 경시청에 대거 흡수되면서 급속히 일본화하기 시작, 일제의 압잡이로 전락하면서 의병 소탕에 압장서게 되었다.

그리고 1910년 6월 24일 한국경찰권위탁각서가 조인되면서 명목상 대한제국 정부가 지녔던 경찰권이 통감부로 이관되고 말았고 통감부는 경시청을 해체하고 경찰동감부를 설치했다.
  1. 후에 경무서로 개칭
  2. 후에 회계국으로 승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