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말기에서 대한제국 당시의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관청.
1894년 형조의 소관 업무를 계승하였던 법무아문을 개칭한 것으로 사법형정·사면·복권 및 재판소의 감독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관원으로는 대신 1인, 협판 1인, 참의 1인 국장 4인, 검사 3인, 참서관 7인, 주사 28인을 정원으로 하였다. 그 뒤 1899년에 국장 1인, 참서관 2인, 주사 10인 등을 감원하였다.
법부 안에는 대신관방·민사국·형사국·검사국·회계국 등을 설치하였고, 특별법원과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와 법관양성소 등을 관할하였다. 그 뒤 1899년에 법부 4국은 사리국·법무국·회계국으로 변경되었고, 1907년 내부의 경시청의 속해있던 감옥서가 법부 관할 기관으로 이전되어 감옥이란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1909년 '한국의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가 체결되면서 법부의 기능은 정지되어 소멸되었다.
아래는 법부에 속해있던 관서들이다.
- 대신관방: 사법관의 자격전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과 유학생에 관한 법률사항을 관장하였다.
- 민사국: 법부의 1등국으로 민사재판 및 재판소 설립과 관할 구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국장은 칙임관이나 주임관이 임명되었다.
- 형사국: 민사국과 함께 법부의 1등국으로 형사재판 및 은사·복권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으며, 참의 1명과 주사 8명을 두었다. 민사국처럼 국장이 칙임관이나 주임관이 임명되었다.
- 검사국: 법부의 2등국으로 전국의 검찰·번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고, 관원으로 국장 이하 검사 3명을 두었다. 국장은 임금에게 아뢰어 승낙을 받아 임명하는 주임관으로 임용되었다.
- 회계국: 법부의 3등국으로 법부 소관의 경비 및 제수입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과 법부 소관의 관유재산 및 물품, 장부 기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검사국과 마찬가지로 임금에게 아뢰어 승낙을 받아 임명하는 주임관으로 임용되었다.
- 평리원
- 한성재판소
- 지방 재판소
- 개항장재판소
- 순회재판소: 1895년(고종 32) 3월 25일 다른 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공포, 시행되었고, 일종의 상소재판소로 규정, 매년 3월부터 9월에 이르는 동안 법부대신이 지정한 곳에서 개정하며, 부산재판소·원산재판소·지방재판소의 민형사사건의 항소심으로서 단독판사가 재판하도록 되어 있었다.
- 순회재판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하급재판소에 가서 그 재판소 판사의 직무를 행할 수 있으며, 이 판결의 항소사건은 다른 순회재판소의 다른 판사가 심리하도록 되어 있었고, 판사와 검사는 하급재판소의 재판사무와 검찰사무를 감독하며, 법률의 오해와 적용의 착오를 발견한 때에는 언제든지 바로잡아야 했고, 이들 법관과 관리의 직무상 부당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법부대신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 다만 실제로는 개설되지 못하였으므로 1900년 12월 25일에 세칙을 정하여 시행하라는 조칙에 따라 12월 27일자로 세칙을 제정했고, 세칙에 의하면, 13도에 각각 설치하고, 당분간 판사 1인이 민형사사건에 관한 판사와 검사의 직무를 관장하며 서기 1인, 순검 3인, 사령 2인을 각 개정지의 재판소에서 차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끝내 설치되지 못하였으며 순회재판소의 직무는 평리원이 관장하였으므로 조문상의 재판소에 그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