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니면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18조의2(준용규정)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안보환경, 군사전략·군사력 건설, 무기체계 획득, 인력·자원 관리, 국방 정보화 등 국방정책 전반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1979년 1월 국방부의 군수위원회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조사분석부를 모체로 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관리연구소로 출범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국방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으나, 국방 전반에 걸친 정책 연구 및 자문의 수요가 급증하고 연구의 독자성과 효율성 확보가 긴요해짐에 따라 1986년 12월 한국국방연구원법이 제정되고, 이 법을 근거로 독립 연구기관으로서 한국국방연구원이 탄생, 국방 관련 종합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라는 한글 이름으로 이 곳과 비슷한 연구소가 있는데, 둘 다 정부출연연구소이지만 한국국방연구원은 안보전략과 관련된 문과 계통 연구소로 약칭이 KIDA(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이며 국방부 소속이다. 반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국방기술품질원과 함께 방위사업청 소속이다.
2 역사
8·15광복 이후 군의 장비를 전적으로 미국의 지원에 의존해 왔던 우리 나라는 1960년대 말에 들어와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 이유의 하나는 미국의 대한정책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지속적인 군비확장과 위협의 증대였다.
6·25전쟁 중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대한원조를 점차 감소시켜 왔다. 1960년대부터는 군사원조도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인 군사원조는 급속히 감소되었다. 또한 1960년대 말에는 이른바 닉슨독트린의 시행에 따라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었다.
한편, 휴전 이후 지속적으로 군비를 확장해 온 북한은 1962년에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여 1960년대 말에는 전쟁준비 완료를 호언하고 대남무력도발을 적극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 나라는 자주국방태세를 갖추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군장비현대화계획과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함과 함께 방위산업의 육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를 신설하였다.
또한 국방기획과 국방자원 관리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 설치를 군수연구위원회(1978.2.18.∼5.22.)를 두어 검토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9년 1월에 증대하는 국방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방관리연구소를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그 뒤 자주국방태세 확립의 촉진과 경제적인 국방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연구의 절실한 요청으로 연구기관의 확대·강화를 위하여 1986년 12월<한국국방연구원법>을 제정, 공포하고, 국방관리연구소를 한국국방연구원으로 개편하였다.
3 상세
이 연구원은 국방정책·전략환경·국방경제 등의 정책기획, 군사전략·전력구조·전력평가 등의 전력발전, 무기체계·군사과학기술·군수지원 등의 군수관리, 인사·교육훈련·병무관리 등의 인력관리와 전산정보에 관한 연구 등 국방문제 전반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여 국방정책 결정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연구부는 분야별로 안보전략연구센터, 군사기획연구센터, 국방획득연구센터, 국방운영연구센터, 국방정보체계관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주요 출신 인물
- 김태우: 핵문제 전문가. 현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좌교수를 역임 중.
-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전문기자. 국방부 대변인(2010.11-2016.2)을 역임했음.
- 백승주: 북한군사 연구. 국방차관(2013-2015)을 역임했음. 현재 국회의원.
- 송영선: 제17,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 ↑ 이에 위반하여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국방연구원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