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관계법

(대만관계법에서 넘어옴)
미 합중국 의회는, 대통령에 의해 1979년 1월 1일까지 "중화민국"으로 불려왔던 타이완 당국(governing authorities on Taiwan)과의 외교관계를 청산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1) 서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 유지
(2) 미 합중국과 타이완 지역 국민[1]간의 경제적, 문화적, 기타 목적의 교류를 지속함과 동시에 미국의 대외 정책을 홍보

Taiwan Relations Act

개요

미국타이완 당국(Governing authorities on Taiwan)과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한 미국국내법이다.

이 법에 의거하여 미국과 중화민국의 교류관계는 미국 국내법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1. 이 문구를 통해 미국-대만 관계는 (사실상 관이 일정부분 개입하는, 형식상으로는) 민간교류임을 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