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分讓 / Sell in 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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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건설업 기업공사를 준비하거나 공사중인 부동산 등을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 매각하는 것. 팔리지 않고 남은 부동산은 미분양분이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투유를 통해 청약을 받는다.

2 상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건설업체가 재개발, 신규 택지, 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부지에 대해 공개 매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건설업체가 제시한 모델하우스를 보고 분양에 청약하게 된다. 이 분양 청약이 다 되면 분양대금을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형식으로 조달해서 건설업체가 금융회사에서 끌어다 쓴 부채자본과 더불어 건축물을 완공하게 된다.

자세한 것은 추가바람.

3 동물

강아지나 고양이 등 동물을 사고팔때도 분양한다는 말을 쓴다. 분양자들은 분양을 하지 사고판다는 말을 쓰면 화를 내지만, 실질적으로 사고파는 게 맞다.[1]

심지어 야생동물(....)을 분양한다는 글들도 빈번이 올라온다. 물론 야생에서 채집한 것.
  1. 심지어 대형마트나 농협하나로 등 애완동물 코너에서 쇼핑을 하는 것도 분양한다고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