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입니다.2016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 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 입니다.
最低賃金制 / Minimum Wage System
2 Broke Girls의 장면 패러디.
그렇다고 합니다
목차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 - 여러 언론사들
1 개요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한테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노동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종의 복지정책[2]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이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 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1.1 역사 및 배경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이다.
1940년대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학자인 발터 오이켄(W. Eucken)등이 최저임금제를 주장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노동 공급이 하락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임금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벌 수 있는 임금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낮으면 근로자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잔업을 하거나 부녀자와 아동들도 일하게 되기 때문이다.
임금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노동공급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발터 오이켄은 이러한 행태가 노동시장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파악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출처[3][4][5]
2 논쟁
2.1 찬성 측의 주장
- 최저 임금은 단기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로 구성된 산업을 괴멸시키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 노동 시장이 완전 경쟁이 아니라 수요 독점 시장으로 파악하는 모델의 경우, 고용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용의 부당한 축소와 임금의 부당한 가격 인하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저임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 최저임금은 구직을 유도할 수 있다. 높은 최저 임금은 노동으로 얻는 수입이 실직시의 생활 보호에서 얻는 수당보다 높게 될 것을 보장하며, 결과적으로 실업자가 구직을 할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는 실직 시 생활 보호 수당을 주는 국가들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생활 보호 수당 외에도 다른 복지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들이라는 것.
- Card and Krueger[6](1994) 의 경우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의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한 실증 분석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소폭 증가시키는 역설적 현상을 밝혀냈다.[7]
- Schmitt(2013)의 경우 2000년 이후 수행된 최저임금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실증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도 김유선 외(2004), 이시균(2007), 이병희(2008) 등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
- 분명히 대한민국의 소규모 중소기업들 가운데서는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규모의 사업자이면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거나 인상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생산성을 증진시키거나, 생산성에 맞는 규모로 구조조정을 이뤄 축소해야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어야만 하는 기업들이다. 최저임금으로 운영되는 산업 자체가 질 낮은 저임금 비효율적 한계산업인데, 최저임금조차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다. 저임금 노동자로 구성된 생산성 없는 한계 기업과 산업은 경제성장을 지체시키면서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며,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고용량마저 감소시킨다. 물론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런 합리화 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별도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생산성 없는 한계 기업과 산업이 퇴출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분명히 국민경제에 좋은 일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제를 설정함으로써 고용주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약자 계층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착취/체불하는 반인륜적 인권 침해 행위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만약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고용자는 임금을 극단적으로 적게 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누구를 쓰든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누구나 쓴다는 것은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때 고용자는 효율이 낮다는 근거로 임금을 소위 '후려치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의 약자 계층은 고용자의 횡포에 정당한 반박을 보이기가 힘들다. 최저임금제는 약자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한다. 따라서 고용인들이 불법 노동에 이용될 경제적 동기 자체가 감소한다. 초창기 최저임금은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 20세기 초 섬유, 의류재단, 제단 공장 등에 만연해 있는 노동 착취적 작업장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아동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 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에서만 시행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150개국 이상에서 시행중이다. 국가별 최저임금제 목록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의 독단은 아니다.
2.2 반대 측의 주장
- 최저임금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야 많겠지만, 복지 측면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의 입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최저임금제보다 부작용이 덜하고 더 효과적인 제도가 나왔으니, 제도의 시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가 훨씬 부작용이 적으며, 효과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므로 최저임금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긍정하는 것이다.
- 높은 임금은 이직률을 낮추고 노동자의 충성도를 높인다고 하지만, 높은 임금이란 다른 노동자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가 이러한 효과를 본다고 단정할 수 없다.관련논문
-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자의 생산성이 신기술 도입으로 개선되는 생산성에 비해 낮다면, 고용주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11] 이를 검증하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는 말인데, 기술혁신에 따른 성장이 바람직하다면 굳이 최저임금제가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굳이 최저임금제로 규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타당한 반론은 아직 찾기 어렵다.
- 찬성측 주장에서 거론하는 수요독점 모델은 매우 극단적인 경우이다. 즉, 수요독점은 현실에서 매우 드물다는 얘기다. 또한 모델은 모델일 뿐 이를 기반으로 현실을 역설계하기 위한게 아니라 실증에 맞는 모델을 택하여 시장의 경쟁정도를 분석하는데 활용해야 맞다.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선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즉,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울 수록)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이윤이 확대된다.
- 스키야 같은 사례도 있다. 고용주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인원을 줄이고 남은 인원에 일감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단 이와 같은 상황은 최저임금제 때문만은 아니다. 과잉경쟁 상태인 시장에서 원가절감을 극단적으로 추구한 결과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필요인원만 남기고 구조조정을 하게 만드는 요인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 코스트코의 사례도 주목할만 한데 월마트에 비해 두 배의 임금으로 절반의 근로자만 고용했다. 기업들이 최저임금제가 없다고 해서 추가 인원을 고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최저임금이 고용주들이 고용을 축소시키게 만드는 유효한 인센티브가 될 수는 있다.
- 아래에도 언급되지만 다수의 경제학자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많다.[12] 그래서 아예 최저임금제를 대체하거나[13] 못해도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EITC[14], 고용보조제도 등의 대안을 애용하는 나라들이 많고 경제학자들 중 최저임금제에 반감이 없거나 덜한 이들도 EITC 등이 최저임금제보다 특정 측면에서 보다 유용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15]
- 실증분석결과상으론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은 노동자 중 1/3만이 저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미국의 사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볼 경우 최저임금제가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이다.출처.
- 기업에서는 임금 이외의 비금전적 형태로도 노동자에게 복지를 제공한다. 휴게시설의 운영이나 무상식사 제공,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임금 이외의 복지를 삭감하게 만들 가능성은 높다. 이 외에도 자영업이나 소기업같은 경우 가족 노동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상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같은 비용이라도 대기업에 비하면 중소기업에 더 부담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며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부담으로 여긴다고 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30년대 대공황 당시 최저임금제 등의 제도가 강화될 때 대기업들은 이를 노리고 제도 변화를 환영했다.출처
- 비슷한 맥락에서 최저임금제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못하지만, 저소득 근로자들 대신 쓸 수 있는 고소득 근로자들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용이 감소함에 따라 이른바 대체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수요가 증가하여 득을 본다.
- 중소기업 고용주나 자영업자 중 많은 이들은 역시 저소득층에 속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저임금제에 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 내부의 파이를 분배하는 경향이 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의 상대적인 비중을 끌어올리는 경향은 약하다고 한다. 또한 찬성측 의견에서는 최저임금조차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기업은 대학재단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국가가 퇴출할 이유도 없고 그러한 권한도 없다. 물론 피고용측 역시도 적지 않은 수가 저소득층이지만, 최저임금제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저소득층을 털어서 저소득층을 구하는 제도이다. 물론 대기업이 최저임금 고용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이를 반박할 순 있으나, 고소득층 자녀가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반박이라 할 수 없다. 최저임금 고용주의 다수는 엄연히 영세업자이다.
- 현실에서 해고에 따른 비용은 특정 계층[16]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즉, 위에서 언급한 계층은 직장에서 퇴직하기 쉽다. 최저임금제로 인한 해고 역시 그 비용이 일부 계층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이러한 고려는 최저임금제 정책 당국자들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당국자들은 가령 노인 고용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소수 인종의 고용 저하의 경우, 실제로 영미권을 비롯한 각국에서 정책 추진의 동기로 작용했었다.[17] 프리드먼은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제를 반흑인적 제도라 했다.
- 위의 반론과 비슷한 이야기로, 최저임금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찬성쪽에서는 최저임금정책이 이들이 노동현장에서 당하는 착취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의해서 오히려 이들의 고용을 꺼려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음식점을 예로 들자면, 젊은이를 쓰든 할머니를 쓰든 장애인을 쓰든 똑같은 최저임금이 지불된다면, 당연히 사장은 젊은이를 선택할 것이다. 물론 노인이나 장애인이라고 임금을 후려쳐도 되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그것대로 논란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의 고용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히는 것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다.
- 최저임금제가 저생산성을 보유한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을 퇴출시킨다고 해서 이것이 구조조정의 효과가 있으므로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이 퇴출된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다. 시장 참여자 간 경쟁을 통해 기업이 퇴출되는 것과 정부가 세운 기준에 의해 인위적으로 기업이 퇴출되는 것은 다르다.
- 불법적인 고용이나 체불같은 것은 최저임금제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별개다. 가령 최저임금제가 없더라도 따로 고용의 법적 요건을 구성하거나 임금 지불을 규정한 법률은 별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자기 의사에 따라 일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제가 특정 계층의 임금 착취/체불 등을 준다는 해당 주장은 핀트가 어긋난다. 결정적으로 선진국 중에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들도 많은데 이들 국가에서 최저임금제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특정 계층이 노예 노동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켜서 그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최저임금의 수혜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이 아니며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Second earner)로 구성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서로 상쇄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고용감소의 피해나 위험은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를 위협한다. 다만, 생산성이나 기타 요건에 따라 피해나 위험에 시달리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수혜자들 상당수가 중산층 이상 계층이고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따지고 본다면 이것은 중산층과 저소득층간 소득 분배 격차를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제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경우 직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줄겠지만 대신 실직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헌법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헌법에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고 주장하는 것은 주장의 궁극적인 근거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가령 헌법 제29조 제2항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높은데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중심제 vs 의원내각제 중 무엇이 바람직한가 논쟁이 붙었을 때 "대통령중심제가 바람직하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정치 체제니까."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1993년 경의 카드와 크루거의 실증분석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설문조사법을 활용한 것인데 설문조사법은 통계학적 방법 중에서는 응답자의 태도나 질문지의 이해 여부 등에 따라 오차가 심각하다. 둘째로, 설사 해당 자료가 참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제의 전체 효과를 두고서 패스트푸드업체의 근로자라는 특정 부류의 샘플만을 조사한 것 또한 오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8]
2.3 학계의 여론조사 변화
American Economic Review에서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1978년, 1992년, 2000년까지 설문조사를 해 보았다.
주제는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증가시키는지에 관한 것이다. 78년에는 90%, 92년에는 79%, 2000년에는 73.5%가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노동경제학자들의 찬성률은 이보다 높았다. 일단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하나 그 정도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자들은 전술한 카드와 크루거의 연구 등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가 박사학위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6.8%는 최저임금제의 폐지, 37.7%는 최저임금제 인상, 14.3%는 현행 유지, 1.3%는 최저임금제 축소를 지지했다.[19]
University of New Hampshire Survey Center의 2007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73%의 미국 노동경제학자들은 150%의 현행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와는 별개로 68%는 최저임금 상승이 고숙련 고용자들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고, 31%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Daniel B. Klein과 Stewart Dompe는 이전 설문조사에 따라 ‘최저임금제 지지수준은 AEA 소속 노동경제학자들에 비해 높은 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9$로 올리면 저숙련 근로자들이 취직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34%는 찬성, 32%는 반대, 나머지는 모른다고 했거나 의견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이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최저임금제보다는 EITC같은 다른 제도가 더 낫다고 했다. 그리고, 연방 최저임금을 9%로 올리고 이를 물가에 연동하는 것에 따른 왜곡 비용[20][21]이 일자리를 찾을 저소득 근로자들의 혜택에 비하면 작다고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논문에 따르면, 90년대 이래 발표된 100부 이상의 논문 중, 3분의 2, 저자가 보기로 신뢰성 있는 논문 중 80% 이상의 논문이 최저임금제에 음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한 바 있다.[1]
최저임금과 관련된 학계의 논의를 간단히 요약한 글이 있으니 읽어보는 것도 좋다.
3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22]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3]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24] |
대한민국에서는 1987년 개정된 헌법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도록 한 뒤 1988년 2월 25일 새 헌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그 전에는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적정임금을 주어야 한다'고만 했을 뿐물론 그것도 사용자 입장에서 적절한 임금 최저임금제가 헌법에 있지도 않았다. 근로기준법에는 최저임금제가 있었지만 사실상 사문화, 즉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고 중앙정부의 행정지도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1970년 전태일 열사가 열악한 근로조건과 유명무실한 근로기준법에 반발하여 분신자살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지만 정경유착과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인지라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노동자들의 시위가 점점 격렬해졌고 1987년 6월 항쟁과 뒤이은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본격 시행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 필요)하고 이를 공포하게 된다.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매년 최저임금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는 경우가 잦다. 재계 측에서는 최저임금 소폭 인상 혹은 동결, 심지어 10% 인하까지 요구할 때가 있고,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30~50%씩 인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니 최저임금위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다만 영세사업자 입장에서는 매년 5~10%로 크고 아름답게 올라가는 최저임금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 최저임금의 상승률 자체는 물가상승률 따위는 가뿐하게 넘어서는 것도 있고... 게다가 요즘엔 간보듯이 서로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한쪽은 지나치게 낮게, 한쪽은 지나치게 높게. 다만 최저임금 도입 당시 갑작스러운 도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유로,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그 증가폭을 크게 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현실화를 목표로 한 바 있다. 크고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다고 해봐야 최저임금 대 평균임금 비율은 OECD 국가 중 하위 5개국 안에 랭크되는 수준이다. 다시 말해 사회 평균적으로 주어지는 임금[25]에 비해 최저시급이 여전히 낮은 편이라는 이야기. 재계의 경우 2008년부터 9년째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해 왔다(...). 연중 딱 한 번 재계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걱정하는 시기라 카더라 고양이 쥐 생각하네
대한민국 아르바이트에서는 대부분 최저임금에 딱 맞춰서 주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법적으로 엄연한 범죄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때에는 일단 꾹 참고 근로계약서(노동계약서)나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통장 입금내역)들을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알바 자리에서 나올 때 신고하면 그동안 못 받은 임금 + 모자란 임금 때문에 생긴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비까지 받을 수 있다.
가끔 이런 문제로 신고하려고 하면 사장의 입장을 생각해보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나, 왜 노동자의 생존은 생각 안 하는가? 최저임금은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돈을 법이 강제로 정해둔 것이다. 법적으로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그런데 몇몇 동네는 신고를 하면 주변의 가게에 소문이 퍼져서 블랙리스트가 되어버린다 카더라 최저임금이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정책/제도 차원의 문제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느냐 지급하지 않느냐는 준법 차원의 문제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경제학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최저임금법이 정해져 있는 이상 법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할 게 아니라면 말이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떼어먹는 것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사실상 없겠지만, 최저임금의 지급까지 법으로 강제할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이 문단에서 다루기에는 매우 큰 주제이다. 이른바 자본주의 대(對)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대 반(反)-신자유주의 논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 대한민국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참고로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법률과 임금체불을 처벌하는 대한민국 법률의 입법목적은 매우 유사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헌법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현재와 같이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는 경우 이와 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송질서 저해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생산고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2008헌마477 택시기사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
- 임금이 생계의 원천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 점 (#2011도10539 임금체불 처벌의 입법목적)
이와 관련하여 희한한 그래프도 있다 카더라. 한국의 최저임금을 높아 보이게 한 전형적인 그래프 왜곡이다.
요즘엔 아르바이트라도 일의 강도에 따라 시급이 다양한 경우가 많다. 가령 일도 쉽고[26] 자기공부도 가능한 독서실 알바는 시급이 3,000원이어도 지원자가 널렸고, 같은 비숙련직 아르바이트라도 번화가에 위치한 직영 편의점 같은 곳은 일이 힘들어서 8000원도 준다.
최근에 지자체마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최저임금제를 보조하는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자에게 처음부터 (최저임금+생활임금 추가액) 형태로 주거나, 최저임금을 받고 나머지를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추가 금액 부분을 대상자에게 주는 형태로 나뉘어진다. 자세한 것은 생활임금제 참고.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다음과 같았다.
- 새누리당 : 2020년까지 8,000~9,000원선. (사실상 최근 인상률에 가까운 8%선만 유지해도 2020년에는 8,000원이 넘게 되므로 생색내기 공약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13.5% 인상되어야 한다.)
- 정의당 :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약 20% 인상)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최저임금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약을 지키지 않자, 이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2017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7.3% 인상되었다.)
이전 문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최저임금 공약만 나와 있고 뒤이어서 취소선으로 '또 속냐'라고 나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 야3당은 사실 현재의 최저임금제하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직접 결정권이 없다. 최근 10년 간 최저임금심의에서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공익위원 9명이 결정하였으며, 이 공익위원은 전원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이다. 위촉된 후에 공익위원이 독립적으로 심의할지, 정부나 국회의 의중을 헤아려 심의할지는 위키러가 각자 판단하자. 따라서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나 차년도 최저임금 결정액에 불만이 있다면, 어디까지나 그 비난은 집권 여당이 받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야3당이 무책임한 공약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애매한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이라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야당은 국회 안과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했다. 실권이 없어서 먹히진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최저임금 권고안을 심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이 이것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3.1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변천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 |||
시행년도 | 시급 | 전년대비인상률 | 기타사항 |
1988년 | (1군)462.5원 (2군)487.5원 | 10인 이상 제조업 적용 | |
1989년 | 600원 | 29.7%, 23.1% | |
1990년 | 690원 | 15% | |
1991년 | 820원 | 18.8% | |
1992년 | 925원 | 12.8% | |
1993년 | 1,005원 | 8.6% | |
1994년 | 1,085원 | 8.0% | |
1995년 | 1,170원 | 7.8% | |
1996년 | 1,275원 | 9.0% | |
1997년 | 1,400원 | 9.8% | |
1998년 | 1,485원 | 6.1% | |
1999년 | 1,525원 | 2.7% | |
2000년 | 1,600원 | 4.9% | |
2001년 | 1,865원 | 16.6% | |
2002년 | 2,100원 | 12.6% | |
2003년 | 2,275원 | 8.3% | 모든 업종 적용 |
2004년 | 2,510원 | 10.3% | |
2005년 | 2,840원 | 13.1% | |
2006년 | 3,100원 | 9.2% | |
2007년 | 3,480원 | 12.3% | |
2008년 | 3,770원 | 8.3% | |
2009년 | 4,000원 | 6.1% | |
2010년 | 4,110원 | 2.8% | |
2011년 | 4,320원 | 5.1% | |
2012년 | 4,580원 | 6.0% | |
2013년 | 4,860원 | 6.1% | |
2014년 | 5,210원 | 7.2% | |
2015년 | 5,580원 | 7.1% | |
2016년 | 6,030원 | 8.1% | |
2017년 | 6,470원 | 7.3% |
3.2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는 각종 수당들
- 참조항목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27][28]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파트별로 근로일지를 빼곡히 작성하는, 그리고 그 일지를 모두가 볼 수 있는 알바라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단, 주휴 수당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체가 아닌,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
- 야간수당 - (5인 이상만 인정)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무로서, 이 시간에 근무할 경우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 연장수당 - (5인 이상만 인정) 하루 근무계약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수당으로써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29] 또한 일주일간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30]
- 주휴수당 - (무조건 인정) 일주일중 하루는 반드시 주휴일로써 쉬어야 하며, 그 주를 개근했을 경우(조건은 1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모든 근로시간을 개근했을경우) 주휴일은 평일 하루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단 사업장의 사정으로 주휴일에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그날 임금은 전부 연장수당으로 계산되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상위의 추가 수당 지급 여부는 기업의 크기와 직영점이냐 가맹점이냐에 따라 차이가 극심하게 갈린다.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대기업 본사 직영으로 고용되거나, 대기업 하청업체 형태로 근무하게 되더라도 직영점에서 근무한다면[31] 무조건 법대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를 원칙대로 작성하며, 위의 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다. 수당 착복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미지 타격으로 입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
하지만 점장이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은 대개는 주지 않는다. 기업 전체 이미지는 이들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때문에 수당을 착복하여 더 많은 이득을 보는 쪽으로 가기 때문이다. 본사 측에서도 법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리긴 하지만, 본사에서 직접 간섭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른채 넘어간다. 만일 누가 물어보면 "그런거 다 주면 남는게 없어서 주지 않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주지 않는다, 불만이면 대기업 가라, 버릇이 없고 괘씸하다" 등 이상한 헛소리를 한다. 알바생 개개인이 물어보면 "불만이 많은 점원 같은 건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괘씸하다"라며 잘라버린다.[32]
3.2.1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단순히 지급받은 실지급액 또는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최저임금 위반의 기초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최저임금법,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551호 2007.11.28 시행 (현재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2012.9.25 시행)]에 준해서 위반여부를 기준해서 판단해야 한다. 또한 통상임금과 더불어 근로시간 연장으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위반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당연하다.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으로 산출되는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을 받는다. 어차피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 죄다 연동된다는 부분이 핵심포인트다.
3.2.2 위반 사례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던 악덕 편의점 점주 하나가 700만 원짜리 우주관광을 당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디시에 올라왔다. 1편 2편 3편 아쉽게도 한 갤러가 실험용으로 올린 글이었다고 한다(그래도 많은 여운을 남기는 내용이니 읽어보자).시간이 없다면 마지막 것만 읽어보라 주휴수당은 근로자수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점주가 챙겨주지 않는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퇴직하는 날 신고하자. 주의할 사항은 임금채권 소멸 시효는 3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므로, 퇴직하는 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남성 한정으로 일반병으로 입대할 경우 국가 단위로 최저임금제를 쌈싸먹는 위엄돋는 행태가 나타난다. 단순 정부 차원이 아니라 헌재까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참조. 이러한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마다 제 역할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노동자측이나 사용자측에서 공익위원측을 상대로 이를 문제삼을 경우 공익위원측도 사실상 할 말이 없게 된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주어야 한다. (
수습기간이라고 80%만 준다던 두번째 스무살 점주님 보고 있습니까?) -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1년 이상 계약한 자에 한해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6개월 계약하고 1개월은 수습 이런 거 안 된다)
단, 감시 단속적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등)에게는 이조자 일부 예외여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3.3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 최저임금 증가 폭
증가율은 (임기말-임기초)/임기초 금액으로 계산한다.
정부 | 재임기간 | 최저임금 증가 폭 |
노태우 정부 | 1988년~1993년 | (1,005원 - 487.5원 = 517.5원 증가) = 106.1% 상승 |
김영삼 정부 | 1993년~1998년 | (1,485원 - 1,005원 = 480원 증가) = 47.7% 상승 |
김대중 정부 | 1998년~2003년 | (2,275원 - 1,485원 = 790원 증가) = 53.1% 상승 |
노무현 정부 | 2003년~2008년 | (3,770원 - 2,275원 = 1,495원 증가) = 65.7% 상승 |
이명박 정부 | 2008년~2013년 | (4,860원 - 3,770원 = 1,090원 증가) = 28.9% 상승 |
박근혜 정부 | 퇴임 이후 추가바람 | 퇴임 이후 추가바람 |
4 유럽연합 국가들
옅은 회색: 수치를 파악하지 못함짙은 회색: 단일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수치들: 1개월 기준 유로화 표시 액수들임 (2016년 현재 1유로 = 약 1,322.63원)
5 국가별 최저임금 현황
높은 임금 순서로 정리하며, 최신 년도 정보만 기입하고 있다. 국가별로 복지 수준이나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비교는 하지 말자. 싱가포르나 노르웨이같이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다.
그밖에 미국환율로 환산한 국가별 최저임금은 list of minimum wage
5.1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최저임금 | ||
시행년도 | 월급 | 기타사항 |
2016년 | 정규직 17.7오스트레일리아 달러. 비정규직에게는 여기에 최소 25%의 가산금이 적용된다.[33]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더 높은 시급(penalty rate)이 적용된다. |
5.2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최저임금 | ||
시행년도 | 시급 | 기타사항 |
2014년 | 14.25뉴질랜드 달러 |
공휴일 노동은 최소 1.5배
5.3 일본
일본의 최저임금 | ||
시행년도 | 시급 | 기타사항 |
2016년 | 도쿄 932엔(약 1만 236원), 전국평균 798엔 |
일본의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임금으로, 보통 최저임금보다 더 주는 경우가 많다.(교통비, 식비역시 한국과 달리 별도 지급이 기본적이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2015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것은 907엔의 도쿄였고 오키나와 외에 몇몇 지자체가 693엔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상당히 차이가 커서, 한화로는 2천원 이상 차이가 난다.
단, 주거지를 계산한 교통비와 식비(식사를 안 하면)를 시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며, 일본에서 정말 편한 일이 아니면, '최저임금'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도 않을 정도로 최저임금보다 시급을 더 처주며, 한국과는 달리 야간수당과 추가수당을 철저하게 챙겨준다.
5.4 영국
영국의 최저임금 | ||
시행년도 | 시급 | 기타사항 |
2016년 | 약 7.2파운드 (약 1만 500원) |
2020년에 9파운드(약 1만 5천원)까지 올릴 예정이다.[34] 영국은 최저임금의 인상 이후 청년 실업률을 포함한 전체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5.5 미국
주/자치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 10개 주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시켜 매년 조정하고 있다. 물론 연방법령에 따라가는 곳도 있다. 연방법령에 따라 미국 본토에서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팁을 받지 않는 직종은 7달러 25센트이며 팁을 받는 직종(웨이트리스/웨이터 등)은 2달러 13센트로 정해져 있으나, 만약 팁으로 받은 금액을 계산하여 최저시급이 7달러 25센트에 못 미칠 경우 고용주가 추가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8개 주는 팁을 받는 직종도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참고로 미국에서 2015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곳은 워싱턴 주(9.47달러). 두 번째는 오리건 주(9.25달러). 뉴욕 주는 2016년 까지 9달러 수준까지 인상한다고 한다. 영문위키백과 참조
If you truly believe you could work full-time and support a family on less than $15,000. Go Try It! ( 정말로 당신이 연간 15,000달러 미만의 급여로 하루종일 근무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직접 해 보시죠! ) |
2015년. 동의율 90%를[35] 기록했던 버락 오바마의 2015년 신년연설 中에서.# |
최근 들어 최저임금제를 'living wage'[36] 수준인 15 달러로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한 주에 70~80시간을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수준.[37][38] 워싱턴주의 시애틀이 최저 임금을 living wage 수준인 15 달러로 인상했다.
그림으로 보는 미국 최저임금의 변천사
5.6 독일
독일의 최저임금 | ||
시행년도 | 시급 | 기타사항 |
2016년 | 약 1만 3천원 |
2011년부터 시행했다. 최저임금 위반시에 최고 6억67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독일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한다고 주장하였다.[39]
[2] 단, 선순환에 대해서는 독일의 노동문제 관련 연구기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새로이 발효된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6월 말까지 조사를 해본 바 최저임금제에 따라 평균 임금은 4.8%, 기존 취업자들 중 1.9%는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는 집단이 300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6만여명이 최저임금제가 없었더라면 자리를 유지했을 거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오히려 이보다 더 비관적인 수치를 나타낸 기록도 있다고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근로시간이나 이직률 역시 감소하고 있다고도 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제를 면하기 위한 프리랜서 고용 규모나 그 액수 등의 증가 여부는 보지 못했다고 한다.
5.7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 ||
시행년도 | 시급 | 기타사항 |
2016년 | 6030원 |
대한민국 평균 근로시간이 2015년 기준 1년에 2,124시간이라는 OECD 통계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꼴랑 연봉 1280만 원 혹은 월급 106만 원 연봉 15,123,240원 혹은 월급 1,260,270원[40] 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야말로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수준. 결혼은 꿈도 못 꾸며, 결혼한 뒤에 맞벌이로라도 이렇게 벌면 힘든 결혼생활이 될 것이다. 2세 계획은 저 멀리 갈 수 밖에... 일본은 이러한 점을 간파한 대책을 내놓았다. 아베가 나아보이는 것은 착각...은 아닐거다
트라이버튼 설문에 따르면 2016년 6월 18일, 응답자의 66.7%가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103만원이면 1개월 생활비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세계수준보다 너무 낮다고 북한 최저임금으로 착각하지 말자. 다시 말하지만 경영계의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생기게 될 장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 주 목적이다.
5.8 중국
중국의 최저임금 | ||
시행년도 | 시급 | 기타사항 |
2016년 | 19위안[41] |
5.9 멕시코
멕시코의 최저임금 | ||
시행년도 | 일당 | 기타사항 |
2016년 | 73.04페소.[42] |
5.10 베트남
베트남의 최저임금 | ||
시행년도 | 월급 | 기타사항 |
2016년 | 350만 동(약 18만 6000원) | 1지역 기준 |
- 베트남의 최저임금 시스템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설정하여, 2016년 지역별 최저임금은 베트남 화폐(VND)으로 1급지역(공무원) 월 350만동(18만5150원), 2급(대도시) 310만동(16만3990원), 3급(소도시) 270만동(14만2830원), 4급(농촌) 240만동(12만6960원)이다.
5.11 북한
북한의 최저임금 | ||
시행년도 | 월급 | 기타사항 |
2015년 | 약 19만 5000원 | 개성공단 근로자 기준 |
- ↑ 이 틀은 '1. 해가 바뀔 때, 2. 익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될 때'마다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단 국가가 아닌 고용인의 지출이 발생한다.
- ↑ 출처 - Keri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22~23 page
- ↑ 경제정책의 원리, 1996 민음사, 발터 오이켄 지음/안병직,황신준 옮김
- ↑ 그리고 발터 오이켄은 질서자유주의 학파라 불리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경제학자인데, 정작 이 학파의 대다수는 최저임금제를 반대했다. #
- ↑ 공동저자인 A. Krueger는 후일 오바마 행정부에서 여러 요직을 맡으며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주도했다.
- ↑ 참고로 이 논문에서 사용한 차분분석(DID: difference-in-difference) 방법론은 그 간명함(parsimonious)과 강건성(robustness) 때문에 주목받았으며, 이 논문을 계기로 계량경제학계와 정책학계에서 DID가 유행했다. 차분분석은 고전적 실험방법론을 모방한 통제군-처리군 비교를 통한 순효과를 밝혀내는 계량경제학 기법이다. 참고
-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7984
- ↑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론이 존재하는데, 반대 측의 주장 중 마지막에서 2번째 항목을 참조하자.
- ↑ 다만 현행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걸 준수할 의무는 있다. 옳냐 그르냐의 문제에선 논쟁이 되지만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비약해서는 안 된다.
- ↑ 가령 햄버거 패티를 굽는 기계를 만들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고 하자. 만약 최저임금이 오른 결과 지출되는 임금이 기계의 개발/운용비용보다 높아지게 된다면 햄버거 가게에서는 인원을 해고하고 기계를 도입할 것이다.
- ↑ 이러한 경제적 부작용은 복지제도가 활성화된 유럽에서 그보다 약한 영미권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 ↑ 의외로 유럽 국가들 중 적지 않은 나라들 중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들이 꽤 있다. 물론, 노사 양측이 사적으로 정하는 비슷한 것이 없지는 않은 경우도 있으나, 시장 외부의 법규로 강제된 것과 시장 참여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 ↑ 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 이들의 견해를 비유하자면, 굳이 애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게 하는 확실한 방식이 있는데 원하지 않는 공부를 억지로 시켜서 부작용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말로 볼 수 있다.
- ↑ 여성, 노약자, 장애인, 미국같은 경우나 미래의 한국은 (어디까지나 예상이지만) 소수 인종
- ↑ 유색인종을 밀어내고 백인종에게 일자리를 부여하는 취지
- ↑ [3]의 여러 논문자료 참고
- ↑ 다만 이런 종류의 설문조사는 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현대 경제학은 많은 세부분야들로 나뉘어 있으며 한 분야의 전문가가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아니다. 물론 박사학위자들이면 노동경제 문제에서도 기초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고 일반인들보다 나은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해당 전문분야 학계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 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른 노동수요측의 후생손실분-노동공급측의 후생증가분
- ↑ 따라서, 이런 왜곡 비용이 근로자들의 후생과 비교해 작다고 무조건 최저임금제 옹호의 근거로 쓰기에는 문제가 있다. 사업주들의 후생 손실도 비교해봐야 하기 때문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 ↑ ②항 ~ ⑤항은 절차적 내용이라 생략.
- ↑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 ↑ 이것 역시 일부만 본 처사다.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업자들은 중소 영세업자들이다. 반면 대기업, 중견기업 등 잘사는 소수 업체들은 훨씬 더 많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평균의 오류다. 이는 근본적으로 해당 기업이나 산업의 문제지 최저임금으로 해결할 성질의 문제도 아니고, 최저임금제를 올린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의 경영부담 내지 실업 문제를 간과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대다수를 걱정하는 듯한 재계의 반응은 실제로는 이러한 대다수들을 흡수해야 함으로서 생기게 될 장래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최저임금제를 제외하고 재계가 이러한 대다수를 걱정해주는 때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 ↑ 어디까지나 육체의 고됨을 기준으로...
- ↑ 2014년 현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 5인 이상이 아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점이다. 요컨데 주간 타임 3명, 야간 타임 3명이 근무하는 어떤 사업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업체의 근로자는 '6인'이 아니라, 그 절반인 '3명'으로 인정한다.
- ↑ 상시근로자 산정 계산법은 굉장히 복잡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공식은 '상시근로자 = 근로자 / 가동일수'이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십몇줄이나 적혀있어서, 다 따져보면서 계산하면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대기업 직영점 같은 경우는 임직원이 5명을 당연히 넘어가니(본사 직원까지 전부 포함시킨다) 지급이 되는 사례고, 사실상 프렌차이즈나 동네의 애매한 5인 기업체들은 거의 제외라고 보면 된다.
- ↑ 야간과 연장이 겹치면 원래임금 100%+50%+50% 즉 200%를 지급받는다.
- ↑ 야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200%가 적용된다.
- ↑ 직영점 근무가 아닌 하청업체 직원은 해당사항 없음.
- ↑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최저임금까지는 주휴수당까지 챙겨서 다 받아낼 수 있다. 주휴수당만 하더라도 알바 6개월 하면 100만원 넘는다.
- ↑ 호주의 노동법에서는 비정규직은 해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건 딴 나라도 그렇잖아. 좋네.더 높은 기본임금이 보장된다.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7&aid=0000992901
- ↑ 순간적인 수치이다
- ↑ 40시간 노동 기준으로 최소 생활 임금
- ↑ 그나마도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오버타임을 받지도 못한다. 각종 혜택이 있는 정규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최저 임금을 주는 대부분의 직장들은 주당 40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한주에 30~시간가량 일을 하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 40시간에 가까워지면 나중에 돌아올 쉬프트 스캐쥴에서 시간을 빼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규직 전직을 힘들게 한다. 그리고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할 수도 없는게, 몇년 일하며 시급이 올라가다보면 결국 시급이 높단 이유로 짤라버린다.
- ↑ 단, 연봉제로 받으면서도 시급을 계산해보면 15달러를 겨우 넘는 수준의 일부 전문직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같이 높아지는 중.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하지만 대학까지 마치고 해당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런 레벨의 교육이 필요없는 단순노동자의 임금이 비슷하거나 같아진다면?
-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311705521&code=920100
- ↑ 취소선에 있는 금액은 주휴수당을 무시하고 단순계산한 금액이다. 2016년 현재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월 최저임금은 1,260,270원이다. 물론 이거나 그거나 쥐꼬리만 한 건 거기서 거기지만..
- ↑ 약 3370원 - 2016년 7월 8일 현재
- ↑ 지역에 따라 다름. 한화로는 5,000~6,000원 사이 정도인데… 시급이 아니라 일당인 것에 주의. 절대적인 수치나 평균 임금 대비 비율이나 멕시코의 최저 임금은 OECD 최하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