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Attachment/한국장학재단/hangukjanghakjaedan.jpg
목차
1 개요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바로 가기[1] -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시 F12를 누르고 버전 8로 맞춘 뒤 이용하자. 9월 12일을 기해 다양한 최신 브라우저를 지원하지만 여전히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한다.
한국장학재단 페이스북 사이트 바로 가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교육부 산하의 준정부 기관 공인인증서 천국. 공공기관 지역이전 정책에 따라 2015년 11월 2일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본부 사옥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舊 신암2동 819-1)에 있다.[2] 본래는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舊 남대문로5가 84-11) 서울역 건너편의 연세세브란스빌딩에 있었으며, 이전 후에는 서울사무소로 변경됐다. 서울사무소 외에는 부산대학교 정문 옆에 있는 NC백화점 7층에 부산 학자금지원센터가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장학 상품 및 학자금 대출 서비스는 큰 틀은 유지하나 매년 시행되는 세부안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본 문서는 기본적인 정보만 기술하고 있으므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신청시는 꼭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인 듯하다. 신암2동으로 이전하면서 사옥 1층에 우리은행 한국장학재단출장소가 생겼다. 따라서 평화시장 건너편에 있는 신암동지점을 포함하여 신암동에만 우리은행이 2곳이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5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3]이다. 당시 사회적인 이슈였던 높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4] 학자금 대출과 상환, 장학금 선정 및 수혜 등의 업무와 지도자 코멘티[5], 지식봉사활동[6] 등을 수행한다.
보통명사인 장학재단 및 학자금대출이라고 하면 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타 민간 장학재단이나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무늬만 학자금대출 등등을 말한다면 반드시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는 보통 정부 공적 사업이 우선이고 각종 복지혜택 등도 정부 공적 사업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만 적용된다.
2 제공하는 상품
-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2.1 장학금
- 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 지방인재)
- 기존에 제공되던 희망드림,미래드림 장학금을 통합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I, II유형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 장학금을 제공한다. 심사기준은 소득분위[7]와 성적[8] I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며, II유형은 각 대학에서 약 70%의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약 30%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대학 측에 지급해주는 방식[9]이다. I유형은 소득분위 별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만, II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받은 예산과 대학 자체에서 편성한 예산을 이용하여 대학 별로 자체 심사에 의거해서 집행하는 금액이므로 I유형의 금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10]
- 지급방식은 선감면 우선지급 방식으로, 등록금 납부 전까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 장학금액이 우선 감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1] 만약 신청기간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은 2차 신청을 기대하자. 보통 매 학기 시작 초에 공고가 나서 2달 정도 뒤에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따라서 등록금이 0원인 DGIST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 다만, 이것도 대학마다 다르다. 1차 신청했다고 무조건 고지서 상으로 우선 감면되지 않으며, 해당 학기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로 상환 된다.
- 2015년 현재 신입생에 한하여 소득분위 심사만으로 지급하며, 1학년 2학기부터는 재학생 신분으로 직전 학기 성적을 활용하므로 참고하자.
-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장학금 산정 시,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를 통해 소득 파악이 되는 학교가 있으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하자.
- 1차 신청자는 2차 신청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 2016년도 1학기부터는 1차 신청과 2차 신청 대상이 구분되었다. 2015년도 까지는 신입생 / 재학생 / 편입생 / 복학생이 1, 2차 구분없이 신청 가능 했던 것과 달리, 1차 신청은 모두 가능하고 2차 신청에 재학생은 신청 불가능으로 구분되었다. 쉽게 말해서, 재학생은 무조건 1차 신청으로 외우면 될 듯.(1회에 한하여 2차 신청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급적 잊지 말고 1차 신청 하는 것이 좋다.)
- 국가근로장학금
- 교내 혹은 학교에서 지정한 교외 근무지에서 근로를 하고 월급을 받는 제도이다. 시급은 교내 8,000원/교외 9,500원으로 하는 일에 비해 상당한 양을 지급한다.[12] 아무래도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나 근무환경이 좋다보니 많이들 신청해서 선정 자체가 되지 않거나 최대 시간인 40시간 배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13] 학교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TO를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누는 경우도 존재. 이 장학금이 다른 장학금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등록금 뿐만이 아니라 생활비로도 활용 가능하다.[14] 그러나 생활비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은 본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됨을 뜻한다. 국가근로장학생은 저렇고 교내근로장학생[15]은 시급 6천원이다. 2015년부터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던 장애학생도우미 지원 사업도 국가근로장학금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을 받지 않는 학교도 있으니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해당사항이 있는지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도록 하자.
- 사랑드림장학금
- 기부처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진행되는 장학 사업이다. 심사 기준은 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 지방인재)과 마찬가지로 소득분위와 성적을 반영한다. 기부처마다 기부하는 금액이 상이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확인해보아야 한다.
-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4년제 기준이다) 신입 첫 학기와 졸업 학기는 신청이 불가하다.
- 대통령과학장학금
- 선발 시 전액장학금과 학업장려비가 지급된다.
- 전문대우수장학금
- 전문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신규선발 계획은 없으며, 기존에 수혜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이공계)
-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 과학 및 공학 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능우수유형 신청자 유형과 기초생활수급자 유형으로 나뉜다. 매 학기 평균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다음 학기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한 2+2 시스템으로 직전 4개 학기의 성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다음 2년 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 지방인재)의 신설로 인해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 흔히 말하는 이공장이 바로 이것. 대통령장학금과의 차이는 대통령장학금의 경우 성적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전액장학금 외 용돈(...)을 추가로 주는 반면 이공장은 그런거 없다.
2.1.1 신규 신청이 중단된 장학금
-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신규 선발 계획은 없으며, 기존에 수혜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4년제 기준이다)
- 대통령드림장학금
2.2 학자금대출
2005년부터 2009년 1학기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부 보증해주고(대출 신청), 일반 시중 은행(제1금융권)에서 대출 실행했으나(대출 상품명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다.) 2009년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대출 실행도 한다. 이 상품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제1금융권 대출로 인식하므로 연체만 없다면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자 밀리지 않게 해라. 빨간색 굵은 글씨로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16]은 몇몇 상품에서 이자가 면제되므로 상품 설명을 잘 보고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하자.
- 든든학자금
- 취업 후 상환을 골자로 하는 학자금이다.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재학 중에는 상환이 시작되지 않지만,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속해서 붙고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해보아야 한다
잊지마라, 한국장학재단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상환시까지 생활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등록금 대출 이자지원 없음) - 취업 후 일정 소득 발생 시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다.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상환기준소득 초과분의 20%가 급여에서 상환된다. 과납시엔 별도 신청없이 환급된다. (다만, 환급기간은 몇개월 단위로 소요된다)
- 다음 만화속세상에서 연재중인 든든학자금 만화 보러가기 졸업을 하고도 소득이 없다면 계속 상환은 유예되나 졸업 후 3년간 상환내역이 없거나 총 대출금의 5%미만인 경우 장기 미상환자로 지정된다.
- 가장 좋은 방법은 올해 금리(2015년 7월부터 2.7%)에 맞게 든든이체등록 약정을 걸어놓는 것이다. 그리고 약정 개월 수가 기본값으로 1개월이므로 웬만하면 최대치인 60개월로 세팅하도록 하자. 금리 2.9% 기준 500만원당 월 12,084원 정도이므로 이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단, 최소 1만원)을 자동 이체시켜 두면 이자를 매월 내는 효과가 생긴다. 즉 500만원 대출시 13,000원 정도 걸어두면 이자가 붙는 만큼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쥐꼬리만큼 원금도 줄어들긴 한다.
- 일반상환학자금
- 학자금 대출을 시행한 다음 달부터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이다. 일반 대출 상품처럼 거치기간[17]과 상환기간[18]을 설정하며 각 기간의 최장기간 설정은 10년이다. 단, 거치기간의 경우는 학생별로 기간이 상이하게 설정될 수 있다.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대출)이 시행되면서 든든학자금대출 대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일반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학원생도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농어촌융자
- 농어촌 거주자 또는 그의 자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자금이다. 전액상환 시까지 무이자로 대출된다. 졸업(자퇴, 제적도 동일하게 졸업으로 본다.) 후 2년의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나 농어촌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상환유예 기간이나 다름없다) 뒤에 월납으로 상환한다. (단,자퇴나 제적할 경우 돌아오는 3월 혹은 9월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 생활비
- 생활비는 학자금 대출 신청시 함께 신청되며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 이후 생활비 대출 신청 기간에 따로 신청 가능하다. 본디 한 학기당 100만원까지 대출[19] 해주었으나 2013년부터는 든든학자금 조건 만족 시 최대 15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일반학자금 이용 시에는 여전히 100만원이다. 학기 당 한 번만 가능했으나 2016년 1학기부터 최대 2번 분할 대출이 가능해졌다. 든든학자금 분류를 이용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자 소득 분위(0~3분위) 학생은 상환 시점까지 이자가 유예된다(즉, 무이자로 빌려준다).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휴학생은 이용할 수 없다.
2.2.1 신규 신청이 중단된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05년도 2학기 ~ 09년도 1학기), 일반상환학자금대출 (09년도 2학기)의 대출을 현행 학자금대출의 금리 (연2.9% 14년도 2학기 기준)로 변경해주는 제도.
- 대학원생과 졸업생은 일반학자금으로 전환해주며 기존 대출 실행시 학부 재학생과 현재 재학생의 경우 소득분위 심사 후 든든학자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서울 거주 학생 또는 서울권 대학 학생에게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2.2.2 상환 방법
빌렸으면 갚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 항목에서는 상환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물론 필요한 것은 돈이다.
2.2.2.1 일반상환 방식
- 든든학자금
- 든든학자금은 취업 혹은 사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국세청에서 원천징수고지서가 날아오며, 당해 금액만큼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원천징수 된다. 이를 의무상환이라고 하며 연간소득[20]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매년 갱신하는 의무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다음해 9~10월 경부터 의무상환이 시작된다.[21] 의무상환이 시작된 시점[22]부터는 든든학자금에 한하여 국세청에서 상환을 담당하게 되므로 해당 시점부터는 의무상환과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으로 하면 된다.[23][24](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25] 별도 고지서 발부)
- 일반학자금
- 지정한 계좌[26]에서 해당 금액만큼 자동적으로 납입된다. 일반적으로 원금균등상환[27]방식과 원리금균등상환[28]방식이 있다.[29] 6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유의자로 등재되며 원금일시상환 청구가 들어간다.
금액이 들어있지 않으면 지옥 같은 연체 안내 전화를 받게 될 것이다
- 정부보증학자금
- 해당학기에 대출받았던 은행으로 상환하며 일반적인 은행대출과 상환방식과 같다. 장학재단대출과 달리 며칠만 연체되어도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니 주의하자. 장학재단 전산에는 해당 대출을 이용했다는 정보는 등록되어 있으나 상환일정이나 잔액 등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없어 관련 문의는 해당 은행으로 해야한다. 이미 종료된 사업이라 전화로는 문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 지점으로 직접 방문해서 문의하여야 한다. 연체가 확인되면 장학재단에 등록된 정보로 연체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므로 장학재단 사이트에 가입하여 정보를 최신화 시키자.
- 단,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는 장학재단에서 해당 금액을 변제하게 되며 관련 대출 정보가 장학재단 측으로 이관된다. 해당 시점부터는 은행에서는 이미 완제되었기 때문에 은행으로는 더 이상 상환을 할 수 없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는 장학재단으로 문의한다.
2.2.2.2 중도상환 방식
- 중도상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 든든일반학자금 관계없이 상환 금액은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며, 상환시 수수료는 없다. 상환가능 시간은 영업일(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이중지원에 해당하여 급히 상환하려고 할 때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가상계좌는 입금 후 정보가 반영되는데에 영업일이 소요되므로[30] 급한 경우는 반드시 홈페이지를 이용해 상환한다. 홈페이지 이용 시 즉시 반영된다.
- 원리금상환
- 일반학자금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매달 상환하도록 예정되어있는 금액을 해당 상환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상환 방식이다. 연체 시에는 원리금 상환 방식을 이용하여 해소한다.
- 든든이체약정
- 든든학자금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중도상환제도다. 홈페이지에서 약정(신청) 가능하며 일정 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날짜에 지정한 횟수만큼 상환할 수 있다.
- 상환 금액은 1만원 이상부터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며 1~28일 중 특정일을 골라 1~60회 사이의 상환횟수를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환일을 3일로 상환 횟수를 10회 설정할 경우 약정한 다음 달 3일을 시작으로 10개월 간 매달 3일마다 상환된다. 상환일에 통장잔고가 부족한 경우 상환되지 않으며 상환횟수만 1회 소모된다. 중도상환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의 연체가 없다. 상환방식은 쌓여있는 이자부터 상환되고 남은 차액이 원금으로 상환된다. 금액이나 상환일을 변경하고 싶은경우는 해지하고 재약정하면 된다. 든든학자금을 일반학자금처럼 상환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환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31]
2.2.2.3 그 외
- 원칙적으로 교내에서 장학재단과 연계되는 장학금을 타게 되면 0순위로 대출금에 대한 상환조치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은 전자정부가 톱클래스급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 등록금 정보가 학교와 재단간에 아주 잘 연계되어 있다. 단, 국가근로장학금이나 각종 교내 공모전 상금은 예외적으로 실수령할 수 있다. 혹시 위키러가 이 제도를 FM대로 시행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그 위키러는 장학금 한푼 만져보지 못하고 장학재단으로 장학금을 대출금 환수 명목으로 가져다 바쳐야 한다.(...) 뭐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옳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FM이라는게 늘 그렇듯이 약간씩 예외가 있는 학교도 있으니 본인 학교의 장학 제도를 사전에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 보통 학생 계좌로 돈을 받더라도 장학재단에 이중지원 코드가 등록되어버려, 결국 갚아야 한다. 학기 잘 확인하고 갚아야 한다.
- 2015년 8월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을 승인받았거나 지급실행할 경우 그 즉시 부모님께 해당 내용의 SMS가 전송된다고 한다. 지급승인 시 대출금액은 전송되지 않는다.
- 2015년 11월, 하나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와 연계해 상환포인트를 쌓아 환급 가능한 카드상품이 신설됐다. 카드 혜택을 보고 고르자면 신한>하나>>넘사벽>>우리. 신한은 신용카드도 있으니 잘 살펴보고 고르자.
3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 가입
- 우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한다. 입력해야 하는 사항들을 모두 꼼꼼히 입력해야 이후 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 이용시에 지장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로그인 안된다고 빡치기 전에 회원가입을 했는지부터 생각해보자 (..) 특이하게 회원가입이 아닌 사업이용자등록이라고 되어있으니 회원가입이 없다고 당황하지 말자.
- 공인인증서
- 장학금이든 대출이든 신청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존재.
- 시중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고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면 만들 수 있으며, 발급 은행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 장학재단에서는 발급을 해줄 수도 인증서 암호를 알 수도 없다.
- 신청
- 해당 상품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해야 한다.
2차 신청기간이 있긴 있지만(학자금대출은 2차신청기간이 없다)이젠 국가장학금 마저도 재학생은 1차 신청해야한다.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특히 등록금과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잘 숙지하였다가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사실 신청 날만 되면 하루 종일 3대 포탈사이트 검색 순위 1위에 링크돼있어서 모르고 싶어도 알수 밖에 없게 된다.또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하기 전에 e-learning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제공되므로, 귀찮다고 넘기지 말고 꼭 확인해볼 것. (학자금대출 한정 필수사항) 사실 이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 것들의 대부분을 이러닝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서류제출
- 어떤 상품을 신청하건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족관계증명서'[32]이다.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미혼이라면 생계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기혼이라면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근무일[33]이 지난 후에 알 수 있으며, 서류 제출 대상자라고 확인되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단 대학원생인 경우는 서류 제출이 별도로 필요 없다.
- 또한 서류제출 시 몇 가지 팁들을을 기술한다.
- 해당 서류의 발급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게 인정한다.(13년도 2학기부터 적용- 그 이전엔 신청일 기준이였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을 A라는 학생이 신청했는데, 신청일자가 2013년 1월 3일이라면, 그로부터 1달을 소급하여 2012년 12월 3일 발급분부터 인정되는 것이다. 그 이전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꼭 확인할 것.
- 주민번호가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서류를 발급받으면 주민번호가 *표로 확인되지 않는 서류들이 있다. 어쨌건 가족관계증명서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냈다가는...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34]
- 신청자 본인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치자. 신청자 본인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치면 보다 빨리 서류처리가 된다. 특히 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쳐두면 누가 신청했는지 빨리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하므로 체크하도록 하자.
- 서류를 FAX로 제출하였다면 발신팩스번호 (보낸 팩스번호)를 메모하였다가 약 20분 후 콜센터로 전화하여 도착 여부를 확인해보자. 도착되었다는 문자는... 믿지 말도록 하자.
- 이미지 업로드는 서류를 올리는 곳이다. 제발 가족사진이나 증명사진을 올리지마라(...)
모 매년 서류생략 대상자는 자신이 덕질하는 가수 사진 올렸다가 매년마다 서류제출 계속 해야했다는 후문이... - 이미지 업로드는 폰 카메라로 찍어 올려도 된다. 모바일 앱 업로드도 가능하다.
- 서류의 업로드는 중복으로 가능하며, 추가 업로드 시 기존에 제출한 서류가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가 한 장이라도 업로드 되었다면 해당 서류로 처리된다.
- 문서 편집에 능한 이용자의 경우 여러 서류를 내야할 때 이미지 하나에 모아서 편집해서 제출하면 서류 처리하기가 훨씬 간편해진다. 매 화면마다 넘기면서 체크하는데에 꽤 오래걸리기 때문.
진짜야 내가 알바라 이런말 하는건 아니지만 정말 편하다고.
- 추가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추가적인 신청 자격을 증빙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경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서[35], 차상위계층[36]이거나 장애인[37]이거나 기타 신청 자격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자.
4 그 외 이모저모
- 이중수혜
- 모든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상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 범위를 넘어가면 이중수혜에 해당되며 초과된 금액을 반납하거나 당해 학기 학자금대출로 상환하여야 한다. 사실 2013년 이전까지는 이중수혜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가령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돈으로는 등록금을 내고, 교내에서 지급받은 성적우수장학금 등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다. 그런데 2013년에 이중수혜의 문제가 크게 불거졌고,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중수혜 받은 만큼 즉각 상환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 안된다고 하여 상당수의 학생들이 패닉에 빠진 적이 있었다. 아무튼 이러한 일이 한바탕 터지고 난 뒤, 이젠 이중수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외에 생활비도 최대 100만원 또는 150만원까지 빌려주기도 하니까, 생활비도 빌려야 하는 학생들은 장학재단의 생활비 융자를 이용해보면 될 것이다.
- 유예제도
- 신용유의자유예제도 : 졸업 후 2년이내인자가 대상이며 말 그대로 신용유의정보 등재만 유예해준다.
- 군복무이자유예제도 : 군복무 중 발생되는 이자를 유예해주는 제도였으나, 2013년 5월 10일부터 일반학자금도 군복무 중 발생되는 이자를 면제하여 주기 때문에 폐지되었다.
- 일반상환학자금특별상환유예제도 : 일반상환학자금대출금을 3년동안 유예하였다가 3년 후 4년동안 상환하는 제도.
- 연체
- 6개월 이상 연체 시 신용유의정보(구 신용불량자) 등재와 더불어 원금 일시상환청구가 들어간다.
- 해외거주 및 유학신고
- 최근 학자금대출을 받고 해외에 어학연수 명목으로 출국하거나 때로는 아예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으나, 언제부터인가 장학재단 측에서 해외로 6개월 이상 출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고할 것을 규정으로 두고 있다. 단순 유학 등 뿐 만이 아니라 무조건 출국 6개월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출국 40일 전까지 출국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및 여태 대출받은 학자금 전부 일시 상환이라는 미친 조항을 걸어놨다. 덕분에 사전에 이 조항을 몰랐던 사람들은 멋도 모르고 출국하는 날에는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이걸 모르고 나간 사람이라도 일단 신고는 하자. 한국장학재단 측의 해당 내용 홍보는 거의 뭐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전화 상으로 문의해도 상담원들이 이메일 주소를 알려준다.[38] 학생이 이미 출국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워지며 심지어 시간도 오래걸려서 분노가 폭발한다.
- 신고의 의무가 있는 건 사실이나 해외이주자가 아니면 상환이 요구되지 않고 이주자라 하더라도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과태료는 부과유예기간으로 현재 부과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 소득분위
- 14년도 2학기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불러와서 적용하였으나 15년도 1학기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하여 심사에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분위 심사만 1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그러니 제발 한 달 전에 신청하라고!!!) 소득분위 산정이 완료되면 SMS로 산정완료가 안내되며, 홈페이지 상에서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소득분위를 SMS로 통보받은 이후 14일 이내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소득분위가 이상하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1599-2000으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자. 홈페이지 상에는 총 소득인정액만 확인되므로 산정금액을 알고싶다고 상담원에게 말하면 소득, 재산, 자동차, 부채내역에서 산정된 각각의 총 금액을 알려준다. 해당 내역 중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내역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요청하고 이 경우 상담원이 몇 가지 안내사항과 함께 녹취를 진행한다. 상세내역 요청 후 4~5일이 지나면 1599-2000에서 전화가 오고 전화 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해당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알려준다.[39] 상세내역 요청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40]
- 소득분위 이의신청
- 15년도 1학기부터 신규로 도입된 제도.
- 산정된 소득분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서류 제출하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득분위가 변경될 수 있다.
- 반드시 산정되었다는 SMS 수신 이후에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난 학기에 이의신청하여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해당 내용을 미리 이의신청할 수 없다.
- 이의신청은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신청일 이전에 변동된 내역에 한해서 가능하며[41], 소득분위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닌 산정내역에 대한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미반영 혹은 중복반영된 것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권의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의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1 순기능과 문제점
4.1.1 순기능
가장 대표적인 순기능이라면 대학교를 다니는데 드는 돈을 일부라도 지원해준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순기능이 또 있다면 적극적인 추가바람
하나 더있다. 든든이든 일반이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그 어렵다는 "정부보증부 제1금융권 신용대출"로 잡힌다. 결과적으로 신용등급이 꽤 올라간다. 안 밀리면!!!
이자만 안밀리고 갚는다면 대학생/예비 사회 초년병이 신용등급 올려놓기에는 나름 적절한 선택일 수도? 그래봐야 이자비용이 (...)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리자.
그리고 이 상품의 이자는 2015년 6월 공시이율 연 2.7%이며 이것보다 저렴한, 그리고 한도가 높고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긴 무담보 대출은 절대 없다. 잘 이용하자.[42]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취직해서 빨리 갚자. 당연하지만 이름부터 학자금 대출이니 다른 목적으로 대출을 할 수는 없다. 만약 회사위탁교육 대학(원)생 등의 경우 선등록 후환급제의 경우 회사에서 나오는 교육비를 개인계좌로 받을 수 있다면 생활비조로 등록금 액수만큼 대출은 가능하나 약간 우회적 대출 수단이니 섣부른 선택은 금물이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학점 관리를 잘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학업의 목적을 전도시킨다는 또 다른 문제를 갖는다. 그래도 학점 관리 안 하고 노는 것보다는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되긴 한다.
인재육성사업으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 (멘토링, 지식봉사, 지구별 꿈 도전단 등)
4.1.2 문제점
가장 본질적인 문제, 대학 등록금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즉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없애진 못한다는 이야기. 마리 앙투아네트도 아니고 등록금 낼 돈이 없다고? 장학금을 받으면 되지! 실제로 고등학생 졸업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대학교에 진학하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높은 등록금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대출이나 장학금으로 때우라고 하니 결국 현실에서 헬게이트가 펼쳐졌다.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지고 있는 부채가 900만원이란다. 거기에 2016년 7월 안양옥 이사장은 "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토네가와 유키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궁지에 몰린 학생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제3금융권이나 기타 사채업에 비하면 한국장학재단의 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장학금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여러가지 금융 상품(예를 들면 든든학자금이라든가)을 도입하여 학자금 대출에 관한 부담을 줄이려는 자구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대출의 경우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 부담을 줄여준 게 아니라, 나중으로 미루는 형식이다. 취업 후 '상환'이지, 취업하고 나서부터 대출이 시작되는 게 아니다. 쉽게 말해, 일반 대출은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 계산해 매달 상환을 하는 것이고, 취업 후 상환은 원금에 계속 복리 이자가 붙어나가, 취업 후 부터 일정량 갚아 나가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최종 상환금액에는 엇비슷하다.[43] 어디까지나, 지금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대출이라는 것을 잊지말자.
그래도 든든학자금과 일반학자금은 상환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두고 있다. 든든학자금의 경우 취업 후 소득액이, 연간 약 1800만원[44]을 넘으면, 넘은 금액에서 20%를 상환[45]하는 방식이고, 일반 상환은 대출할 때, 거치기관 + 상환기간을 설정하고, 원리금균등상환을 할지 원금균등상환을 할지 선택한 다음, 대출 시행 익월부터 상환을 시작한다. 조삼모사이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평.
사실 국립대에서 한 학기만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200만원 정도라거나 사립대라고 하더라도 한학기만 300~400만원 정도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정상적으로 취업을 한 경우라면, 감당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학자금대출을 1000만원 가까이 받았거나 1000~1500만원을 넘어가면(...)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기존의 월 소득만으로 산정하는 방식에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가진 재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46]들을 모조리 금액으로 환산하여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으로 변경되다보니, 기존 산정 방식에 비해 소득분위가 높게 잡힌다. 가령 세대주의 월 소득이 평균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분위는 세대주의 월 소득 외에도 세대주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까지 모두 포함하여 집계하기 때문에 소득분위에서 말하는 월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인 300만원보다 높게 산정되는 것.
그런데 소득분위에서 1~4분위와 5~10분위 사이의 격차가 받는 혜택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과[47] 실소득분위만 따지면 못해도 4~5분위는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이의신청제도가 있으나 소득분위에 대한 이의신청이 반영되어 쬐끔이라도 분위가 위로 갈 확률은 낮기에 그냥 자포자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실제로 벌어들이는 월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 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분위에서 말하는 월 소득인정액은 높게 산정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재산이라는 항목에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월소득(즉 실소득) 뿐만이 아니라 부채, 즉 빚도 포함한다는 것인데, 상위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들은 가계 부채를 버거워 한다는 것이다.[48] 기존 부채도 버거운데 장학금이라도 많이 받아야할 상황이라면...
덕분에 집은 있지만 세대주 등이 일정 기간동안 질병 등으로 오래 직장을 쉬어서 돈을 못 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른다거나 부채가 잡혔다거나 하면 3~4분위를 받아야 정상인 사람이 5~6분위로 찍히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그 아래로 내려가기도 한다. 이의신청제도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실소득이 반영되서 올라갈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볼 수도 없는 노릇. 빚이 없다고 해도 분위를 올라가게 하려면[49]가 되려면 궁극적으로는 은행자금을 완전히 공중분해(...) 시켜버리거나 집 등을 팔아치우고 그 돈을 딴 대로 보내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디 쉬운가?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을 속이는 건 엄연히 불법이고, 장학금 받겠다고 자산을 공중분해시키거나 집을 팔아치워야 한다는 건 그냥 어이상실할 노릇이다. 그래서 집만 있는, 소위 말하는 하우스 푸어들의 경우 이런 소득분위 책정방식에 대해 크게 불만을 표시하지만, 나아지는 건 별로 없다. 덕분에 일각에서는 세대주 실소득으로만 분위적용하라고 성화지만, 국가 측에서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인지 더더욱 분위책정이 까탈스러워지고만 있다고 한다(...) 게다가 세대주가 질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서 몇 달을 집에서 쉰 결과 실소득은 바닥이고 생활잔고도 바닥인지라 최소 4~5분위는 받아야 정상인 가정도 그놈의 집값과 보험(...) 때문에 소득분위는 6분위로 산정되었는데, 그게 하필 세대주가 아프기 전 잡혔던 소득분위와 똑같게 나오기도 했다고.[50]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시급이 8, 000원으로 상당히 쌘 편이기에, 뼈빠지게 뛰면 학기중엔 150, 방학중엔 320정도 벌어들일 수 있긴 하나 일반 알바나 단순 교내근로에 비해 월급이 쌘 만큼 신청자들이 다수인데다가 그 와중에도 1~3분위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실재 가계상황은 3~4분위인데도 4~6[51]분위로 책정받은 이들은 그 앞쪽의 1~3분위의 숫자가 극단적으로 적지 않는 한 그냥 자동탈락될 확률이 아주 높다.
게다가 보통 학생들이 뛰고자 하는 교내의 근로처는 신청자 수이 비해 그렇게까지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경쟁은 더더욱 치열해진다. 국가근로장학금에도 교외근로기관으로 인정되는 기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교외근로기관이 집이나 학교에서 가까운 편이 아닌 한 (그리고 방학기간이 아닌 한) 자연스럽게 교외보다는 교내에 더 많은 신청자가 쏠릴 게 자명한 일.[52]
덕분에 이런 신청자 과포화 현상이 문제많은 소득분위 산정방식 + 신청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처의 숫자와 맞물려서 근로처를 필요로 하는 이들은 많은데 정작 얻는 이들은 소수가 되고, 많은 이들이 소득분위 하나로 선발순위에서 자동탈락(...)하는 방식으로 밀려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처리가 늦고 성의없는 답변을 하기로 악명이 높다.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만 봐도 매크로 돌린 듯 여러 답변을 복사/붙여넣기만 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속시원한 답변을 보기는 매우 힘들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반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본인 포함 부모님의 것까지 공인인증서를 3개 만들라는 미친 요구를 한다. 이것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매우 힘들 수 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2014년에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비판 기사가 나서 해결한다고 했음에도 아직까지 그대로다. 하다못해 은행도 공인인증서를 없애는 추세인데도 아마 처음부터 개선할 의지가 없으면서 사기를 친 듯 하다.
2016년부터는 공인인증서도 모자라 재학생은 아예 1차 신청만 가능하게 만들어놓았다. 사정이 있어서 1차 신청을 못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도 말이다. 물론 재학생도 2차 신청이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재학 중 1회에 한해서이며,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받아준다고. 이렇듯 해가 갈수록 국가장학금 신청 요건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은 하루속히 사라져야 할 악의 기관이라는 식으로 한국장학재단을 까고 있다.
5 같이 보기
- ↑ www를 빼고 [1]로 접속하면 접속이 안 되니 주의. 모바일은 www 자리에 m을 입력하면 된다.
- ↑ 대구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이전 비용 문제로 인해 신서동 입주 대신 공고네거리와 동대구시장(대현육교입구) 사이에 있는 신암2동 교보생명빌딩을 사들여서 리모델링하였다.
- ↑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go.kr로 끝난다!
- ↑ 이에 따라, 기존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각각 하고 있던 학자금 지원사업을 승계하였고, 종전의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을 담당하던 인력 역시 승계하였다.
- ↑ 사회 각급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멘토링을 실시
- ↑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동행 프로젝트와 엇비슷한 개념의 활동. 단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함
- ↑ 2015년 소득분위 혜택이 대폭 증가하여 0분위부터 8분위까지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다.
- ↑ 직전학기의 백분위 또는 평점, 이수학점 등을 본다. I유형 신청 시, II유형까지 같이 신청된다.
- ↑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의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되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II유형 예산 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만약 이에 해당되는 대학에서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급받을 경우, 대학에서 전액 부담한 경우이다.
- ↑ 통상적으로는 I유형보단 적은 금액을받는다.
- ↑ 1차 신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2차 신청자들은 각 수혜자들의 은행 계좌로 해당 금액만큼 지급해준다.
- ↑ 2014년 부로 5년 동안 동결되었던 임금이 인상되었다.(기존 6,000원/8,000원) 전체 수혜 금액 또한 확대되었으나, 근로 시간은 그에 해당하는 만큼 줄어 개인 근로 총액은 같거나 비슷하다. 예산액 배정은 크게 변화가 없고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1인당 배정시간을 줄였다.
- ↑ 2015년 8월 이후로 최대 시간은 20시간으로 바뀜
- ↑ 상술한 국가장학금 II유형 역시 통상적으로는 I유형과 달리 은행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다. 하지만 대학마다 자체 심사 기준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 늦게 지급될 뿐.
- ↑ 재원이 장학재단이 아닌 학교인 경우.
- ↑ 1~3분위
- ↑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만을 상환하는 기간이다
- ↑ 이 기간부터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실시한다
- ↑ 즉 상환해야 한다는 이야기
- ↑ 당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 ↑ 예를들어 15년 연간소득으로 인해 의무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은 16년 9~10월 경이다.
- ↑ 고지서를 받았을 때가 시작이 아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부터 시작이다.
- ↑ 의무상환이 시작된 경우에만 문의 하도록 하자. 관련 상담센터는 126-1-4이다.
- ↑ 이 때문에 장학재단 상담센터에서는 의무상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외 세부사항의 경우 국세청으로 넘긴다.
- ↑ 증여소득으로 의무상환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 ↑ 농협의 경우 농협은행 계좌만 가능, 지역단위농축협 계좌 불가능.
- ↑ 매달 일정한 원금과 그에 해당되는 이자를 상환한다. 달이 지날수록 원금이 줄어 발생하는 이자가 줄어드므로 상환금액 역시 줄어든다.
- ↑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한다. 상환하는 금액이 일정하고 상환되는 원금과 이자는 매달 다르다.
- ↑ 어떤 상환방식이 더 좋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원금균등상환방식이 조금 더 이득이다.
애초에 금리가 낮아서 별반 차이없다. - ↑ 금요일에 입금하면 월요일에 반영된다. 월요일이 명절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화요일에 반영된다.
설날이나 추석같은 명절이 화요일인 경우는...? 목요일 반영이다. 아 망했어요. - ↑ 든든의 경우 일반과 달리 당장 상환을 하지 않다보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몇 년 뒤 확인했을 때 유예된 이자가 몇십만원인 것을 확인하면 멘붕에 빠진다.
든든한 빚인가 - ↑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 ↑ 근무하는 날(즉 평일)이 근무일이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근무일이 아니기 때문에 금요일 신청했다면 월요일에 확인할 수 있다.
- ↑ 다행히 1599-2000에서 해당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휴대폰으로 문자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다.
- ↑ 주민센터 발급 가능
- ↑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인정하는 서류는 9가지 정도 있다.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 ↑ 부모님의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는 인정하지 않으며, 형제 자매 또는 조부모의 장애인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 전화상담원들도 잘 몰라서 자세한 사항은 ICL@kosaf.go.kr로 문의하라고 한다.
- ↑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주지 않는다.
- ↑ 여러가지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해당 금액이 너무 적어 소득분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십만단위의 재산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면 천원단위이다... 그러니까 분위 좀 줄여보겠다고 진상짓하지말자. - ↑ 단 신청일 이후에 소득분위 산정대상인 부모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 참고로 보통 신용대출, 즉 무담보 대출의 이자는 제1금융권이라도 최소 5%는 한다고 봐야 하며 한도도 매우 짜다. 기간? 당연히 1~2년 정도뿐이다.
- ↑ 단, 1~3분위의 경우 든든학자금 '생활비' 대출에 대한 이자는 면제된다. 어찌되었든, 등록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내야하는 것.
- ↑ 각 당해년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매년 변동됨.
- ↑ (연 소득액 - 기준 소득액) * 20%
- ↑ 자동차, 부채, 부동산, 보험 등
- ↑ 4분위까지는 최소 1학기에 100만원대를 받지만, 5분위는 1학기에 84만원, 6분위는 1학기에 60만원을 준다(...) 국립이라면 또 모를까 사립대 학생이라면, 그리고 실소득과 현 가계상황만 따지면 5분위나 그 위쪽(못해도 3~4분위)을 받아야 할 학생이라면 3~400쯤 되는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겨우 60~84만원만 주는 정부의 소득분위 산정에 뭘 느낄지...
- ↑ 빚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힘들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가계 운영에 있어서 버겁다는 것이 문제.
- ↑ 즉 못해도 3~4분위, 혹은 1~2분위
- ↑ 즉 몇 개월이 넘어갔는데도 그냥 똑같은 분위로 산정해버렸다는 것이다. 실재 가계상황은 분명히 더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집, 보험, 부채 등 때문에 제대로 된 소득분위가 잡히지 않는 아이러니가 여기저기서 발생해버리는 것. 그렇지만 겨우 한 학기 장학금 더 받아내겠답시고 집과 보험 등을 죄다 처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행위지만, 국가가 주는 장학금의 분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을 당장 다음 학기에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 가정이라면 이레저레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 ↑ 심하면 7분위나 그 뒤(...)
- ↑ 특히 학기중에는 시간표를 최대한 빡빡하게 채워도 150정도밖에 벌어들이기 힘드니, 자연히 교내가 더 많이 선호된다. 물론 방학중에도 교내가 선호되는 건 변함없는지, 모 대학에서는 1~3분위 신청자만 합해도 300명(...)이 넘어가서 소득분위가 4분위로 산정된 신청자부터는 그냥 자동탈락 확정이 되어버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