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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공정 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을 이용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해 놓았는데, 위 법에서 말하는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가 그것이다. 대한민국 법원이 공정 이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사용 허가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문, 즉 저작권법 제35조의3으로, 법에 나열한 것 이외에도 공정하게 사용되었다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미국과 같은 영미법 국가에서는 이용 가능한 경우를 따로 열거하지 않고, 포괄 조항으로 커버한다. 즉 미국법에서의 공정 이용은 범위가 넓다. 결과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야 비슷하지만, 미국이 더 잘 인정해주는 모양.
나무위키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의 일부 장면 또는 소설, 신문기사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2 공정 이용 여부 판단 방법
2.1 제1항
저작권법 제35조의 3 제1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2.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1번은 저작물의 본래 이용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소설을 복제해서 판다든가, 교육용으로 출판된 책을 복제해서 교육용으로 쓴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게임 화면 캡처의 경우 게임의 주 목적은 게임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2번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공익을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제한될 수 있지만, 저작권자의 이익에 현저하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림의 저해상도 이미지를 저작권자 허락없이 올리는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림은 저해상도가 되면 가치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즉 저작권자의 판매 수익에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저작권자의 이익은 저작인격권도 포함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1]
2.2 제2항
저작권법 제35조의 3 제2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저작물 이용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1번의 경우는 나무위키는 비영리이고, 정보의 전달을 위한 백과사전이므로 공익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2번은 게임 캡처 화면처럼 저작물의 본래 용도와 겹치지 않게 사용하면 된다.
3번은 소설이나 신문기사 인용시 전체의 일부만 인용하면 된다.
4번은 공정 이용으로 저작물의 매출에 나쁜 영향을 안 주면 된다.
3 사례 및 판례
- [1]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설립자인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의 로런스 레시그 교수가 한국에서의 강연에 사용한 2분짜리 패러디 영상으로 호주 음반사 리버레이션 뮤직이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동영상을 내리자 레시그 교수는 소송을 걸었고, 결국 음반사가 손해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2009년 5살짜리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는 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내리게 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우모씨가 승소하였다.[2] [3]
- 유튜브에서 공정 이용의 한 사례로 소개된 리믹스 패러디 영상. 유튜브 공정 이용 페이지에는 비판과 뉴스 보도의 예시도 포함하고 있다.
- 현재 진행중인 오라클 대 구글 안드로이드 자바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안드로이드의 자바 API 이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났다. 다만 아직 1심이므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4 함께 보기
5 바깥 고리
- 저작권, '공정이용' 조항 활용하자 -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2]
-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한국저작권위원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