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해외

1 개요

해외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문서.

2 중국

  • 중국은행 : 본인 중국 사증[1] 및 본인 여권이 필요하다. 지점별로 영어를 하는 직원이 있으므로 이 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극한으로 드문 확률로 영어 좀 하는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오랜시간 자리를 비워뒀거나 혹은 아예 없는 날에 방문했다면... 눈물이나 닦아야 하는 바람에 망했어요(...)
  • 중국공상은행 : 상동. 다만 타오바오 거래시 추천된다. 알리바바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
  • 씨티은행 : 매우 까다롭다. 여행자의 경우라도 그냥 만들어주지 않는다.

3 일본

계좌 개설 방법이 창구이외에도 인터넷이나 우편등으로 신청가능하고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은 지점 ATM코너에 있는 테레비창구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일본은 중장기체류자만 은행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관광같은 단기체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된다.
계좌개설시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거의 도장이 필수다. 한자로 된 도장을 파둘 것. 또한 집, 직장, 학교근처의 지점이 아니면 계좌개설을 거부하므로 가까운 지점으로 가자.

또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계좌개설을 거부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은행 내규에 그딴거 없다. 그걸 이유로 계좌개설을 거부하면 내규를 보여달라고 하자.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서 계좌개설을 해줄것이다. 하지만 상콤하게 송금 및 수취기능을 이용못하는 비거주자자격으로 계좌개설을 해줄 것이다. 그럴 경우에 송금 및 수취 이용하려면 일본에 오고나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은행에 방문해서 사용가능하게 해달라면 된다. 유쵸은행은 계좌개설 자체는 간단한데 송금 및 수취기능에 관해서는 지랄맞게 철저하다. 또 UFJ은행은 6개월 미만이여도 느슨하다.
송금 및 수취를 못하는 계좌여도 급여이체는 가능하니 안심할 것. [2]

  • 신분증 종류
대표적인 것만 적는다. UFJ은행만 하더라도 창구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서류가 10가지가 넘는다...
ㆍ운전면허증 혹은 운전경력증명서
ㆍ여권 [3]
ㆍ주민기본대장카드
ㆍ재류카드 및 특별영주자 증명서 [4]

보통 재류카드 (외국인등록증)를 많이 이용할 것이다. 하여튼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가 대동소이하니 홈페이지등에서 반드시 알아볼 것. 공공요금 청구서만 하더라도 UFJ은행은 휴대전화도 OK인데 미즈호은행은 안된다.

3.1 창구

필요서류 : 신분증, 도장
한국과 똑같은 방법이다. 신분증과 도장 들고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통장은 바로 발행해주고 현금카드는 우편으로 온다.

3.2 우편

필요서류 : 신분증, 도장, 공공요금 청구서 (또는 영수증) 원본 [5]

은행 ATM코너에서 개좌개설서류를 집어오거나 인터넷등을 통해 계좌개설서류를 신청하면 된다. 서류 기입하고 도장 찍고 신청서류 및 신분증 카피와 공공요금 영수증을 동봉된 우편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보내면 며칠 뒤 통장과 캐쉬카드가 도착한다.

3.3 인터넷

필요서류 : 신분증, 도장, 공공요금 청구서
두가지 종류가 있다.
① 우편 항목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신청한 다음 필요 서류를 갖추어서 동봉된 우편봉투에 넣어 보내는 방법.
② 모든 절차를 인터넷으로 끝마친 다음, 택배 드라이버가 본인 확인후에 현금카드를 건내는 방법. 본인한정수취우편이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배달되므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못한다.

3.4 스마트폰 어플

필요서류 : 운전면허증#s-2.3.1
일부 은행만 실시중. 계좌개설용 어플리케이션을 인스톨후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송신하면 된다. 본인한정수취우편으로 배달되므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못한다.
미즈호 은행 설명페이지

4 테레비창구

UFJ은행 전용.
필요서류 : 신분증, 도장
운전면허증, 여권, 재류카드 및 특별영주자증명서 이외에는 창구에서 본인확인을 하고나서 이용가능하다.

5 미국

5.1 하와이

여행자의 경우라도 그냥 만들어 주는 편. 본인 여권은 지참해야 한다.

추가바람
  1. 단체비자 등 여행용 단수비자 또한 가능하다.
  2. 일반적인 송금과 급여이체는 방법이 다르므로 문제없다.
  3. 일본정부발행만 인정
  4. 외국인등록증명서는 일정기간 재류카드 및 특별영주자증명서로서 취급
  5. 기본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 NHK,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