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게이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및 매각하면서 벌여진 사건.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으며, 2015년 5월 15일 첫 심리가 개시되었다.

1 개요

1989년

1997년

2003년

2006년

  • 1월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추진 발표

2007년

  • 9월 HSBC,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51% 인수 합의 발표
  • 12월 HSBC, 외환은행 지분 인수승인 신청

2008년

  • 7월 금융위, 외환은행 매각심사 착수 계획 발표(론스타측이 매각지연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 부분)
  • 9월 HSBC, 외환은행 매매계약 파기 결정
  • # 9월 금융위기

2010년

  • 4월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절차 재개
  • 11월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체결

2012년

  • 1월 금융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 11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 제소

2015년

  • 5월 15일 ICSID 첫 심리

2 소송배경

주요 쟁점: 매각 지연 손해와 세금 부과로 인한 손해

2.1 ISD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ISD(Investor State Dispute))란 '투자자와 국가간의 투자분쟁'을 의미하고, 이는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하여 제기되는 분쟁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ISD란 '투자유치국의 위법,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국제투자분쟁은 투자협정상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인 "투자중재"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2.2 외환은행매각

  • 론스타의 주장: 매각당시 한국 정부로부터 괴롭힘(harassment)과 적대적 여론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매각 적격성 심사로(2008년) 매각지연으로 손해를 보았다.
  • 한국정부의 반박: 당시 외환은행이 헐값 매각 소송 등 사법절차가 진행중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매각은 승인될 수 없었다.
  • 론스타의 주장2: 론스타에 부과된 각종 세금 8500억여원은 부당과세이다. 2003년 외환은행은 론스타 벨기에 법인 LSF-KEB법인에 인수되었으므로 이는 벨기에-한국의 투자보장 협정 적용대상이다.
  • 한국정부의 반박: 이미 그 벨기에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바 있다.

3 소송 대금

이렇게나 국제적으로 판이 커진 배경이 무얼까. 바로 46억 7000만 달러(5조1000억원)의 소송대금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걸 수 있는 것은 다 걸고 있는 판이다.
뿐만아니라 론스타 게이트가 한국의 첫 ISD의 시험대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사활을 거는 면도 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수행 능력을 평가받게 되는 셈이다.

3.1 소송 대금 구성

  • 매각지연 부분

HSBC 매각 예정가(5조9376억원)와 하나은행 매각 대금(3조9157억원)간 차액 2조원+이자+환차손

  • 부당과세 부분

하나은행 매각 대금 원천징수한 3915억원, 스타홀딩스 법인세 1040억원 등 세금 8500억원+이자+환차손

4 소송진행비

소송 가액이 5조인 만큼 한국정부도 거액의 소송비를 지출한다.
대리로펌보수--아널드 앤드 포터: 시간당 660달러(약 72만원)

태평양: 시간당 47만원
  • 연도별 지출비용

2013년 47억5700만원
2014년 79억 5000만원
2015년 112억3400만원... 3년간 239억원(...)[1]

5 결과 예상

중재 절차는 모두 비공개라 결과를 전망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제 중재에선 국가의 정책적 고려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투자자의 자산 가치 감소가 투자협정을 위반하는지만을 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약간 불리한 편이다. 500억원이나 쓰는데 좀 이겨라

  1. 한 전망에 따르면 소송비로 총 500억원이 지출 될 것이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