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

경찰복(警察服)은 경찰관들이 근무나 행사시에 착용하는 제복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정리 및 단속과 순찰,경비 등 경찰관임을 알려야 하는 근무를 할때 착용하여 교통경찰,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강력반과 같이 용의자검거를 하여 잠복근무를 해서 경찰관신분이 노출되면 안되는 부서의 경찰관들이나 경찰서내에서 사무를 보는 경찰관들은 특별히 경찰관임을 알릴 필요가 없어 착용하지 않는다.
시위진압이나 인질구출작전같은 위험한 업무를 수행할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경찰복도 있다.
일반적으로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모든 경찰관들이 동일한 종류의 경찰복을 착용하고 어깨부위에 계급장을 부착하여 직급을 나타낸다.
의무전투경찰순경들도 동일하다.

경찰복의 종류

  • 경찰근무복 : 경찰관들이 근무할때 착용하는 경찰복. 길거리에서 근무하는경찰관들을 통해 흔히 볼수 있다.
  • 교통경찰복 : 경찰관들이 교통정리 및 단속할때 착용하는 경찰복. 경찰근무복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경찰정복 :경찰관들이 승진,취임,경찰장례식 등 행사때 착용하는 경찰복으로 정장으로 되어 있다. 여자경찰관들은 치마로 되어 있는 경찰행사복을 착용하기도 한다.
  • 경찰기동복 :경찰관들이 시위진압할때 착용하는 경찰복으로 시위의 폭력에 견뎌야 하므로 매우 두껍다.
  • 경찰특공복 :경찰관들이 인질구출작전등을 할때 착용하는 경찰복.용의자와 격투시 충격을 덜 받도록 되어 있어 조끼가 있고 동작이 민첩해야 하므로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다.검은 복면도 함께 착용한다.
  • 참고항목: 경찰공무원/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