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080114_kkw_01.jpg

홈페이지

1 개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국기원) ① 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② 국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⑦ 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태권도가 국기(國技)인 대한민국의 스포츠 단체로 태권도를 관장, 보급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원래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국기원 외에는 국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1]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32에 있다.

2 사업 및 활동

국기원의 사업 및 활동은 아래와 같다(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 태권도지도자 연수·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 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
  • 태권도 관련 국제교류 사업
  • 태권도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국기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약간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국기원을 상징하는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21조 제2항), 국기원은 이러한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3 파벌과 비리의 온상

  • 국기원 총회나 대회의 때 파벌과 비리 문제로 매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판정시비도 매번 일어나고 있다.
  • 승단과 심사, 단증 발급이 주요 수입인데 국기원의 2005년 결산서를 보면, 수입 총액이 78억 7787만 원이고, 품증과 단증 교부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62억 3696만 원으로 주요 수입인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
  • 2015년 국내 '특별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화합과 소통을 위해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승단시기를 놓쳐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태권도인을 위한 조치라는데, 실제로는 그냥 '단증장사'로밖에 안 보인다. 심사비에 기금까지 합쳐서 300만 원 정도면 바로 초단에서 6단까지 월단할 수 있기 때문. 10월 2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접수받고, 신청자는 이후 4박 5일 연수를 받으면 끝이라고. 더구나 명예단증도 아니고 명실상부 국기원 공인단증이다. 발표 이후 일선 도장 및 태권도 수련생들의 비난과 원성이 자자하다. #

4 이모저모

  • 히스토리 채널에서 방영한 격투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인간 병기에서 태권도 편을 촬영했다. 이곳에서 제이슨 챔버스와 빌 더프가 익힌 태권도의 발차기는 '회오리차기'로 소개되었는데 돌개차기의 영어명인 Tornado kick을 역번역하며 생긴 오역이다.
  • 미국 인기 쇼호스트 코난 오브라이언이 방한했을 때 태권도 편을 국기원에서 촬영했다.
  • 태권도 심사를 받기 위해 국기원을 방문한 경우 보통 5-7시간 정도를 맨발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다. 특히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가면 맨발바닥에 전해지는 극한의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아이들의 발바닥은 화장실, 복도, 야외 등 여러곳을 맨발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발바닥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 버린다. 간혹 못한다고 야외에서 체벌을 하는 관장님이 몇몇 있는데 특히 겨울에 국기원에서 발바닥을 맞게 되면 지옥을 느낄 수 있다. 얼어있는 발에 회초리가 닿을 때 마다 그냥 발에 맞을 때 보다 대략 3배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
  1. 이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