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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송법, 신문법, IPTV법으로 이뤄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을 부르게 편하게 하기 위해 줄인 말이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참여 허용[1], 종합편성 PP신규 허가, 보도전문채널 허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들어가기도 한다. 이 법에 의해 현재의 종합편성채널들이 만들어졌다.
2009년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였으나 민주당에서 끝까지 반대하였고, 결국 이른바 '날치기'로 우여곡절 통과되었다.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은 종합편성채널에서 보도 기능을 뺀 이른바 '준종편'을 대안으로 주장했다. 현실의 방송국 예로는 tvN이 '준종편'에 가장 가깝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
2009년 10월 29일에는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에 관련하여 절차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리로 치러도 그 점수는 인정한다는 식이라고 이해하는 쪽도 있으나, 엄연히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곳이고, 국회법을 어기기는 했으나 그것이 위헌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법률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 항간에서 나돌고 있는 패러디는 이 점을 간과한 듯.
헌법재판소는 1997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때는 헌재의 판단 전에 여야가 재협상을 했었기에 이번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에 대해 여야간 의견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것은 단순히 결과가 난 걸 건드리지 않겠다가 아니라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입법부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즉, 법률의 위헌과 법률의 제정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위헌인 법률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나 그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의 불법은 의회에 그 해결을 맡긴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럴 경우 의회 다수파가 모르는 척하면 그 뿐인지라 다수파의 횡포를 막을 길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해서 삼권 분립의 다른 정신인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를 퇴색시킬 수 있다.
스포츠로 치자면 경기가 불공정한 것은 맞지만 재경기는 없다는 결정을 내린 셈.
미디어법 관련 소수의견 재판관중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도 있다.
가결선포행위의 심의·표결권한 침해를 확인하면서, 그 위헌성, 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는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질서에 맞추어 행사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거기에 국회에서 결론이 안 나서 헌재에 결론을 내달랬더니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다라고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은 명백하게 헌재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다.[2]
날치기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해 결국 헌법정신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위헌도 맞다.
2.1 상처뿐인 승리?
그러나 미디어법이 통과되었다고는 해도 종편 방송 기업 선정 문제와 지분 나눠먹기 문제 등이 겹쳐서 개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 언론에서도 통과되었다고 마냥 좋아하지는 못하는 입장이다. 아무래도 일단 통과시키느라 법안이 제대로 완성도 안 된 상태이기도 했고 정치인들은 원래 언론이 강해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답인지 조중동에서도 미디어법 통과 후 레임덕이 오기도 해서겠지만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까는 기사가 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