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 노동절의 유래 및 역사는 노동절을 참조할 것.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2]

대한민국기념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3] 매년 5월 1일이다.

원래는 8·15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1958년 이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63년 4월 17일 공포, 법률 제1326호)에 따라서 대한노동조합총연맹(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했다. 이후 1963년 4월 17일에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다. 따라서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보장 법의식이 희박한 탓인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특히 공휴일이니 공무원 쉬라고 있는거라고 주장하는 개념없는 사업주가 종종 있는데, 이 날은 정확히 일반 '근로자(노동자)'를 위한 휴일로, 오히려 공무원은 이 날 쉬지 않고 정상근무를 한다.[4] 따라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문제. 게다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역시 정상근무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중고등학생들에게 무지막지하게 가혹한 대한민국이라 어쩔 수 없다.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만 행정실 직원들은 쉰다. 공립학교에서는 정규 공무원은 출근하고 비정규직은 쉰다. 가끔 그래서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교수들 역시 노동자가 아닌지계약직이니까 엄밀히 따져선 아니긴 아니다 대학교 수업도 정상적이다. 다만 가끔 교수 재량으로 수업을 빼기도 한다.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 경우에, 대한민국 회사는 다음 날 정상 출근하지만, 외국 회사 또는 한국 법인 외국계 회사들은 5월 2일을 노동절을 대체하여 쉴 수 있도록 한다. 와 부럽다

민주노총이 매년 집회를 진행하는 날이기도 하다. 노동절이란 날 자체가 노동 운동을 기념하고 노동자들의 휴식을 위한 날이므로 오히려 이쪽이 노동절 전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립대학교성공회대학교, 대구대학교는 근로자의 날이 개교기념일이다.
  1. 약칭: 근로자의날법.
  2. 보다시피 달랑 한 조로 된 법률이다.
  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4.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에게 법정유급휴일이 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 날은 철저히 '근로자'의 날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343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