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르메이에르(Le Meilleur)는 한국의 건설 회사이다. 참고로 르메이에르는 프랑스어로 '최고'라는 뜻이다. 임금 체불과 사기분양의 최고(...)
1988년 정경태 회장이 부동산개발 컨설팅업체로 창업하여 1992년 중국 랴오닝성 안산시[1] 특구에 한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공단을 조성, 분양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때만 해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건설업체였다. 기사 내용을 보면 찬양 일색이다.
2006년까지만 해도 연매출 2,000억 원의 회사로[2] 해외의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인수하고 종로1가에 종로타운이라는 스포츠타운을 짓는 등 나름 꽤 잘 나가던 중견 건설회사였으나...
밑에 있는 사건으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2 사건
2.1 직원학대
르메이에르건설 정모 회장이 500억원대의 사기분양과 임금체불에 이어 직원들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일 MBC 'PD수첩'에서는 '회장님, 570억을 돌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르메이에르 분양사기 사건이 다뤄졌다. 방송에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분양대금을 사기당한 피맛골 상인들의 눈물과 임금체불에 폭행까지 당한 직원들의 슬픔이 그려졌다. 또한 르메이에르 임원들은 2시간마다 비서실에 위치를 보고해야했고, 부서 간 교류도 철저히 금지됐다. 특히 영업본부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정 회장의 상습적 폭행으로 고막이 터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PD수첩' 방송이 끝나자 SNS 등에는 정 회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르메이에르 진짜 욕나온다. 저 회장은 인간도 아니네", "어제 PD수첩에서 르메이에르 전 직원분의 '제가 서른살에 입사했습니다'라는 한마디 이후의 침묵이 너무나도 슬펐다" , "르메이에르 사기의 클래스가 다르네", "수많은 서민들의 삶을 파탄낸 사기범은 살인죄 못지 않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반성의 기색이 티끌만큼도 없더만", "껍질까지 다 벗겨 팔아서라도 체불 해결하라고 하세요" 등 정 회장에 대한 비난의 날을 세웠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 4일 450억여원 규모의 '분양 사기'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날 대형 상가·오피스텔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분양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르메이에르건설 정 회장을 구속했다. 뉴스1 링크 |
저쯤되면 군대가 아니라 감옥이다.
그러고도 정 회장은 얼굴에 철근 콘크리트라도 부었는지 전혀 거리낌없이 '어느 직원들이 맞았다고 합니까' 라며 오히려 직원이 문제인것처럼 말하고 있다.
2.2 사기분양
檢, 대표 정모씨 구속기소…금융기관 담보제공 사실 숨긴 채 분양 대한토지신탁이 받아야 할 분양대금 대신 받아 챙기기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분양대금 18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르메이에르건설 대표 정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12월∼2010년 4월 서울 종로1가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의 분양자 49명을 속여 분양대금 186억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르메이에르건설은 군인공제회로부터 거액을 대여받아 재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2003년 11월 사업토지에 대해 대한토지신탁과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을 맺었다. 2004년 4월엔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도 맺었다. 종로타운은 2007년 9월 준공됐다. 준공 당시 오피스텔과 상가 등 882개 호실 중 820개가 분양됐다. 르메이에르건설은 이듬해 초 미분양 60개 호실에 대해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고 이 중 40개 호실에 대해 KB부동산신탁 등과 담보신탁계약을 맺었다. 이를 이용해 농협과 상호저축은행, 대한전선 등으로부터 562억원을 대출받았다. 르메이에르건설은 그러나 이처럼 미분양 호실이 금융기관 담보로 잡힌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김모씨 등 25명과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116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도 미분양 호실로 대체 분양받으면 연체 이자를 면제해주겠다고 속여 17명으로부터 61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아울러 잔금이 남은 기존 분양자들에게는 "대한토지신탁이 아닌 르메이에르건설 계좌로 잔금을 입금하면 연체료를 면제해주고 문제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속여 7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 입주자들은 르메이에르건설이 중간에서 분양대금을 가로채 오피스텔·상가를 분양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정씨 등 경영진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정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르메이에르건설 서모(53) 전 이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YTN 링크 |
위에 서술한 스포츠타운인 종로타운에서 40호실을 가지고 사기분양을 하였다.
금융기관 담보로 잡힌 40호실을 다른 곳보다 더 좋은 조건을 내걸어 사람들을 유혹했고 그것으로 사기분양을 하였다.
당연히 그 분양자들은 소유권을 가지지 못했다. 즉 사기이다.
2014년 8월 28일 1심에서 정모씨는 징역 15년형을, 서모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일부 유죄부분 파기로 각각 징역 13년형과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것이 2016년 1월 14일자 대법원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