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外部

조선말에서 대한제국 당시의 외교관계 업무를 관장한 관청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에 따라 외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외무아문을 1895년에 개칭한 것이 시초로 외교관계에 대한 업무와 또 외국에 있는 상사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외교관과 각국의 공사관영사관을 감독한다. 1905년 일제의 강압으로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외교권이 박탈됨에 따라 12월 외교관 및 영사관제를 폐지, 1906년 외부를 폐지하고 의정부에 외사국을 설치, 외교문서의 보관만을 맡게 하였다.

관원으로 대신 1인, 협판 1인, 국장 2인, 참서관 3인, 번역관 2인, 번역관보 3인, 주사 12인 등을 두었고, 1900년에 참서관 2인, 주사 4인을 증원되었고 외교관으로 특명전권공사·변리공사·대리공사, 공사관 1, 2, 3등의 참서관을 두고, 공사관에 공사·참서관 ·서기관을 두었으며, 영사관에는 총영사 ·영사 ·부영사 등을 두었다

아래는 소속 관서와 기관이다.

  • 대신관방: 조약서 보관과 문서 번역, 외부에서 관리하는 경비 및 각종 수입의 예산 결산과 회계, 관청 소유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그 장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관장했다.
  • 교섭국: 외교사무와 만국의 공법·사법을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곳으로 외부의 일등국으로 참의 1명, 주사 4명이 있었다. 국장인 교섭국장은 임금이 임명했던 칙임관이나 대신이 임금에게 허락을 받고 임명하는 주임관이었다.
  • 통상국: 통상, 항해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고 외부의 2등국이었다.


외부 청사는 대체적으로 육조거리에 있었으며, 내부학부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을사조약 체결 후인 1906년 2월 1일부터 1907년 2월 28일까지 통감부 청사로 사용된 흑역사가 있으며 이후 청사 부지는 내부 청사 증축으로 내부 청사 부지로 편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