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佇
(? ~ 1389)
오랫동안 최영을 따라 권세를 부렸고 대호군, 영삼사사 등을 지냈는데, 1389년 11월에 정득후와 함께 황려현에서 우왕을 알현했다. 우왕을 복위시키기 위해 우왕의 당부에 따라 팔관일에 거사하기 위해 곽충보에게 알렸지만 곽충보는 거짓으로 승낙하면서 이성계에 알리자 일이 발각되었으며, 이성계의 집에 찾아갔다가 문객에게 잡혀 순군옥에 수감되어 대간에게 신문을 받았다.
진술 중에 조방흥을 언급하고 변안열, 이림, 우현보, 우인열, 왕안덕, 우홍수 등을 언급하면서 공모해 우왕을 맞아들일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옥중에서 사망해 큰 거리에서 시신의 목은 참수되었는데, 그의 진술에서 순군관에 관한 것이 많아 사람들은 그의 죽음에 의혹을 품었고 그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27명이 유배되었다.
후에 공양왕 때 정몽주가 죄가 있는 자가 부당하게 사면을 받거나 죄가 없는 자에게 누명을 씻도록 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성헌, 형조 등에서 5가지 죄목을 들어 반박할 때 박의룡의 공술을 설명하고 우현보 등이 모의에 가담했던 사실을 김저가 벌써 명백히 말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