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得厚
(? ~ 1389)
고려의 인물.
최영의 일당으로 부령을 지냈고 1389년 11월에 김저와 함께 황려현에서 우왕을 알현했다. 우왕을 복위시키려고 했지만 우왕이 함께 일을 도모할 사람으로 말한 곽충보가 거짓으로 승낙해 이성계에 알리자 일이 발각되었으며, 이성계의 집에 찾아갔다가 문객에게 잡히자 칼로 목을 찔러 자결했다.
붙잡혀서 순군옥에 심문을 받기 전에 자결했지만 공양왕이 김저의 옥사에 연관된 사람들을 용서할 때 김저, 정득후의 진술만 있다는 이유로 이색, 우현보 등을 석방시켰다고 언급된다.
예천의 김저에 관한 금석문에서 김저의 모의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되는데, 기사년에 서울에 이르러 전부령 정득후와 함께 폐주의 밀지를 받고 조문석사의 의리로써 다시 사직을 복구하려고 했다고 쓰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