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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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 윤간당하고 세 명이 죽었지만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은 사건

1 사건 개요

2004년 여름에 발생한 단역 여배우(보조출연자) 집단 성폭행 사건.

방송국에서 엑스트라[1]와 백댄서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2]을 단역 반장 등 12명이 성폭행한 사건.

스브스뉴스의 정리에 따르면 가해자는 12명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해당 링크 참조.

2 형사재판

이후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에서는 미적지근하게 대응했다. 당시 경찰의 대응이 어떠했느냐면,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성기를 그려보라고 하질 않나,[3] 어설픈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대면질의를 하질 않나... 결국 이들은 고소를 취하할 수 밖에 없었다. [4] 그때 당시 경찰이 성폭력 사건 수사할때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으며 비슷한 사건으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사건 담당 형사의 막말만 봐도 알 수 있다.

스브스 뉴스의 보도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여동생을 살해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했으며 그 협박에 이기지 못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 피해자와 가족의 자살/사망

2009년 8월 28일 오후 8시 18분. 피해자가 18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자살한다.
2009년 9월 3일. 피해자에게 처음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권한 여동생이 건물 옥상에서 투신자살한다.
2009년 11월 3일. 딸 자매의 잇따른 자살에 충격을 받은 아버지가 뇌출혈로 사망한다.

JTBC의 보도

JTBC를 통해 방송이 나간 직후 시청자들의 재수사 요청이 빗발치는 상황.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인 어머니는 2015년 현재 하루하루를 약으로 버텨가며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신세이다. 정작 가해자 대다수는 여전히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

4 민사재판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성폭행에 따른 충격으로 자살한 여성의 어머니 장모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 직원 이모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증인들의 증언과 당사자 본인 신문결과 등에 따르면 A씨가 강제추행 등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그 근거로 A씨가 생전에 쓴 일기장 등을 검토해 "A씨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면서 단순히 피해 과대망상으로 일기 등을 작성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 판사는 "설령 A씨의 주장과 같이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사건의 소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때로부터 약 9년6개월, 자살한 때로부터 약 4년6개월이 지나서 제기됐다"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제기됐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손해배상도 없었다.

중앙일보의 보도

5 가해자들의 근황

2013년 10월 시점에서 12명 중 7명이 아직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성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던 12명 가운데 7명은 지금도 다른 기획사의 임원 또는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보조출연자노조는 “지상파 방송 3사에 이들이 일하고 있는 기획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여러차례 보냈지만 답이 없다”고 한다. JTBC의 보도나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몇 명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2012년에 재수사 촉구 등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정작 여전히 이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압박이 가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압박은 커녕 보조출연자 노조의 공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 몇몇 드라마에서 단역으로도 출연했다.
  2. 당시 대학원생으로, 가족 증언에 따르면 대학에서 수석 장학생일 정도로 머리도 좋았다고 한다.
  3. 은근히 이런 사건에서 경찰의 성의식이 저질인 경우가 많다. 전 여친과의 성관계 사진을 인터넷뿌려버린 사건이 고소가 되어 해당 사진이 "수사기록물"로 경찰서에 남게 된 적이 있는데 이후 경찰들이 수사기록 열람을 빙자해서 그 사진을 계속 보는 바람에 그쪽에만 손때가 엄청 타 있었다고 하는 경험담마저 있다.
  4. 2013년 6월 19일 성폭행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으로 그때 당시에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이 수사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