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 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
노동관계법령은 각 법령의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근로자'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며[1] 노동조합법의 4조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돼 있다. 또한 제3조 제4호 단서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자'로 정의하여 의사를 가진자도 포함한 가장 광의의 개념이다.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 모두 노동자에 포함되며,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2]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타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는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근로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있다.
판례는 이에 대해서 타인결정성, 계속성 및 전속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독립사업자성 을 기준으로 실질적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고 있다.
최근 노동운동계에서는 근로자라는 단어는 그 자체에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에 사용이 자제되는 편이다. 사실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능론적 시각에서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사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갈등론적 시각에서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선호한다고도 한다. 정확한 내용 확인바람.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기관지도 근로자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