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합니다. 불법적이거나 따라하면 위험한 내용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 열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사건·사고를 설명하므로 충분히 검토 후 사실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틀을 적용하시려면 적용한 문서의 최하단에 해당 사건·사고에 맞는 분류도 함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목록은 분류:사건사고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53년 10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
사건의 발단은 민주국민당의 해공 신익희가 1953년 5월,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에 특사자격으로 참석한데서 시작되었다. 신익희는 대관식 참석을 마친뒤에 인도를 순방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해 10월, 민주국민당의 선전부장이던 함상훈이 충격적인 폭탄선언을 했다.
그에 따르면, 신익희는 이미 1953년 3월에 조소앙의 밀사인 오경심을 만나 뉴델리에서 조소앙과 밀회할것을 합의한뒤에 뉴델리에서 조소앙을 몰래 만나 이승만과 김일성정권을 배제한 비자본주의,비공산주의 제3세력이 연합한 남북통일을 협상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신익희와 민국당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적극 부인했고 내무장관 백한성이 함상훈을 불러 누가 신익희의 그런 일을 제보했는지를 물었으나 함상훈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국회차원에서도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신익희가 뉴델리에서 조소앙을 만났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결국 사실 무근으로 판명되자 민국당은 함상훈을 제명조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사건의 여파는 대단한 것이었는데, 자유당은 소위 제3세력에 대한 공포를 국민들에게 불어넣으면서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이는 자유당내 이승만에 비판적이던 비주류들이 민국당과 연대하는것을 끊고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획책하기 위해 1953년 11월, 국가의 안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민투표로서 결정한다 는 조항과 함께 "중립화반대협상배격결의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개헌을 추진했으니... 그렇게 해서 나온 헌법이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되시겠다.
일련의 정황으로 볼때 이 사건은 자유당 세력이 야권을 궁지로 몰고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건 조작의 주체는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무대장 김창룡이 유력한 배후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증거는 없다. 다만 김창룡이 민국당의 계파 갈등을 활용해서 사건을 조작했을것이라는 추측은 있긴 하다.
이게 김창룡의 음모라고 주장한 최초의 인물은 1960년, 고정훈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기가 증인이라고 폭로했으나, 핵심없이 폭로만 되풀이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몇번이나 핀잔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