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학교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를 한 뒤 근로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제도. 크게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으로 구분되어진다.
2 국가근로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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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재학 중 전공관련 및 다양한 직업세계 체험을 통한 현장 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각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장학제도이다. 각 학교 및 기관의 운영 방침에 따르며 2013년까지 시급은 6000원(교외 8000원)이었으나 2014년 부터 관련 부처의 예산확대를 토대로 교내근로 8000원(교외 9500원)으로 인상되었다.[2]
2.1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1])에서 매년 일정한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총 1, 2, 3차로 나뉘어지며 보통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의 방학에 신청한다. 2015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같은 경우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과 함께 이루어졌다. 당해 년도 2학기에도 국가장학금과 신청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이렇게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의 자료들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금 소개 항목을 참고한 것이다. [3]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 중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가계 곤란 학생으로 성적(70점이상/100만점)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이다.
소득요건은 아래의 순위에 따른다.
교내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 (동일 순위 내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구, 새터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학생, 연관 전공·근로경력자인 경우에 우선 선발을 권장함.
교외
대학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발(소득 7분위 이하 대상*)
※ 단, 교외근로의 경우 사업 실패 등 긴급한 사정으로 가계가 어려워진 학생, 근로 기관의 전공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학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소득분위 제한 완화 가능함.
시급은 아래와 같다.
교내 : 8,000원 (대학 자체 지원금 20% 포함)
교외 및 전공산업체 : 9,500원 (시급 외에 대학 및 근로장학기관의 추가장학금 지원 가능)
근로시간
학기중 : 주간교육과정 주 20시간‚ 야간교육과정 및 원격대학 등 주 40시간
방학중 : 주 40시간
1학기 최대 450시간 [4]
이외에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장학금이기에 국가장학금 및 다른 장학금과 더불어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따라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일지라도 국가근로장학금은 수혜받았을시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
2.2 하는 일과 잡다한 것들
대체로 학교 도서관이나 단과 대학의 사무실 등에서 일하게 되며 생활협동조합에서 일하기도 한다. 학교에 산학협력체 등이 있는 경우엔 그쪽으로 파견되어 갈 수도 있다. 보통 급여 관리는 학생복지처에서 맡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 선발이 된 후에 서약서를 각 대학 복지처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근로부를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매월 말에 제출해야 한다. 보통은 익월 10일 이내에 장학금이 지급된다.
학기 중엔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중엔 4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다만 많은 인원을 배정하기 위해 대학들이 시간을 잘게 자르는 경향이 있어 채우는 일은 잘 없다.
다만 매년 2월에는 예산을 마감하기 위해 초과로 더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존나좋군. [5]
논외로, 한국철도대학 재학생 중 한명을 선발하여 철도박물관으로 근로장학생을 파견한 적도 있었으나, 한국교통대학교로 변경된 이후에는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2.3 국가근로장학관련 유의사항
국가근로장학생 선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_소득분위 결과에 따르며 각 학교 학사지원부 및 사무실에서 근무기관이 요구하는 사항과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학생들을 선정하게 된다.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국가근로장학_장학금 관리 메뉴_시간표 항목에서 자신의 학기 중 시간표를 입력해야하며 출근부 역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_출근부 항목에서 입력할 수 있다. 입력 과정에서 타인이 임의적으로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본인확인 차원에서 공인인증서 인증이 매회 이루어진다. 근로시간 입력은 1시간 단위로 이루어지며 분 단위 근로 입력은 지원되지 않는다.
국가 예산과 관련된 항목이다보니 매 학기 방학때 한국장학재단측으로부터 정기 감사가 이루어지며 이 때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근무 입력 및 장학금 지급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부정근로 및 장학금 수혜가 적발될 시 부정수급된 장학금은 전액 환수하게되며 해당 근로기관에는 국가근로장학 인원 배정 및 예산지원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시간대에 근로기록이 입력되었다든지 혹은 해외로 출국하여 출입국 심사 기록이 남아있음에도 해당 기간에 근로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6][7]
3 교내근로장학금
학교내에서 근로에 대한 댓가로 장학금을 지불하는 제도로, 국가근로장학금에 비해 임금도 낮으며 처우도 열악한 경우가 종종 있다. 최저임금에 근접한 임금을 주는 경우도 많다. 고려대학교 교내근로장학금 같은경우 2014년 기준 시급 5800원으로 책정되었다.[8] 다만 고려대는 2016년 기준 7천원으로 대폭 인상. 연세대학교는 6천원이었다. 울산대학교는 2015년 현재 5580원이다.
이게 참 그런 게 국가근로장학생이랑 교내근로장학생이랑 하는 일이 별반 다르지 않다. 대부분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다.-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 홍보포스터 참조
- ↑ 국제신문 2014-01-27. "국가근로장학금 5년만에 시급 인상"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_국가근로장학금 소개 항목 참조.
- ↑ 2016년 1학기부터 추가 됨. 학기 중,방학 포함
- ↑ 산학협력체에서 근무했고 2013년 2월에 110만원 가량을 근로장학금으로 받은 사람도 있다.
- ↑ 작성자의 개인경험 및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학사지원부_국가근로장학 동계방학 근무 관련 지침 참조
- ↑ 실제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매 학기중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전 국가근로장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출입국 여부를 확인하며, 이 시간이 겹치면 겹치는 사람 모두 공문 보내서 사유서를 받게한다. 고로 가능하면 해외를 나가거나, 수업과 겹치는 일은 없도록 하자.
- ↑ 고대뉴스 2014-03-03. "근로장학생 시급 58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