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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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거탑 군기교육대 편


군인들에 대한 징계의 일종으로 공식화된 얼차려이다. 줄여서 군교대라고도 한다. 삼청교육대와 더불어 4년제가 아닌 단기 교육대이다.

병 뿐만이 아니라 간부도 가며 심지어 부대에 따라서는 군무원도 갈 수 있다. 실제로 공군에서 기지 내 과속으로 군기교육대에 간 군무원을 목격했다는 사례도 들려온다. 영창보다는 덜한 군기위반[1]을 저질렀을때 가게 된다. 행보관이 좀 거친 사람이면 여기 보낸다고 드립을 친다

보통 유격체조, 군장매고 연병장 구보, 화생방 가스체험등을 반나절이나 하루 종일 한다.[2] 훈련병 시절 이상으로 엄청나게 힘들지만 그래도 군생활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 공식징계로서의 휴가삭감과 병행할 수도 있고, 행정적 차원에서의 일시적 휴가통제와 병행할 수도 있다. 다만 극단적으로 굴리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역으로 그냥 몸으로 때운다는 천하의 개쌍놈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상으로는 휴가제한 아니면 영창에 보내는 경우가 더 많은 모양. 보통 헌병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공군기준) 헌병이 걸리면 살살 굴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애초에 군기카드를 제일 많이 끊는곳이 헌병이라서 헌병이 가는 경우는 드문편. 역시 공군 기준으로 군기교육대 입과자가 많으면 소속 대대의 간부들에게도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간부(주임원사등)에게 사정을 설명하면 현병대대에 잘 이야기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도 문서가 결재되었거나 헌병대대에서 안된다고 버티면 그냥 가야한다.

일부 부대는 군기교육대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대에서는 경미한 비행은 견책갈굼 및 비공식 얼차려과 외박 제한으로 끝나지만, 좀더 심각한 비행은 아예 징계위원회에 넘겨버린다. 그리고 휴가제한 혹은 영창

전의경 버전으로 기율교육대가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도 징계인 보수교육 중에서 특전사 부대 캠프[3]가 있었는데 마구 굴린다는 점에서 군기교육대랑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이라면 4박 5일의 기간으로 영창급 기간을 자랑하는데다 징계를 받을 정도면 이미 복무연장 5일을 같이 선물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영창과 군기교육대가 합쳤다고 봐도 좋다. 하지만 16년 들어 보수교육이 2박3일동안 합숙하며 수업듣는걸로 바뀌면서 특전사 캠프는 옛말이 되었다.
  1. 입수보행, 취식보행, 상관에 대한 결례 등. 하지만 기준은 엿장수 맘대로라 운이 정말로 나쁘면 앞서 언급한 사유로 영창에 갈 수도 있다.
  2. 운이 없는 경우에는 하루가 아니라 이틀씩 가는 경우도 있다.
  3. 예전엔 해병대 캠프였지만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 이후 진짜 특전사 부대로 보내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