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모지

1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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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부메일

塗貌紙
고문 또는 사적제재의 하나. 조선시대의 사형 방법은 참형과 교형. 그리고 사약밖에 없었으므로 도모지는 사적으로 시행되었고, 당연히 발각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보통은 관청에서 처결하지만 간혹 가족에게 과오가 있거나 분쟁, 불화가 생기면 문중 어른들의 합의로 처벌을 하기도 했으며, 특히 중대한 패륜 행위로 집안이나 문중에 매우 큰 해악을 끼치거나 역모에 관련돼 멸문지화를 초래할 경우 그 처벌의 일환으로 극형을 내렸는데 그 중 한 방법이 도모지다.

주 적용 대상은 과거시험에서의 부정행위[1]. 강상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패륜 등으로, 삼강오륜을 강조한 당시의 유교의 풍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가문마다 기준이 달라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패륜아를 관청에서 나서기 전에 처결하는 사례도 있지만 그냥 못난 자손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 도모지를 시행하기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2] 고통이야 당연히 크지만 다른 방식들보다도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라 심리적인 고통은 상당하다. 물고문보다 훨씬 간편하고 손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 이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다.

영화 혈의 누,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등에서 등장한다.

2 방법

한지처럼 얇은 종이에 물을 흩뿌려 빨아들이게 한 후 그 종이를 희생자의 얼굴에 올려놓아 숨을 못쉬게 하는 방법이다. 당연히 희생자가 종이를 떼내면 안되기 때문에 몸은 결박한다. 고문용이라면 처음에는 한 장으로 시작해 점점 한 장씩 늘려나가는 방식을 쓰는데 처음에는 얇은 종이인 탓에 혀만으로도 뚫을 수 있지만 장 수가 늘어날 수록 그것이 불가능해지고 숨도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질식을 당하게 된다. 에베베베베베하면 살수 있다 카더라

3 도무지의 어원?

도무지(都無知)의 어원이라는 주장이 있다. 매천야록에서 이러한 주장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세(近世)의 방언(方言)에 ‘도모지(都某知)’라는 말이 있다. 말 머리에 서서 ‘폐일언(蔽一言)’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대체로 아무개 누구를 아는가?’ 라고 물을 때, 가히 말할 것도 없이 알지 못한다고 이르는 것일 뿐이다. 대원군이 나라를 맡고 있을 때 살육(殺戮)을 감행하여 천주학과 화폐위조 이외에 비방(誹謗), 괘오(詿誤), 나직(羅織)에 연좌되어 죽은 자가 천여 명이나 되었다. 포도청(捕盜廳)의 형졸(刑卒)들이 살인하는 것에 질려서, 무릇 연좌된 자들을 상대로 백지(白紙) 한 장을 그 얼굴에 덮고 물을 뿜어 종이를 적시면 죄수의 숨이 막혀 잠시 뒤에 곧 죽었다. 이를 해석한 자가 이르기를 ‘도모지(都某知)’란 ‘도모지(塗貌紙)’라고 하였다.
그 전부터 사용되었을 수도 있지만 기록상으로 도무지가 사용된 것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역어보>라고 한다. 도모지형을 받는 동안에는 종이에 목구비가 모두 가려져서 바로 앞에 있는 형상도 알아보지 못하고 천천히 죽어가는데 이런 형벌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갑갑한 상황에 빗대어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단순히 음차가 같은 것 뿐이라 민간어원설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도모지=도무지 설을 반박하기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어원이 발견되지 않은 터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모지=도무지 설도 매천야록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정식적인 설이라 칭하기는 어렵고 설 중 하나라고 봐야 되겠다. 물론 진짜 민간어원이라면 말에서 말로 퍼진 것이라 증거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참고
  1. 다만 이게 문제가 되던 건 초기의 이야기고, 후기에는 너무 흔해빠져서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크다.
  2. 물론 조선시대에도 취직 못해서 집에서 노는 잉여 니트까지 강상죄로 다스리거나 패륜아로 규정하진 않았으므로 발각되면 사형이지만 명문가면 어느 정도는 묻어버릴 수 있는데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사한 것처럼 관청에 보고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