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육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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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 전문대학 |
초ㆍ중등교육법 제41조(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고등공민학교) ①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1 경천중학교
2 학교연혁
학교연혁
1950년 04.25 경천고등공민학교 개설
1969년 06.26 학교법인 양지학원 설립인가
학교법인 양인직 이사장 취임
1969년 10.14 경천중학교 12학급 인가
1978년 11.01 전 학년 21학급 증설 인가
2001년 03.01 제8대 양복희 교장 취임
2015년 03.01 전학년 4학급(특수학급(1)포함) 인가
3 2015학년도_학교교육목표
교육목표 학교장 경영중점 구현중점
창의인 창의·인성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 바른품성 5운동의 창의적 인재
문화인 소통과 공감의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 매력있는 교육 실현의 학교문화
실력인 꿈을 갖고 도전하는 자기주도적 인재 육성 교육애를 실천하는 교육전문가
도덕인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민주시민 육성 함께하는 행복나눔의 교육복지
건강인 친환경의 쾌적한 그린학교 조성 소통·참여의 교육공동체 학교조성
4 학생현황(2015.03.01 현재)
학 년 1 2 3 특수 계
학급수 1 1 1 1 4
재 적 12 13 18 1 43(1)
5 교직원현황
구분 교원 일반직 합계
직책 교장 교감 부장 교사 진로진학 상담부장 기간제 교사 계 실장 계장 회계직 사무원 조리원 계
현원 1 · 2 3 1 2 9 1 1 1 1 4 13
6 시설현황
교과교실 관리실
수학실 영어실 사회실 과학실 국어실 미술실 음악실 기술
가정실 영어소강의실 진로진학상담교실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특별실 기타실
특수교실 디지털교과실 급식실 행정실 다목적실 도서관 영어도서관 보건실 이사장실 탈의실
(남) 탈의실
(여) 서고 -
7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
중학교는 고등학교와 달리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과목들이 거의 고정적인 편이다. 대부분의 일반고 1학년 교과과정과 거의 유사한 패턴이다.
- 국어
- 사회(역사) [1]
- 도덕
- 수학
- 과학
- 기술•가정
- 영어
- 음악
- 미술
- 체육
- 진로
- ↑ 사회 교과서와 역사 교과서는 각각 따로 존재하지만 시수를 서로 나눠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