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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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어린시절에 당한 성폭행이 어떠한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적 사건.

아울러 한국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알려주는 예시

1991년 1월 30일 당시 30세였던 김부남이란 여성이 어릴 적 자신을 성폭행했던 가해자 송백권(당시 55세)를 살해한 사건. MBC 실화극장 죄와벌 38화[1]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고, 케이블 TV Q채널에서 방영했던 범죄 재연 다큐멘터리 살인자는 말한다[2] '악몽의 이십년' 에피소드에서도 다루어졌다. 90년대에 김부남 여인 사건이란 제목으로 영화화도 기획되었지만 흐지부지되었던 바 있다.

2 왜 일어났나

김부남은 21년 전이었던 9세 때 이웃집 아저씨였던 송백권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다. 이후 성인이 된 김부남은 결혼을 하였으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거부하여 결혼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김부남은 어린시절 당했던 성폭행 때문인 것을 알고 가해자였던 송백권을 고소하려 하였으나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로 고소기간은 6개월이었으며 설상가상으로 공소시효도 지난 상태였다. [3]

결국 법적으로는 송씨를 처벌할 수 없음을 깨달은 김부남은 자신 스스로 송씨를 처벌할 것을 결심하고 1991년 1월 30일 송씨를 찾아가 식칼로 그를 살해하고 현장에서 검거된다. 당시 사건현장으로 찾아가니까 천하의 개쌍놈 송가는 욕부터 했고 그의 아내도 마구 욕하며 나가라고 하던 터에 준비한 칼로 사타구니를 난도질해 살해했다고 하며 그의 아내가 칼을 빼앗으려 할 때 피범벅이 된 송가는 "여보...빨리...병원...."이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이 끊어졌다. 잘 디졌다.

3 판결

1991년 8월 26일, 1심 재판부는 김부남에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이에 김부남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김부남은 약 1년 7개월간 공주 치료 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3년 5월 1일 석방되었다. 김부남은 1심 3차 공판에서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4 영향

김부남 사건은 아동 성폭행의 후유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1년 후 일어난 이것과 비슷한 사건인 김보은 김진관 사건과 더불어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1. 단 이 프로그램에서 사건 당사자인 김부남은 김순정이라는 가명으로 바뀌었다.
  2. 표창원 박사가 진행했다. 총 12화까지 방영했으며 이후 시즌 2격으로 '범죄인간'이 방영되었다.
  3. 이후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 돼, 이런 상황은 사라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