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련 기관 | ||
중앙은행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금융결제원 ‧ 예금보험공사 | ||
국가기관 | 우체국예금보험 | |
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 (금산분리) | |
제1금융권 | 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 |
제2금융권 | 금융투자회사 |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단자회사), 투자자문사,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
보험사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 |
여신전문 금융회사 | 신용카드사, 리스사‧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 |
상호금융 | 농·축협, 회원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 |
기타 사금융 | 사채(일수), 유사수신업체 |
1 개요
예금자보호법 제3조(설립)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다. 제4조(법인격) 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1]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
대한민국에서 1995년 12월 29일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1996년 6월 1일 설립된 공공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다만 실제 업무 개시는 또 그 다음해인 1997년 1월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에 있으며, 한국씨티은행 본점 바로 옆에 있다.[3]
2 업무의 범위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代位行使) 등
- 부보금융회사의 보험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
-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 이상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요는, 예금보험기금 조달,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감시체제 구축,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보험금지급, 지원자금의 회수,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책임추궁 등인데, 금융계와 관련없는 사람들은 다른건 딱히 알아봤자 별 도움이 안되지만, 보험금 지급 항목만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2.1 예금자 보호
은행이 망한다면(은행도 망할 수 있다! 뱅크런을 보라) 예금자들의 예금이 싹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여 서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을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에게 보험료를 받고 예금자들의 예금을 원금+이자 포함(원리합계, 즉 원리금)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준다는 것. 물론 5,000만 원 이상 예금한 사람도 채권을 통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100% 받는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하지만 5,000만 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 5,000만 원이란, 계좌 하나당이 아니라 금융기관 하나에 한 사람(명의자)당 5,000만 원이다. 즉 가족이 한 사람당 5,000만 원씩 예금하고 있으면 "5,000만 원 X 예금한 가족 수"의 금액까지 보장이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은행 하나에만 예금했다면 몇개 계좌에 얼마를 넣어두든 무조건 1인당 5,000만 원까지다. 물론 예금한 기관이 2개 이상이면 개개 기관에 똑같은 공식이 적용된다.
단, 여기서 이자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망한 은행에 연 10%짜리 상품을 가입했다 해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수준인 연 3% 기준으로 공시된 상태라면, 연 3%만 보장받는다는 것. 물론 이거보다 훨씬 이율이 낮은 요구불예금은 당연히 약정이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받는다.
그리고 은행 예금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험, 증권사 예수금 등 다른 금융상품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농/수/임/신협의 출자금[4]이나 "증권사"의 CMA[5]처럼 예금자 보호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금융상품도 많으므로, 통장을 자세히 살펴보거나[6] 계약시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다. 인터넷으로 어떤 금융상품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조회하려면 여기 참조.[7]
하지만 우체국은 그런 거 없다. 1원을 넣어놨든 1조 원을 넣어놨든 국가가 살아 있다면 무조건 100% 보장된다. 국가기관의 위엄. 우체국이나 대한민국 국가 신용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KDB산업은행[8]과 국가 신용도와는 별개로 과거 민영화가 되었다가 국책은행으로 재지정된 IBK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거하여 개인금융업무는 일절 안못하는 한국수출입은행같이 국책은행으로 지정된 은행들 중 한 곳만이라도 망한 거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2.2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일반 대중들 사이에는 2011년 1월의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홈페이지에 가면 팝업창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해당 은행이 정상화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
삼화저축은행 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여서[9] 좀 안심해도 되나... 했는데 또 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 크리를 맞았다. 비교적 무명이었던 삼화와는 달리 이번에는 자산규모가 3조원이 넘는 업계 1위 저축은행인 부산저축은행이[10]포함되었다. 금융당국에서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극약처방까지 내고, 당분간 더 이상의 영업정지는 없다는 말[11]을 하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이 말이 있고나서 딱 이틀 지났는데 훼이크다 이 병X들아!!! 다만 이들은 부실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뱅크런을 견디지 못해 영업정지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예보 직원들은 21일 월요일 아침부터 시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진정시켜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저축은행 사태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기미가 보이자, 제1금융권이라 할 수 있는 은행들[12]에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만든 홍보물이 설치되었다. 내용은 이 항목과 딱히 다른 점이 없다. 사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다.
3월 2일 부산저축은행(부산은행과는 다르다![13])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의 가지급금(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5천만원 중 급한 돈을 먼저 신청해 받을 수 있는 돈, 2,000만원 한도[14])신청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예보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그런데 예보 홈페이지만 마비되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 서버다운 때문에 해당 저축은행들까지도 가지급금 지급 업무를 한동안 하지 못했다.
일단 홈페이지 신청은 캔슬하고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지급하기로 정책변경, 영업점 업무마감 후에는 예보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서버다운 사건으로 보아, 저축은행 사태는 아직 안 끝났다.
2010년 2~3월 관련 법 개정으로 강력한 금융지주회사로 탈바꿈한 농협에서도 업무협약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을 하게 되었다. 해당 기사에 영업점별 담당저축은행이 있으니까 참조.
계획대로 잇따른 영업정지사태 때문에 금융권을 상대로 추가 자금을 차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5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다. 매수자가 나타날 때 마다 지분을 계속 팔아치우고 있지만 과연 언제 다 팔 수 있을지... 일단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전북은행과 부산은행이 인수하기로 최종 확정되어 그쪽은 2014년에 매각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규모를 줄여서 조금이라도 빨리 민영화하고 싶은지, 우리은행도 지점망을 슬슬 축소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15]
3 여담
예금보험공사는 연봉이 가장 높은 금융 공기업 중 하나다. 14년차가 되면 억대연봉을 받는다. 다만 채용은 복불복. 1999년~2001년에는 매년 200명 가까이를 뽑았으나, 2003년 이후로는 20여명 정도만 채용하고 있다. 극소수만 뽑기 때문에 경쟁률 역시 200:1 이상이다. 채용하는 소수의 인원마저 대부분 회계사 등 전문직을 채용한다. 참고로 2015년에는 5명을 신규채용하였다.사실상 대졸신입은 못 들어간다.
- ↑ 대한민국에서 그 밖의 무자본 특수법인으로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있다.
- ↑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예금자보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 ↑ 청계천 너머로 종로구 서린동.
- ↑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나(어디까지나 투자금(자본금)의 개념이기 때문) 예금은 보호 대상이다. 단,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닌 자체 기금에서 보상한다.
- ↑ 종금사의 C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지만 증권사의 CMA는 아니다.
- ↑ 첫장 맨 위에 이 상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지급을 보장함 따위가 쓰여 있다.
- ↑ 단, 예금보험공사에서 담보하는 상품에 한한다. 농/수/신협이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한다.
- ↑ 단 한국산업은행은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보장된다는건 법적으로만 부보금융기관이라 그렇다는거고, 한국산업은행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또다시 민영화란 막장크리가 재현되지 않는 한(민영화가 이뤄져도 안되는 국가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은행이지만...) 정부가 원리금 전액을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하여 지급보장을 해줘야 하는 국책은행이다. - ↑ 우리, 신한, 하나 등 초대형 금융지주회사 3곳이 모두 입찰했고, 우리금융지주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5천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 1,500여명 정도의 예금자들의 예금 565억 원이 공중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당연히 이들이 그냥 "예 알겠습니다!"하고 넘어갈 리는 없으니 이들의 극심한 저항이 예상된다. 당분간 우리은행과 예보 직원들의 정시퇴근은 글렀다.
- ↑ 2010년까지도 초우량 은행으로 취급되었으나, 알고보니 분식회계, 뇌물공여 등의 개드립이란 개드립은 다 하고 계셨다. 매우 안좋은 의미로 재미있는 은행이니 항목을 보자.
- ↑ 위 명단에 공개된 은행들을 포함해서라고 했었다. 금융계는
아무도 안믿는 말이지만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딱 이틀만에 그거 구라라고 하는 당국을 누가 믿을까. - ↑ 기업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등에서 목격된 것으로 보아 일괄적으로 뿌린 듯하다.
- ↑ 대신 계열사로 BNK저축은행이 있다. 구별할 것.
- ↑ 원래 1,500만원이었는데 이번 사태 때문에 인상되었다. 차후 다시 조정될 지, 아니면 계속 2천만원이 될 지는 불명
- ↑ 대구광역시의 경우 2014~15년 사이에 황금동지점, 칠성동지점, 시지지점, 대봉동지점이 통폐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