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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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Attachment/한국관광공사/tourism.jpg

기업개요
정식명칭한국관광공사
영문명칭Korea Tourism Organization
설립일1962년 6월 26일
목적한국 관광산업의 발전
상장여부비상장기업
기업형태공기업
홈페이지

대한민국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舊 다동 10) 예금보험공사와 광교 사이에 위치해 있었지만 2014년에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舊 반곡동 1914-6)으로 이전하였다. 기존 본사는 서울센터로 변경됐다. 근거 법률은 「한국관광공사법」이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관광하러 많이 오라는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1969년 호텔학교(현 관광인력개발원)과 도쿄지사가 세워졌다. 이 이후 1975년 국내관광안내원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는 등 대한민국 관광 홍보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 중심으로 관광안내전시관을 운영하기도 해서 한류 관광이나 한국 전통문화 체험행사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의외로 국제 회의를 대한민국에 유치하기 위한 지원 업무도 관광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강원랜드같은 카지노 업체를 산하에 두고 있는데, 그랜드 코리아 레저(GKL)[1]가 있다. 단, 외국인 전용이다.[2]

인천공항과 부산항에서 면세점 사업을 했으나, 모두 민간에 넘긴 상태. 운영권만 넘기고 사업권은 관광공사에 있다.

강원도 원주시에 조성 중인 강원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였는데 2012년 신 사옥을 착공하였다. 원주 혁신도시의 6번째 공공기관으로, 2014년 12월 이전을 시작하여 2015년 1월 완료하였다.

입사 시 학력제한이 없고 2012년에는 특성화고 졸업자 선발 과정을 통해 첫 고졸자 2명을 선발하였다. 이중 1명은 반복적인 사칙 위반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중 자진 퇴사하였고 다른 1명은 2014년 10월 현재 동시통역 안내사로 잘 근무하고 있다.
  1. 위 회사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2. 강원랜드 외에는 알다시피 내국인이 국내외 카지노에 출입이 안 된다. 들어가면 불법이다지만 원칙적으로나 그렇지 외국의 카지노를 가볍게 즐기는 정도면 뭐라 안한다. 그리고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해서 PR여권을 발급받으면 아무 카지노나 다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