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550px
위 사진은 엄밀히 따지면 원산폭격에 해당하므로 얼차려가 아니라 가혹행위이다.

1 개요

얼차려 실시요령

1. 얼차려를 부여하는 자는 피교육자의 병영생활 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얼차려 방법과 횟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얼차려를 부여하는 자는 얼차려 시행이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임을 명심하여 피교육생이 얼차려로 인하여 인간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가혹행위(고통)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한다.
1. 얼차려를 부여하는 자는 피교육생이 얼차려를 통하여 정신을 수양하고, 행동을 숙달하며, 체력을 단련했다는 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육군 전 장병은 규정되지 않은 얼차려를 부여할 수 없다.

얼차려 부여절차

1. 얼차려 시간 : 일과시간~자유시간 내 (08:00 ~ 20:00), 1회 1시간 1일 2시간 이내로 실시,

  • 1시간 초과시 중간 휴식시간(1시간 이상) 부여

1. 승인권자 : 소대장 이상 지휘자(관), 휴무간 대대급 이상 일직사령

  • 승인권자는 “집행자, 시기,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한다.

1. 집행권자 : 분대장 이상 간부, 휴무간 일직사관 이상 간부

  • 얼차려는 반드시 집행자 감독하에 실시하며, “공개된 장소(연병장, 복도, 부대 사전 등)에서 실시한다.

'육군「얼차려 규정」시행 방침' 중
헬게이트 열리는 시간

군대등에서 선임자가 후임자를[1] 상관이 부하를 교육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체벌. 말 그대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기부여라는 용어로 에둘러 순화하기도 하며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주로 동기부여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주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 중 고통스러운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게 하거나 지속적으로 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것 등 다양하다. 형태마다 규정된 강도(횟수든, 시간이든)를 넘으면 안 되지만, 규정이란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각종 맹점을 이용하여 제한 사항을 회피하거나 아예 대놓고 규정을 무시하고 얼차려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엎드려뻗쳐를 시킬 때 몸을 낮추게 한 다음에 그대로 제한시간까지 버티게 하는 것. 규정상으로는 엎드려뻗쳐를 단 1회만 한 것으로 계산되지만, 받는 사람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 된다. 근데, 얼차려 규정에서 팔굽혀펴기 시킬 때 '구분동작 구호를 넣어도 된다'거나 '한 자세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부분은 없다. 원래 팔굽혀펴기는 '한도 내에서' 횟수만 정해주면 알아서 하고 일어나는 것이니 따지고 들면 규정위반이다. 엎드려뻗쳐 자세로 무한정 대기시키는 것도 엎드려뻗쳐 규정 위반이다.

목적은 '합법적인 체벌'.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군대에 있었다(중세엔 태형도 있었다). 얼차려없는 군대는 없다. 다만 유달리 터프한 기질을 갖고(?) 구 일본군으로 부터 가혹행위를 물려받은 한국군에선 이게 너무 과하게 시도때도 없이 가해지기도 했다. 이게 너무 심해지거나 무절제하게 가해질 경우 가혹행위로 분류된다. 얼차려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군기를 확립하는 거지 후임을 병신 만들어서 전역시키는 게 아니다.

때문에 현재에는 군법으로 종류와 강도와 시행자를 규정하고 있으며[2], 분대장 이상 지휘권을 가진 직속상관[3]만이 부하들에게 얼차려를 줄 수 있다(그나마 분대장은 소대장 이상에게 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유격 조교는 특별한 훈련을 받고 일정 기간동안 그 권한을 가진다. 후임 고참 간부 상관없이 신나게 굴릴 수 있다. 야 신난다. 물론 자대에 복귀하면…[4]

그러나 유일하게 얼차려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곳이 있으니, 사격장이나 수류탄 투척 연습을 할 때이다. 이 때는 암묵적으로 얼차려를 허용해준다. 그곳에서는 실수하고 어리버리했다간 다 죽을수도 있으니까. 물론 예비군 훈련장은 그런 거 없다. 잘해야 현역 간부들이 내뱉는 욕설 수준이지만 하지만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얼차려가 부활할지도 모른다(...).

과거에는 원산폭격도 합당한 얼차려였다(…). 물론 지금은 그냥 가혹행위.

한국군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역사상 대부분의 군대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존재한다. 아니, 오히려 기존에 존재하던 구타/체벌을 현대적인 인권의식과 상비군 체제에 맞춰서 수정한 거라고 보는 편이 옳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얼차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병영 문화를 자랑하는 미군, 중국군, 영국군, 프랑스군, 독일군 등에도 존재하며, 러시아군자위대의 경우 이게 너무 심해 곧잘 가혹행위로 변질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 영화 풀 메탈 자켓에서도 로렌스 때문에 다른 훈련병들이 얼차려를 받자, 로렌스는 당연히 개빡친 훈련병들에게 구타당한다.) 종종 미군이나 중국군[5]이나 영국군이나 프랑스군이나 독일군이나 러시아군이나 자위대의 얼차려 모습이 유튜브 등에 올라오곤 한다. 남의 일이 아니다.
일부 군대놀이에 심취한 공익근무요원들도 한다.

아래에 쓰인 예시 중 일부명백한 가혹행위인 게 섞여 있다. 아무거나 시켜볼 생각 말자.
위에도 적혀있지만, 규정되지 않은 얼차려를 절대로 부여할 수는 없다. 허나 아래에 적혀있듯 실제 군대 내부에서는 규정위반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역시 현실은 시궁창.

요즘은 안그렇지만,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밑에 소개되는 얼차려들 중에 일부는 학교에서도 자주 시행되었다. 중학교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에서도 자행되었는데, 격동의 그 시기를 겪어온 국딩들은 기합을 받느니 차라리 맞는 걸 원했던 아픈 기억이 생각날 것이다. 그거 트라우마 아냐?

요즘도 많은 보수적인 학교에서 이런 얼차려가 그대로 시행되고있다. 절대로 옛날일이 아니다.

2 얼차려의 종류

희한하게도 여기에 있는 항목 중 실제 규정된 얼차려는 거의 없다는 게 함정.

  • 구타 : 과거 일본군이 그랬듯이 주먹이나 손바닥이나 발길질로 마구 패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조인트 까기 등이 있다. 여름철에도 잘 안 보이는 부위(얼굴이나 팔을 제외한 대체로 몸통)를 멍이 들도록 때리고, 다양한 도구로 까거나 쑤시거나 꼬집거나 수많은 베리에이션이 있다. 인간은 인간에게 가장 잔인하다. 노련한 중대장이 신체검사를 하거나 하면 100% 걸려서 부대가 해체되거나 선임들이 영창가기 딱 좋은데, 가장 일반적인 군 부조리중의 기본적인 얼차려 일 수 있다. 뭐 인간의 역사, 군의 역사와 함께 없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스파링 : 운동 좋아하는 선임일 경우 심심하다며 후임을 불러놓고 상대로 한다. 시작 전엔 맘 놓고 하라 그러면서 후임이 더 세게 때리거나 아프게 때리거나 급소 같은데 맞으면 화가 나서 엄청난 구타를 한다.베테랑? 그래놓고 걸리면 상관에겐 TV 보다가 권투연습 했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기도 한다. 레슬링 기술을 걸거나 이종격투기 좋아하는 선임(사회에서 선수 출신도 간혹 가다 있다.)에게 잘못 걸리면 병원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후임의 입장에서는 최악일 수 있다.
  • 연병장 뺑뺑이 : 말 그대로 연병장을 계속 구보로 돌게 하는 것. 베리에이션으로 완전군장을 시키거나[6] 방독면을 씌우거나 하여 난이도를 조절하기도 한다. 단독/완전군장 구보는 규정이 있다. 방독면 착용 실시는 규정에 있는지 불명.
  • 러닝머신 : 말 그대로 제자리 뛰기 무한 루프인데 러닝머신처럼 속도조절을 시키는 게 고역이다. 한겨울에 이걸 하면 추위를 잊을 정도로 엄청 땀이 나온다. 특히 무릎이 배꼽 위로 올라가도록 뛰라는 2단 콤보도 있다. 하고 나면 무릎이 너무 아프다.
  • 주워와 : 사람에 따라 가장 기분 더러울 수 있는 얼차려로 보통 실외근무 같은데 나가면 선임이 잘 시킨다. 풀밭이나 숲속에 물건을 던져 주워오라고 시키거나내가 똥개냐? 대충 못 찾겠다고 개기면 나올 때까지 안 내려간다고 하는 패턴이 대부분, 최악으로는 내무반 베게(조그만 알갱이가 가득 찬 베게)를 취침 전에 내무반에 가득 뿌리고는 후임들 보고 원상복귀 시키라는 선임들도 있다.(이를 드래곤볼이라고 한다.)
  • 버티기 : 뻗치기라고도 불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마자세부터 관물대에 발을 올려 엎드려뻗치기, 소총 거꾸로 들고 있기 + 무릎 살짝 구부리기 콤보도 있고, 엎드려뻗쳐 시키고 한쪽다리 올려 버티기 등등 인간이 해서 힘든 온갖 자세를 시키고 몸이 흐트러지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 선임의 화가 풀리기 전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람에 따라 최악의 얼차려이다.(대부분 걸리면 '한 대 맞는게 낫다.'라고 대부분 되새기게 된다.) 초등학교 때 다들 해보는 무릎 끓고 두 손을 들어도 일종의 버티기이다. 창의력이 좋은(?) 선임들의 취향에 따라 천차만별의 자세가 나온다. 나무나 철봉, 기둥에 매달려 버티라는 놈들도 있다.
  • 선착순(해군: 무찔러) : 특정 지점까지 달리기를 시키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 혹은 순위를 정해 그 순서대로 이 무한 달리기 루프에서 제외시키는 제도.[7] 달리기가 느린 경우 순위에 들거나 얼차려가 종료될 때 까지 달리기를 해야 하며, 특성상 이 기합을 받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뛰게 된다.[8] 너무 가혹하다 하여 금지되었다. 특히나 체력이 좀 좋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심각하다. 정작 문제 일으킨 놈이 특급전사면 부여 의미도 없다. 군대에서는 금지되었지만 아직 학교에서는 존재하는 모양이며 학군단에서는 아직까지 존속되고 있다. 심지어 진짜 사나이에서도 몇 번 나왔다. 화룡대대, 해룡연대 유격, 불사조 특공대대 맹호전차대까지도 현재까지도. 이런데 군대에서 금지되긴 개뿔이....
    심지어 특전사 캠프나 해병대 캠프에서 시행되기도 한다. 학교에서도 성질 더러운 체육 선생들이 간혹 시행한다. 보통 손가락을 가리키며 특정 장소를 "찍고 와!"하곤 한다.
  • 앉았다 일어나기 : 가장 많이 쓰이는 얼차려의 한 종류. 해당 항목으로. 오리걸음과 좋은 콤보를 이룬다.
  • 엎드려뻗쳐 : 가장 많이 쓰이는 얼차려의 한 종류. 해당 항목으로. 팔굽혀펴기와 좋은 콤보를 이룬다.
  • OO 철교[9] :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첫 번째 버전은 희생양들을 일렬종대로 세우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양 다리를 뒷사람 어깨 위로 올리는 것이다. 전우애를 발휘하여 다리를 전우의 등에 올린 채로 엎드려뻗쳐를 하는 것. 연결이 길면 길수록 좋다. 내가 조금 편하고자 하면 내 다리를 받치고 있는 전우는 죽어난다. 두 번째 버전은 좀 더 악랄한 버전으로 희생양들을 일렬횡대로 세우고 옆 사람과 손을 깍지 끼도록 한 뒤 엎드려뻗치게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한 명만 요령 피워도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데다 요령 피우는 것 자체가 힘들다. 가혹행위라서 군대(사관학교, 부사관학교, 훈련소 등)에서는 거의 없어졌지만 아직도 학교에서는 행해진다는 썰이 있으며 학군단에서는 아직 행해지고 있다. 가끔 가다보면 이걸 군대에서 말고 다른 곳에서 겪었다는 사람들도 있다.
  • 무릎 앉아 : 얼차려는 아니지만 고통스럽다. 교육이나 훈련 과정에서 무릎 앉아로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1시간 넘게 대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 보면 꽤나 고통스럽다. 바닥이 모래가 아닌 자갈밭에서 시전했을 경우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일단 무릎 앉아를 하게 되면 축이 되는 발에 피가 통하지 않는다. 또한 무게를 지탱하는 무릎에 상당한 힘이 가해지는데 조금만 방심해도 무릎이 깨질 듯한 고통을 맛보게 된다. 당연히 앉은 상태에서 한 쪽 무릎이 아프면 다른 쪽 무릎으로 앉아도 되지만 진정 생각해준다면 “편히 앉아”를 시켜줘라(...). 확장판으로 ‘발 바꿔’가 있다. 한쪽 무릎만 앉은 상태에서 앉은 상태로 점프해서 꿇는 무릎다리를 바꿔주는 것. 사관학교/부사관학교/훈련소에서 발바꿔 무한연타 나오면 훈육장교/훈육부사관/조교의 신변안전을 위협하고 싶어질 정도(...)로 괴롭다. 100명 중에서 1명쯤 신체구조상 무릎 앉아가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존재한다. 발 저린 거야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제외하면 그냥 하고 있을만하다고 한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일상 생활하면서 마루바닥에 앉아 있을 때도 양반다리보다 쪼그려 앉는 게 편하다고 쪼그려 앉아 있기도 한다. 흠좀무(...).
  • 복장 뺑뺑이 : 먼저 희생양들을 방독면을 씌워 1분 안에 집합시켰다가 다시 원위치 시킨 뒤 방독면을 벗고 야전상의를 입고 다시 1분 안에 집합시키고 다시 원위치 후 같은 방법으로 깔깔이, 전투모, 우의 등 몸에 걸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복장으로 무한반복 시킨다. 물론 이 순서는 한 가지 예일 뿐이며 순서는 시키는 사람 마음. 유래는 다른 데도 아닌 육군사관학교(여군)에서 했던 얼차려라고 한다. 육군사관학교(남군)에서는 다행히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복장 뺑뺑이보다 더 심한 얼차려를 부여했지. 이것의 변형 가혹행위로 1960년대의 군대에서는 1인당 보급 받은 모든 피복류와 장구류를 동시에 착용시키고 서서 쏴 자세로 가만히 서 있게만 하는 악랄한 짓을 하기도 했다. 지금은 없어진 것들이지만 두 가지 다 흠좀무. 한 마디로 가혹행위이다.
  • 제자리뜀뛰기 : 오리걸음 자세에서 걷기 대신 제자리뜀박질을 시키는 것. 악랄하게도 '체력단련'으로 분류되어 뭐라 하기가 애매하다.(횟수 제한은 있지만,[10] 역시 알아내기 어렵다.) 선임들은 애용하자. 무튼 오리걸음이나 제자리뜀뛰기나 모두 무릎 망가지니까 진짜로 후임에 대해서 애정이 있다면 절대 시키지 말자.
  • 참호파기 : 규정에 나와 있는 공식 얼차려. 인근 야산 등에 야전삽을 이용하여 개인호를 파게 하는데, 깊이는 허리 이하로 깊게 파야 한다. 그리고 그 후 다시 참호를 메운다. 한마디로 삽질. 다만 사고사례를 보면 모 부대 실외 훈련 도중 여군 중대장을 모 병장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11] 결국 여군 중대장이 자신과 같은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옆 중대 남군 중대장을 동반하고 야밤에 그 병사를 끌고 나와 이걸 시킨 뒤 그 개인호에 집어넣은 뒤 목만 남기고 파묻은 사건으로 인해 남군 중대장과 여군 중대장 둘 다 징계처분을 먹은 적이 있고 그 병장은 무혐의가 밝혀져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남군 중대장 曰 : 난 그저 망만 봤는데 왜 나까지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는 건데?! ㅠ.ㅠ[12][13]
  • 차렷 자세 : 가장 고난도 얼차려 중 하나. 차렷 자세로 가만히 서 있게만 한다. 가만히 서 있는 게 뭐가 힘드냐고 할지도 모르겠으나, 진짜 '가만히' 서 있으려면 온 몸을 계속 긴장시켜야 돼서 엄청 힘이 든다. 특히 총기를 차렷 총 자세로 들고 다리의 체중 이동 없이 10분만 서 있어도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져려 온다.[14] 게다가 여름이라면(...) 어휴. 사실 상급 부대 행사 나가면 자연스럽게 당하게 된다.[15]
  • 칠면조 : 이것도 과거 육군사관학교(여군)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위에서 설명한 복장 뺑뺑이의 변형이다. 당연히 육군사관학교(남군)에서는 하지 않았다. 희생양들에게 상의는 전투복, 하의는 정복 스커트, 스타킹 대신 잠옷 바지, 왼발에는 단화, 오른발에는 하이힐에 철모를 쓰고 총 대신 바늘을 들고 3분 안에 집합하라는 식인데 1개 소대 정도의 인원이 3분 안에 저걸 다 기억하고 완벽하게 집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물론 저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며 시키는 사람 마음이다.) 일단 저대로 갖추고 나온다면 꼴부터 괴상망측한데다,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고 시간까지 넘긴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저거에다 총 대신 바늘을 들고 총검술을 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다행히 지금은 이러한 얼차려가 없어졌다. 한 마디로 가혹행위이다.
  • 포복 : "낮은 포복"으로 목적지까지 왕복하게 하는 것. 팔꿈치와 무릎에 데미지를 입는다. 옛날에는 포복 훈련을 할 때 보호대를 착용하지 못하게 했지만(특히 사관학교와 부사관학교에서는 포복 훈련을 하기 전에 훈육장교들/훈육부사관들이 항상 후보생들의 전투복을 벗겨서 알몸인 상태로 만들고 보호대를 착용했나 안 했나 꼼꼼히 확인까지 했다.) 여러 사건사고가 터진 이후로, 지금은 보호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 때문에 얼차려라고 보기는 힘들다. 변형으로 사관학교와 부사관학교는 침대형 막사인데 선배 기수들이 맘에 안 드는 후배 기수들을 집합시켜 침대 밑을 "높은 포복"으로 기게 하는 것도 있었다. 전자는 얼차려가 아닌 훈련이지만, 후자는 가혹행위이다.
  • PT체조 전부. 물론 유격 훈련 때 받는 PT 체조야 훈련이기는 하지만 이상하게(?) 얼차려로 변질된 감이 있다. 특히 8번이 최고다. 그 다음은 11번.[16]
  • 군가 부르기 : 규정에 나와 있는 공식 얼차려. 단점은 좀 시끄럽고 군가가 듣기가 싫다. 그래서 잘 시키지 않으나, 아주 경미한 처벌로써 가끔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 화생방 훈련 : 본디 얼차려는 아니지만 얼차려급의 포스를 뿜어낸다. 특히 공군 장교들의 경우는 군법상으로 가스실 안에 들어가서 방독면을 벗고 무조건 30분 이상(!) 해야 되는 것인지라 1, 2학년 생도들에겐 그저 공포의 대상이고 3, 4학년 생도들에겐 그저 지긋지긋한 대상... 교관이나 조교로서 가스에 대한 방비만 제대로 해 두면 30분은커녕 가스실 안에서 반나절 이상 동안 스스로 가스를 피워대도 멀쩡하다는 게 함정. 만일 교범상의 가스실습 절차 외에, 가스실 내에서 방독면을 벗기고 노래를 부르고 체조를 시키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충분히 가혹행위의 범주에 속한다. 가스실습 항목에서 묘사된 과거 공군의 가스실습 방식 역시 '가스체험' 그 자체에만 집중한 것으로서, 사실상 화생방전 상황 하에서는 그다지 의미 없는 비효율적인 훈련이다. 이후 2014년 이후로 공군사관학교를 필두로 군법이 바뀌어져 가스실 안에서 방독면을 벗고 훈련받는 것이 점차 사라지고, 대신 가스실 안에서 방독면을 빨리 쓰거나 정화통 교체 등으로 묘사된 현재 가스실습 방식이 제대로 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으로.
  • 쪼그려 뛰기(= PT 11번) : 해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얼차려. 준비 구령이 내려오면 양 손을 머리 위에 살짝 띄우고 악 소리와 함께 30cm 점프한 다음 쪼그려 앉는다. 실시 구령이 떨어지면 한 번에 30cm씩 점프하여 양발을 교차시키며 횟수에 맞춰 뛰어오른다. 해군제1군사교육단에서 심심하다 싶으면 시키는 얼차려. 운동신경이 부족한 사람이나 다리에 별로 힘이 없는 사람은 진짜 고통스런 얼차려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의무대 4차례 왔다 갔다 하기도. 요즘에는 훈련병들 무릎 건강 문제로 실시하지 않는다.
  • 단체 얼차려(어느 것도 실제로는 얼차려가 아니다.)
    • 김밥말이 : 얼차려를 받을 희생양들을 일렬횡대로 세운 뒤, 서로 어깨동무를 시키고 뒤로 누워를 시킨다. 그리고 한쪽 끝의 사람을 김밥 말듯이 그대로 차례차례 굴린다. 만약 남녀가 섞여있다면 상당히 에로틱한 광경이 연출되겠으나,(꼭 사회생활 제대로 못 해보고 이성에 대해 환상만 가득한 오타쿠들이 이런 드립을 친다. 절대 비하 의미가 아니다. 대학교 막장 OT 및 MT를 시키는 꼴통 선배 등의 심리가 바로 이것.) 대개 동성 한정으로 얼차려를 시키므로 서로 몸이 겹치고 눌리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장면만 연출된다. 한 마디로 가혹행위이다. 심지어 대표 사례로 소개까지 된다!
    • 단체 스쿼트 : 김밥말이와 동일하게 얼차려를 받을 희생양들을 일렬횡대로 세운 뒤, 서로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킨다.(규정에 있는지 불명) 이 얼차려의 장점은 자기가 꾀를 부리면 옆 동료들에게 폐가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얼차려를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물론 '나는 몰라!'하고 얹혀가는 사람이 꼭 있다.) 더불어 전우애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만약 옆 동료가 계속 내 어깨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역효과 발생. 끝나면 모두 모여서 서로 요령피지 말라고 싸우는 이간질 효과를 체험한다. 또한 자신과 옆 사람의 키 차이가 심하게 나도 문제가 생긴다.
  • 김○○ 눈깔빼기 : 쪼그려 뛰기의 베리에이션(?). 쪼그려 뛰기와 같은 요령이지만 서전트 점프하듯 최대한 높이 솟아오름과 동시에 원투펀치(이 때, 손은 용의 발톱과 같은 모습을 취한다.)를 지르며 착지한다. 구호는 아주 빠르게 '김○○ 눈깔빼기!(...)' 80년대에는 김일성.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김정일 등으로 변형되어 내려왔으나, 계속해서 명맥이 이어질 경우 김정은 버전의 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끔 교관이 기분 좋을 때 '우리 시절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라며 몸 풀기의 일환으로 숙달된 교관의 시범과 함께 실시된다. 그 모습과 구호가 매우 우스꽝스럽고 재미있어서 가벼운 몸 풀기나 분위기 환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정도지만 너무 웃다가 교관이 기분 상하면 정말 얼차려로 이어진다(...). 의외로 꽤 힘들다.
    참고로 외국에서도 이러한 얼차려가 있다. 미국중국의 대표 사례를 들자면, 미국군에서는 '시○○ 눈깔빼기!'로 중국군에서는 '오○○ 눈깔빼기!'가 있다. 물론 때때로 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 수장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히○○, 무○○○, 히○○○ 등) 물론 변형된 베리에이션이 존재하겠지만.
  • 목차렷 : 취침 시 목을 45도로 유지하게 하는 것, 전의경 자체 사고에 거론되었다. 원래는 취침 점호 시 누워서 차렷하는 자세인데 잘 때도 이걸 시킨다.
  • 앞뚫 : 전의경 고유, 시위현장에서 기동버스 내에 대기할 시 앉은 채로 차렷 자세를 유지하고 어져라 쳐다보게 한다. 물론 눈동자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이게 상당히 힘든 게, 승차대기는 말 그대로 차량 안에서 대기하는 건데 소대장 같은 직원들이 여름에는 덥다고 에어컨을, 겨울에는 춥다고 히터를 틀어대는 차량 내부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피곤한 일이경들이 한 곳만 뚫어져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졸음이 온다! 아니, 자기는 안 졸았는데 옆에서 보면 분명 졸았다! 그리고 선임들이 귀신같이 잡아낸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옛날에 당했거든. 그리고 다른 가혹행위가 이어진다. 허벅지를 백날 꼬집어도 기나긴 승차대기 중에 졸음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다. 계속 뚫어져라 앞만 보고 있으니(보통 앞에 있는 무언가를 쳐다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맹호부대 항목의 맹호 부대 마크의 호랑이 눈을 쳐다보라는 것과 같이.) 눈은 매운데 졸 수가 없고 눈꺼풀로 눈을 덮고 싶어서 눈을 뜬 상태로 안구를 위로 돌리고 있다가 백안이 돼버린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식겁한 선임들에게 털린다.
결론적으로, 뭐가 됐든 '뜬금없이'(상식적으로 정신교육하다 말 안 듣는다고 '체력단련'을 시키는 건 이상하다.), '사람 쓰러질 때까지'(특히 그런 징조를 수행자가 호소했음에도) 시켰으면 가혹행위로 들어갈 공산이 크다. 당신이 개념 있는 상급자라면 규정에 딱히 안 걸리고 굴려먹기 좋은 거 찾아낼 노력으로 하급자에게 좀 더 신경 쓰자. 굴릴 사람이 이걸 볼지는 모르겠지만.
  1. 병영생활 행동강령에 명백히 위배된다.
  2.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런 얼차려를 자주 받는 훈련병 때든, 이후 자대전입 하고서든 얼차려 규정집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다. 일부러 영내도서관에서 육/해/공군규정집을 뒤적인다면 모를까……. 규정집을 털어서도 얼차려 규정 부분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3. 직속상관의 개념이 중요하다. 쉽게 말해 내가 속한 부대의 지휘권을 가진 상관만이 해당된다는 것으로 타 부대 장교나 부사관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1소대원이라면 2소대장이 당신에게 얼차려를 주는것도 규정위반이다.하지만 작은 사회인 군대에서 내 직속상관 아니라고 따져봐야 소용없다는게 함정
  4. 하지만 다른 중대 소속이면 웬만하면 상관없다.
  5. 중국의 경우는 유튜브 사이트를 전면 차단했기 때문에 거의 볼 수 없다. 잘해야 대만군의 얼차려 영상이 나온다.
  6. 이것을 ‘군장돌기’라고 별도로 칭하는 부대도 있다.
  7. 물론 말 그대로 달리기 루프에서만 제외다. 순위권에 든 사람은 전우를 버리고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 등등으로 원산폭격이나 엎드려 뻗쳐 등을 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뛰기 싫어 열심히 했더니 종류만 바꿔 얼차려라니 장난?
  8. 가끔 자신이 순위권에 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인간이 다 포기하고 여유 있게 뛰는 걸 막기 위해서 뒤에서 추격을 거는 베리에이션도 존재한다...
  9. 지역에 따라 OO 안에 들어가는 강의 이름은 달라진다. 한국에서는 한강이, 미국에서는 미시시피강이, 중국에서는 창강 등으로 많이 쓰인다.
  10. 체력단련(즉 운동)은 많이 하면 무조건 힘들기에, 체력단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를 막기 위해 규정이 정해져 있다.
  11. 그 병장은 텐트 속에 손을 넣고 여군 중대장의 신체를 더듬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진실 파악이 어렵다. 누가 그 텐트에서 망을 봐 주거나 텐트 안에 몰카라도 달아 놓지 않는 이상은...
  12. 남군 중대장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사실은 연대책임으로 인해서 엄연히 남군 중대장의 잘못이 맞다. 같은 육군사관학교 동기이자 같은 중대장이라면 그 남군 중대장이 여군 중대장에게 "X중대장,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진실 파악도 어려운데 그냥 가볍게 얼차려만 부여하고 끝내자. 솔직히 참호파기 이런 건 좀 심하니까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고! 자기야."라고 설득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여군 중대장이 남군 중대장에게 "듣고 보니 그렇구나. 하기야 그 병장이 내 신체를 더듬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 보이네. 알았어, 그럼 O중대장 말대로 가볍게 얼차려만 부여하고 좋게 끝낼게! 자기야."라고 말하고 그 병장을 용서해주고 좋게 끝낼 수 있었을 것이다.
  13. 오히려 남군 중대장이 그 여군 중대장에게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군 중대장을 따라가서 그 병장을 끌고 가서 그 병장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몰라.'하고 넘겼다는 것 역시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남군 중대장이 여군 중대장을 성추행을 했다는 그 병장을 용서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그 병장에게 가볍게 훈계 정도는 할 수는 있다. (다만 남군 중대장은 그 병장에게 얼차려를 부여할 수 없다. 그 병장은 여군 중대장 소속의 중대원이라 본인 소속의 중대원이 아니기 때문. 여군 중대장만 그 병장에게 얼차려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남군 중대장이 그 여군 중대장과 결혼한 부부 사이라면 오히려 자신이 그녀보다 매우 화가 나서 그 병장에게 참호파기보다 더 심한 얼차려를 부여했을지도 모른다.)
  14. 기록에 따르면 이 얼차려를 가장 오래 받은 사람은 일본군에게 포로로 붙잡혔던 미국군으로서, 약 8시간 조금 넘게 받았다고 한다. 물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군에게 포로로 붙잡힌 일본군은 역관광 당해서 미국군에게 똑같이 차렷 자세를 8시간 조금 넘게 받았다고 카더라.
  15. 만약 당신이 사단 이상급 부대의 사령부에 직할대대에 복무하게 된다면 매달 경험해 볼 수 있다.그 놈의 국기게양식!
  16. 하지만 다른 PT체조도 한 번에 100회(!) 이상 받거나 하면 8번과 11번을 능가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