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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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venge Porn

1 개요

이혼한 전 배우자나 헤어진 옛 애인의 나체 사진이나 섹스 비디오 등을 인터넷에 유출시키는 행위. 말 그대로 복수 포르노라 리벤지 포르노다. 굳이 복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부러 서로 동의하에 찍고 인터넷 아마추어 포르노 동영상 웹사이트에 팔아서 공개하는 경우도 법적으로는 여기에 해당된다. 사실 인터넷 음지에서 돌아다니는 일반인 촬영 섹스 비디오들 중 대부분은 이렇게 커플 중 한 쪽이 악의를 갖고 배포한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인터넷 보급에 따른 정보화시대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어 확산되면 삭제가 곤란해지고, 반영구적으로 인터넷을 떠돌게 된다. 특히 카메라 기능 및 동영상 촬영 기능이 붙은 다기능 휴대전화(2009년이후에는 스마트폰)[1]의 보급으로 개개인이 촬영과 투고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된 것도 리벤지 포르노의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

무허가로 촬영한 타인의 사진을 투고하는 것을 사생활 침해로서 금지하는 법률은 여러 나라에 존재한다.

2 국가별 상황 및 처벌

2.1 대한민국

파일:Attachment/리벤지 포르노/revengeporn.jpg

2013년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서 '동의받고 찍은 나체사진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데이트 성폭력스토킹 관련해서 ‘나체사진’, ‘성행위 동영상’이 협박의 도구로 사용되고 실제로 그 촬영물 때문에 피해가 장기화 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2013년 성폭력 특별법 개정에서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2016년 1월 대법원은 피고가 유포한 사진이 원고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고 보고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사자가 직접 찍은 사생활 동영상은 상대방이 동의 없이 유포해도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리벤지 포르노'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논란

2.2 미국

뉴저지 주에서는 2004년부터 가십으로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허가로 성적인 사진이나 녹음, 녹화를 유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3년 10월 1일 시행된 리벤지 포르노 비합법화법에 의해 상대를 괴롭힐 목적으로 개인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출해 유죄가 되면 6월 이하의 금고나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법에 의하면 동의 하에 찍은 사진이라고 해도 찍은 사람의 동의 없이 투고하면 위법이 된다. 즉 커플이 함께 찍은 사진을 헤어진 후에 상대의 동의 없이 투고하는 것도 위법이 된다. 한편 유출자와 촬영자가 동일인물이 아니면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이 있다. 즉 핸드폰 기기변경 및 저장매체 관리를 소홀히해서 실수로 유출되는 사례의 경우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유포자는 일반 음란물죄로 처벌되겠지만)[2]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사진 등을 공개할 경우 경범죄로 취급해 최고 징역 1년과 500달러(한화 약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리벤지 포르노 사이트를 사업으로 경영하며, 피해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면 터무니없는 액수를 청구하는 일이 있다. 하지만 2014년 1월 23일, 리벤지 포르노 사이트 'Is Anyone Up?'의 운영자는 위법한 수단으로 음란 동영상 입수, 구입경로의 의도적 은폐, 웹사이트에 영상을 올리는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2015년 4월 샌디에이고 법원은 웹사이트 '리벤지 포르노'의 운영자 케빈 볼라르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였다. 케빈 볼라르는 본인의 허락없이 노출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 및 금전을 지급하고 해당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금전적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었다.

2.3 유럽연합

EU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강하여, '잊힐 권리'로서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삭제가 의무화되어 있다.

2.4 일본

2013년 10월 8일 미타카 스토커 살인 사건이 일어나 가해자 남성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 여성의 개인 사진 및 영상을 웹 사이트를 통해 확산시켜 문제가 되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법무대신은 같은 해 10월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현행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데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실제로 변호사 사이에서도 현행법상 리벤지 포르노는 음란물 배포등의 죄 및 명예훼손죄, 스토커 규제법 위반 외에 18세 미만이면 아동 포르노 금지법 등으로 기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면 리벤지 포르노가 처벌하기 쉬워진다고 한다.

주목되게 된 것은 위의 사건이 계기였지만, 그 이전에도 2006년에 야마나시 현 경찰이 적발한 자에게 아동 포르노 공개적 진열 및 명예훼손으로 집행 유예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문제 자체는 존재하고 있었다. 위의 사건이 발단이 되어 비슷한 사건이 늘어났기 때문에 법에 의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2013년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벌칙으로는 피사체가 18세 미만이면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그 이상이면 음란물 반포등 죄 ,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 민사책임도 생긴다.

2014년 2월 13일, 자민당은 리벤지 포르노 문제에 관한 특명위원회 정무조사회를 설치했다. 관련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같은 해 2월 27일 자민당은 리벤지 포르노 규제의 신법 제정을위한 특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번 국회에서의 성립을 목표로 하였다.

2014년 10월 9일, 자민당은 리벤지 포르노 피해 방지 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할 방침을 굳혔다.

2014년 11월 27일 사생활성적동영상피해방지법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4년 연말 기간 이에 대한 상담건수는 110건이라고 일본 경찰은 밝혔다.

3 대중 매체에서의 리벤지 포르노

  1. 그 전에는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처폰이었다.
  2. 예 : 甲이 실수로 유출한 섹스 비디오를 乙이 유포했다면 乙은 일반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