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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약 2005년경부터 등장한 정체불명의 한국 결혼식 문화. 이 덕분에 남자들은 이혼할 때 이혼비용을 100% 환수할 수 없게 됐다.
정체불명인 만큼 실제로 쓰이는 의미는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시가(媤家)에서 며느리가 될 여성에게 봉채비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명품 혹은 그에 준하는 현금을 말한다. 다른 의미로는 봉채라는 개념이 낯선 현대 여성들에게 봉채를 설명하기 위해 단순히 용어만을 변경하였다고 보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봉채 = 꾸밈비가 된다.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꾸밈비에 대해 '여성들의 사치욕이 만들어낸, 사라져야 할 잘못된 허례허식'이라는 측과 '자연스럽게 발생한 결혼문화'라는 측 사이에 논란이 있다.[1] 꾸밈비를 다룬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기사에서는 꾸밈비를 비판적으로 묘사했다. 한 결혼 전문 매체에서도 꾸밈비가 등장하기 시작한 2006년 기사에서 꾸밈비를 비판하였다. 하지만 각종 인터넷 여성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어 널리 알려지고 보편화되었다.
2 꾸밈비는 전통 혼례의 예식인가?
일각에서는 꾸밈비가 전통이라거나, 혹은 꾸밈비의 역할을 하는 다른 무엇이 과거에도 양반들의 문화로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물론 혼례라는 것이 무슨 법제화처럼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 가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났기 때문에 있었을 만약의 가능성마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뚜렷한 사료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한 그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없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수준에 불과하다.
일단, 전통혼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기(禮記) 혼의(婚儀)에 나오는 육례(六禮),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親迎)의 6단계이다.
납채(納彩:혼례 예단) 문명(問名:신랑이 신부측에 사람을 보내 신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것) 납길(納吉:신랑측에서 신부측에게 혼례 날짜를 알리는 것) 납징(納徵: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갖가지 선물) 청기(請期:신랑이 신부측에 혼례 날짜를 알리고 허락을 받는 일) 친영(親迎: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혼례를 거행하는 일) |
이외에는 문헌통고(文獻通考) 개원례황제납후의(開元禮皇帝納后儀)에서 임헌명사(臨軒命使)·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고기(告期)·명사 봉영(命使奉迎)의 단계가, 두씨통전(杜氏通典)에는 납채 대신에 납후(納后)로 대체된 형태의 혼례방식이 나타난다. 조선 중대까지 내려가면 혼례는 더 간단해져서 대명회전(大明會典) 친왕혼례(親王婚禮)를 보면, 납채·문명·납길에 관한 의절은 전부 빠지고 오직 납징 예의(納徵禮儀)만을 행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납채 이하 문명·납길 세 가지 예는 한 번에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를 정친(定親)이라고 한다.[2]
이리저리 어려운 용어가 많지만 간략히 말하자면 납징 단계에서 꾸밈비의 기능을 하는 무언가가 있었을 가능성만은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며, 설령 존재했다고 한들 이것이 현대 꾸밈비의 직접적인 선조라고 보기도 힘들 것이다.
3 조선시대에는 혼례에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일각에서는 조선시대에는 혼례에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꾸밈비를 비난하는 근거로 삼으나, 이 역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통사회에서 결혼 단계에 재물이 오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조선왕조실록에도 혼수품이 서로 오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다량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성종 대에는 '집안이 가난해 예를 갖출 수 없는' 이들의 결혼을 돕기 위해 예조를 통해 쌀과 콩 10석을 섞어 혼수품으로 쓰도록 하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도 재물을 갖춰 혼수로 삼는 것이 예의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3]
또한 이런 혼수품들은 단순히 쌀과 콩 수준에 머무른 것도 아니다. 성종 13년의 기록에는 사족의 집에서 혼인시에 혼수품을 100여가지 이상 요구하는 등 지나친 혼수품 요구로 인해 가난한 자의 혼례가 막히는 일을 우려하는데, 이를 보아 이미 이 시기에도 다양한 재물들이 혼수품으로 요구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4] 혼수품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 전체를 통해 확인되며 대개는 과도한 혼수 요구를 경계하거나 혼수품이 없어 결혼하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혼수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5]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 가능한 마지막 혼수에 대한 기록은 19세기인 순조 대의 기록이며 혼수품이 중인 열 가구의 재산을 넘는 경우마저 있다는 지적이 등장한다.[6]
4 꾸밈비의 어원 논란
일베저장소에서 2013년에 작성된 한 게시물에서는 꾸밈비를 화류계 여성의 치장비에서 비롯된 단어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에 따르면 '화류계 여성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치장비를 남성 측에 요구한 것' 또는 '화류계의 마담이 화류계로 들어온 신입에게 기본적인 몸 치장을 위해 주는 돈'이 꾸밈비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각에 영향을 받은 인터넷 기사가 있지만 어원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일베저장소에서 작성된 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같은 해 네이버 지식 in에도 이러한 글이 여러 건 올라왔기 때문.
물론, 해당 게시물에 답변을 단 사람들 중에는 일베 용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교적 정상적인 용어를 쓰는 답변자도 있었다. 게다가 꾸밈비란 말을 잘못 꺼냈다가 파혼을 당한 사례도 있다면서 이러한 문화를 비판하는 여성 답변자도 있었다. 따라서 애초에는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의도로 나온 주장을 일베에서 덥썩 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확인된 사실만 다루자면, 꾸밈비는 전통 혼례 예식이 아니며 새로운 결혼문화를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출처가 확인되는 언론에서 가장 이른 시기는 2005년 기사이며 영화, 만화, 소설 등의 다른 매체에서 명확한 사용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이후 꾸밈비를 다룬 프로그램이나 기사에서도 단순히 신조어라고 소개할 뿐, 화류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현대 결혼풍속의 변천을 다룬 학술논문 중 '꾸밈비'의 기원을 주제로 다룬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10년대에 와서 그 정확한 유래를 입증하는 것은 "화류계이다/화류계가 아니다" 양쪽 모두 불가능하다.
만약, 화류계에서 유래되어 자연스레 파급되어 퍼질 정도라면 소설이나 가십지 같은 다양한 매체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사례가 발견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2000년대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이자 일종의 억지 밈이라는 주장도 있다.- ↑ 집의 경우는 이혼할 때 비용을 들인 게 남자면 그 집의 소유권이 남자한테 있었지만 꾸밈비로 들어간 돈은 전부 여성에게 간다. 남자 입장에서는 이혼 당하면 그야말로 죽쒀서 개 주는 꼴. 여성의 경우는 예단비용을 회수가 안된다는 것으로 불공평한 점이 있었는데 꾸밈비 덕분에 비용회수가 안된다는 공정성이 생겼다.
- ↑ 定親의 정확한 의미는 추정에 불과.
- ↑ 성종 18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5월 7일(계묘) 5번째 기사
- ↑ 성종 141권, 13년(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5월 3일(신미) 1번째 기사
- ↑ 정조 7권, 3년(1779 기해 / 청 건륭(乾隆) 44년) 2월 4일(기미) 2번째 기사
- ↑ 순조 34권, 34년(1834 갑오 / 청 도광(道光) 14년) 2월 30일(을축) 1번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