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 전역

1 개요

不名譽轉役
dishonorable discharge
야!신난다!

일반 군인이 아닌 직업 군인이 퇴직 때까지 마치지 않고 도중에 전역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도중에 전역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군대에서 각종 사건, 사고들을 일으켜서 도중에 전역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하를 강제로 전역시키는 경우도 있다.[1][2]

군복무자 예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어떻게 불명예 전역을 당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단 불명예 전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징벌성으로 전역시키는 건 아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과사실. 즉 범죄 유무를 따진다.

  • 과사실. 즉 범죄를 저지른 인원의 불명예전역은 통념 그대로 형벌로서 군대에서 내쫓는 게 맞으며 해당 계급에 대한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이등병으로 전역 조치했으나 문민정부 이후 장성급 장교들을 제외하고는 이등병으로 강등시키는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계급은 그대로 살아있다. 다만 과사실이 있는 현역 부적합 전역자의 경우는 죄질에 따라 민간 교도소로 이송되거나 사회로 방출된다. 범죄자이고 따라서 군적 자체가 말소되기에 예비군 훈련에서는 제외된다.[3] 사회에 나가도 실제 전과자가 된다. 군법이 특별히 사회법보다 처벌 강도가 정도 이상으로 센 건 아니지만 인원 관리가 엄격한 건 사실이라, 음주운전 한 방으로도 정도에 따라서는 과사실이 있는 불명예 전역 대상이다.[4]
  • 과사실이 없는 인원의 전역은 말 그대로 복무 부적격자를 의미한다. 이런 인원은 그냥 군대에서 방출하고 끝이다.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니 당연히 처벌의 의미도 없다. 동원예비군 훈련도 동일하게 받으며 다른 것들이 거의 대부분 만기 전역자와 동일하다. 단 군대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분류되어 전역 조치된 것이라 군무원 포함 이후 군 관련 업무 종사는 불가능하다. 물론 기업에서의 취직이야 별 문제 없다.[5] 다만 이랜드 같이 일부 장교 출신만 선발하는 회사에서 지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복무하다 중간에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호봉 계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다.[6][7] 하지만 그 뿐으로 이 때문에 입사시험 면접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다. 쉽게 생각하면 군필자보다 적은 호봉을 가진 군면제자라고 보면 된다. 병의 경우는 바로 올라오지만 간부의 경우는 같은 계급에서 보직해임을 2번 이상 받은자가 이 경우에 속한다. 단 현역 부적합 심사로 나온 사람들은 불명예전역이 아니다. 과사실로 인해 불명예 전역을 할 경우에는 전과로 올라가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과사실로 불명예 전역을 할 정도면 이미 징역형을 살만한 죄를 지어 군 교도소에 갔다온 경우가 많다.[8] '불명예 전역죄'라는 죄는 없다는 이야기. 최근에 복무 부적격자판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는 징병검사의 이상한 체계로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하는 사람까지 가는 바람에 육군훈련소 등의 기초군사훈련 과정에서도 부적합으로 전역하는 장병들도 어느 정도 늘어나는 추세고 자대에서도 이등병 계급에서 부적합으로 전역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한마디로 병무청의 반품이다.

그 기간이 짧으면 다시 복무를 하지만 너무 길어 원대 복귀후 군생활이 힘들다 싶을 정도면 그때 전역시킨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1년 6월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복무[9]를 해야하지만, 이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

과사실이 아닌 복무부적응으로 전역을 할 경우에는 전술한 군 관련 직종이나 군경력이 필요한 직종 이외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군복무에 부적응한 것은 죄가 아니며 한국군은 징병제라 군입대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이 없기 때문.[10] 다만 모병제인 미군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서 불명예 제대를 당하면 과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도 공무원 임용이 안되는 데다가[11] 사기업 취업에 커다란 아킬레스건이 된다고 한다.

만일 범죄를 지어서 이렇게 전역했다면 모를까, 단순히 부적합자로 전역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라면 이상하게 보지말고 토닥거려주면서 위로해주자.군대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일로 사회에서는 멀쩡한 인간이 군대에서 군생활이 꼬이는 경우가 종종있다.물론 병역관리심사대까지 가고 거기서 전역판정 받아 나올정도면 정말 제대로 꼬인 것이지만...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을 나쁘게 취급하는 것은 성급하고 잘못된 판단이다. 물론 군 관련 직종은 가질 수 없지만 여타 사회인들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막혀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희망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대한민국은 군대면 무조건 다 되는 병영 국가가 아니다.

2 불명예 전역을 결정하는 과정

2.1 대한민국 국군

참고로 현역 부적합 전역의 경우 군인으로 아예 쓸 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불명예 전역처럼 이등병으로 강등시키고 보내지 않고 본래 계급 그대로 유지하고 내보낸다. 실제로 전역증을 발급하며, 현부심으로 나간 때까지의 날짜로 해서 복무기간을 기록해주고 군 계급도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써준다. 물론 예비군 훈련도 그대로 받고 전시에도 당연히 징집된다.[12]

간부는 보직해임을 당한 간부에 한해서 불명예 전역을 실시하는데 나머지 과정은 비슷하다. 다만 명령권자와 승인권자만 차이가 있다.

구분명령권자승인권자가부
중대장대대장소대장.중대장.부소대장을 제외한 모든 중대 간부
사령부부사관본부대장각 군 참모총장중대장과 해당 인원의 중대장과 소대장, 행정보급관을 제외한 모든 대대 간부.[13]
대대 부사관대대장
독립대대 위관급 장교국방부 장관해당 대대장 이하 해당 대대의 장교를 제외한 모든 연대 장교.
일반 위관급 장교연대장
영관급 장교야전군사령관
장성국방부 장관대통령국회
국방부 장관대통령국회
원수추가바람추가바람추가바람

일단 군인이 불명예 전역을 당할경우, 군사법원에서 강제 전역에 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즉,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이미 군사법원서부터도 인맥으로 엮여있어서 지휘관 편들지 당사자 편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니 그러기 이전에 지휘관이 이미 작정하고 내보낼 심산이라면 그쪽에도 이미 취할 조치는 다 취해놓는다. 당장 피우진중령도 중령씩이나 되는데도 1차에서 패소하고 나중에 전역구분만 만기전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부분승소했다. 피우진 중령의 예를 보더라도 만기전역으로 전역구분이 변경되었으나 다시 군복을 입지는 못했다. 이 외에 다른 예를 들더라도 군사법원은 일반법원보다 승소하기가 넘사벽으로 어렵다. 김훈 중위의 죽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실공방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군사법원에서의 재판을 사회에서 소송하는 것과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의병제대 중에서 정신과의 경우 사실상 불명예 제대나 다름없다.

2.1.1 병사의 경우

병사 기준으로 불명예전역 심사가 개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병사의 경우 명령권자는 중대장이며 승인권자는 대대장이다.[14][15] 전역을 중대장 수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을 리 없고, 이 또한 사실상 대대장이 여부를 결정한다. 병사의 경우 가부를 결정 할 때 해당인원이 소속된 소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선임 소대장이 위원장에 임명된다. 위원은 중대장과 해당인원의 소대장과 부소대장을 제외한 모든 중대간부가 해당된다. 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소대장을 제외한 타소대의 소대장, 행정보급관, 사고인원이 해당된 소대를 제외한 부소대장 2명, 포반장, 하사급 분대장 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중대장이 승인하여 해당인원의 처우가 결정되며 판정에 따라 그대로 군복무를 계속하든지 불명예전역이 된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불명예 전역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장은 매우 골치아프기 때문에 과사실이 없는 이상 웬만해서는 불명예 전역을 시키는 경우가 정말 드물다. 불명예 전역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의 병력관리와 지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휘관이 직접 데리고 따로 관리하던지 해서라도 만기 전역을 시키는 경우가 절대다수에 속한다. 사실 지휘관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병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꽤 많은데 이런 경우 지휘관은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지휘책임부터 묻고 보는 한국군의 오랜 병폐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진짜 큰 사고를 쳤거나 해당자가 진짜 죽기보다 군복무 하기를 더 싫어하는 경우에는 불명예전역을 시켜 주기도 한다.

2.1.2 부사관의 경우

부사관의 경우 일반 대대의 경우 대대장이 명령권자이고, 사령부의 부사관들에 대한 심사의 명령권자는 해당부대 사령부 본부대장이 명령권자이며, 각 군 참모총장이 승인권자가 된다. 사고 부사관이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한 현역부적합심사를 개최하게 되며 이 때 해당 인원이 소속된 중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선임 중대장이 심의위원장에 임명된다. 위원은 중대장과 해당 인원의 중대장과 소대장, 행정보급관을 제외한 모든 대대 간부가 해당된다.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 중대장을 제외한 타 소대의 중대장, 소대장, 행정보급관 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대대장이 승인하여 해당 인원의 처우가 결정된다.

2.1.3 위관 장교의 경우

소위~대위의 경우 원칙상 연대장 이상이 명령권자이지만 독립대대의 경우에 한해서만 대대장이 명령권자이며 병의 승인권자가 장교의 명령권자와 동일인물 크리 국방부 장관이 승인권자가 된다. 사고 장교가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한 심사를 개최하게 되며 이 때 해당 인원이 소속된 대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선임 대대장이 현역 부적합 심의위원장에 임명된다. 위원은 해당 대대장 이하 해당 대대의 장교를 제외한 모든 연대 장교가 해당된다. 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 대대장 이하 해당 대대 장교들을 제한 타 대대의 중대장, 참모 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연대장이 승인하여 해당 인원의 처우가 결정된다.

2.1.4 영관 장교의 경우

영관 장교의 경우는 명령권자가 야전군사령관이며 위관 장교들 처럼 국방부 장관이 승인권자가 된다. 사고 영관 장교가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한 심사를 개최하게 되며 이 때 해당 인원이 소속된 대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선임 대대장이 현역 부적합 심의위원장에 임명된다. 위원은 해당 대대장 이하 해당 대대의 장교를 제외한 모든 연대 장교가 해당된다. 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 대대장 이하 해당 대대 장교들을 제한 타 대대의 중대장, 참모 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야전군사령관이 승인하여 해당 인원의 처우가 결정된다.

2.1.5 장관급 장교의 경우

장성의 경우 그냥 강제전역처분이 아니면[16] 고위 공무원 탄핵과 절차가 같다. 국방부 장관이 명령권자가 되며 승인권자는 대통령이며, 이 경우는 바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국회에서 가부 결정을 하게 된다. 또한 장성에게 위에서 언급한 강제전역. 즉 단순해고가 아니라 과사실에 따른 불명예 전역 판정이 날 경우 해당 장성에 대한 모든 예우가 소멸이 됨과 동시에 불명예 강등되어 계급이 이등별 이등병이 된다[17]. 따라서 일반 과사실 정도로는 그냥 추방만 당하고, 불명예 전역을 할 정도라면 범죄 행위[18]간첩 행위 또는 반란(…) 정도는 저질렀어야[19]된다. 국회가 현역 부적합 심사, 즉 가부를 결정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는 절차가 괜히 있는게 아니다.

2.1.6 원수 계급의 경우

원수 (★★★★★) 계급은 원칙적으로 종신 계급으로 평생 할 수 있으나 원수 계급도 불명예 전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수 계급의 불명예 전역에 해당할 때의 명령권자와 승인권자는 추가바람

2.1.7 국방부 장관의 경우

국방부 장관의 경우는 명령권자는 대통령이며 승인권자는 국회이고 역시 장관급 장교처럼 국회에서 가부를 결정한다. 이 역시 국방부 장관(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소멸된다. 그러나 국방장관은 문민통제원칙에 따라 대장을 달고 전역한 예비역 대장만이 보임이 된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이미 전역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명예 퇴진이라 할지언정 불명예 전역이라 할 수 없으나 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불명예 전역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2.2 조선인민군(북한군)

북한 조선인민군은 불명예제대를 생활제대 라고 한다. 북한군에는 영창이 없기 때문에 과사실이 있는 군인들은 경미한 경우에는 연병장 같은데 금을 그어놓고 북한군 행진을 시키면서 반성하게 하나, 과사실이 중한 경우에는 생활제대를 시킨다. 그러나 북한군에서는 생활제대를 당하면 군대 면제자처럼 출세는 고사하고 사회 진출마저도 제약을 받는다고 한다.

또한 조선인민군은 하전사는 물론이고 군관이라도 여군과 사귀다 적발되면 '부화사건'이라 하여 둘 다 생활제대를 당하게 된다.

북한 여군의 경우 성폭행에 많이 시달린다고 하는데 가해자 대신에 생활제대를 당한 사례도 있다.

2.3 미군

미군의 경우 그냥 전역은 한국군의 만기전역에 상응하는 명예전역. 군복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사고를 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자들 혹은 중간에 나가는 경우 부여되는 일반전역. 대형사고를 쳤으나 범죄자로 재판까진 가지 않고 그냥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정도로 치는 OTH 전역 세 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명예전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대군인 혜택이 있으나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사회에서도 다른 제대군인들처럼 우대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교사나 공무원은 사실상 불가. 여기에 징계전역 대신에 강등을 덧붙여 연금혜택까지 깎아버리는 일도 있는데 보통 미군에서 불명예전역 시켰다 하면 이런식으로 행해지는 일반 혹은 OTH 전역이다.[20] 특히 OTH는 거의 다 징계전역 대신 선처해주는 거라는 의미여서 불이익이 한층 더 강화된다.

그리고 범죄에 따른 처분으로 전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불이익을 넘어 사회적 매장을 당하게 된다. 두 경우가 있는데 범죄로 기소, 재판받고 실형 이상을 받아 군에서 즉각 추방되며 제대군인 혜택도 거의 박탈되나 계급과 경력은 유지되는 징계전역.[21] 탈영, 기밀 고의 누설, 중범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군적 제적, 군경력 말소, 이등병 강등, 제대군인 혜택 완전몰수[22] 및 중범죄 전과자 등록으로 총기소지 등 시민의 권리 일부까지 금지되는 불명예전역이 있다. 참고로 불명예전역은 대개 수십년 징역, 무기징역, 사형이 병과되므로 사회에서 탈영자를 제외하고 말 그대로의 불명예전역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1. 이 경우에는 해당 지휘관도 제 살 깎아먹기를 각오해야 한다. 실제로 부하 중에 불명예 전역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휘관의 자력표에 영향을 끼친다. 당연히 좋은 방향일 리는 없고...
  2. 이런 경우는 주로 징병제 국가에서 발생한다. 모병제 국가라면 이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징병제는 누구나 다 끌어오는 만큼 불명예 전역자가 많다.
  3. 단,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군인 신분을 갖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역이 되었다고 해도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
  4. 인명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중범죄인 만큼 당연히 불명예 전역 처리가 되지만 단순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약식기소되는 등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휴가 중에 음주운전하다가 단순 적발된 어떤 병사는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잘만 만기전역했다 이 경우는 사고자가 병이라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고 사고자가 간부였다면 바로 짤렸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5. 군과 비슷한 경찰·소방관 지원도 가능하다.
  6. 예를 들어 2년 복무한 만기전역자들과는 달리 1년밖에 복무를 못하기 때문에 호봉은 1호봉밖에 인정이 되지 못한다.
  7. 이걸로 입사시험에서 감점당하는 일은 절대 없다. 다만 승진할 때 호봉이 후달려서 동기들보다 고생을 조금 더 해야 한다는 문제는 있다.
  8. 육군 교도소에서는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6월 미만이다. 1년 6월 이상을 선고받은 자들도 군 교도소에는 수감되지만 이들은 대부분 어느정도 복역(6개월 이상)후에 민간 교도소로 이송된다.
  9. 간부도 포함.
  10.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든 남자들을 군 입대시키려고 이골이 난 국가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다른 대다수 징병제 국가와 다르게 추첨제 방식이나 대학생 군 면제 등의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는다.
  11. 미국의 경우 공무원이나 공립학교 교사 임용에서 가산점 얻기 위해 군 복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명예 제대를 한다면 좆망(...)
  12.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하여 2016년부터는 정신질환자로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병은 예비군 훈련 방침이 보류된다.
  13. 참모부일 경우 해당 처·부 간부 제외
  14. 군대에서는 이와 같이 명령권과 승인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징계로, 징계 회부 권한은 중대장에게 있으나 승인 권한은 대대장에게 있다. 군에서 명령권과 승인권이 분리되어 있고 승인권자가 상급자일 경우, 사실상 해당 명령권한 또한 승인권자가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15. 승인권자가 승인을 안 해줄 명령을 승인권자보다 하급자인 명령권자가 내렸으면, 일이 끝나고 그 명령권자는 어떻게 될까? 단 명령권자가 끝까지 우기면 승인권자가 해주는 경우도 있다.
  16. 이 경우 대부분 대통령 권한으로 부적격자를 그냥 자르는 거다. 따라서 예비역 편입되어 계급은 유지된다. 추태 저지르고 잘린 중장. 대장들이 절대 이등병 강등된 게 아니다. 대표적으로는 신현돈이 있다.
  17. 병.부사관.준사관.위관.영관급 장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오로지 준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들만 불명예 강등을 곁들인다.
  18. 대표적으로 송유진 소장이 있다.
  19. 또는 그랬다는 누명을 썼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장태완이 있다.
  20. 한국에서 흔히 미군은 불명예 전역이 흔하다고 말하는데, 미군에서도 진짜 불명예전역은 개쌍놈 중의 쌍놈급에 중범법자나 받는 것이다. 어지간해서는 OTH+계급강등+강제전역 정도에서 다 처리해주고, 사회에서도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불명예 전역자 대접을 하는 거다.
  21. 총기소지 등 기본 시민권은 유지된다.
  22. 한국군의 파면보다 더 세다. 오히려 파면은 징계전역에 상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