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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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勞動機構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약칭 ILO)


공식 홈페이지

1 개요

1919년 설립된 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합의 전문 기관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총 185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2 역사

1919년 제1차세계대전 후 당시 사회 활동가들에 의한 국제적인 노동자 보호 운동, 무역 경쟁 공평성의 유지, 러시아 혁명 등의 영향으로 노동문제가 정치적인 화제로 떠올랐다. 이후 파리 강화 회의에서 국제 연맹의 자매기관으로서 국제 노동기구의 설립이 합의되었다.
1946년 국제연합과의 협정을 통해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196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1977년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목적으로 탈퇴를 했으나 1980년 다시 복귀했다.

3 총회와 이사회

ILO는 회원국이 각자 정부, 노동자, 고용자 대표를 내서 독립적인 발언이나 투표를 할 수 있다. 총회와 56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정부, 노동자, 고용자가 2:1:1의 비율의 구성으로 대표를 보내고 있다.

4 ILO 협약과 한국

ILO에서는 ILO에 가입한 각국 정부에 비준을 권고한 8개 핵심협약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이 중 4개에 비준하지 않아 국제노동기구의 비판을 사고 있다.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4개 협약은 단결권, 단체협상권(87, 98조)과 강제노동금지(29, 105조)이다. 자료[1]자료2[2]

조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조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조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조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한국이 강제노동금지협약에 비준하지 않는 이유는 공익근무요원제도 운용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ILO의 기준에서 볼 때 사회근무요원과 전의경 제도는 명백한 ILO의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이다[3]. 한국에서는 워낙에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국내법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다들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지만, 국제기준에서 볼 때 이는 강제노동이자 인권탄압이나 다름없다.

또 공무원 노조법과 노조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행위 역시 ILO의 기본 협약에 위배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렇게 파업을 업무방해를 빌미로 처벌하는 관행으로 ILO는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시정 권고를 내리며 기본 협약에 비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
  1. 2003년 자료를 인용한 것아라서 전체적으로는 잘 정리된자료이나 일부 국가의 경우 추가로 협약을 비준한 내용이 일부 빠져있다. 최근 자료는 ILO 홈페이지 자료인 자료2를 참고.
  2. 충격적이게도 미국은 8개 핵심협약 중 2개밖에 비준하지 않았다.
  3. 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제외한 동원은 강제노동으로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