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테란트군

공화국 국방군(Reichswehrmacht).[1]

1 병역의무의 이행

미테란트 공화국은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중 32조 1항 국방의 의무 및 2항 국민의 국방행동 참여권 항목에 근거하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국민의 국방행동 참여를 의무로 상정하고 있는 데 반해 미테란트 공화국만이 이를 권리로 상정하는 이유는 타국과는 달리 국민구성상황이 매우 독특한 상태 - 여성 32대 남성 1이라는 기형적인 성비 - 에서 기인한다.

미테란트 공화국이 전통적으로 남녀평등 경향이 강한 사회였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녀간의 역할 분담은 성비의 기형화 이전까지는 분명히 다른 국가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300년에 걸친 성비 기형화 상황 하에서도 그 기본 인식은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 장기간에 걸친 지하 투쟁기간 동안 정립된 각종 인식, 특히 투쟁의 주체가 여성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더불어 국가를 형성하고 이의 유지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게 된 경향이 생겼다. 그러나 이는 의무가 아닌 권리로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인 병역 참가가 법제화되어 있는 현재 미테란트의 여건에서조차도 도저히 병역의 권리를 이행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진 특정 성별, 즉 남성에 대한 차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대륙력 2048년의 2차 전쟁 종전 이후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시작 - 독립전쟁 때만 해도 남자 역시 싸웠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했다. - , 현재는 헌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이다.

국방행위에의 참여는 하위법의 세부 항목에 따라 직접적인 참여와 간접적인 참여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군 및 경찰, 국경경비대(육군 국경경비사단과는 별개로 내무성 직할의 순찰 중심 기동부대) 복무는 직접 참여에 속한다. 간접적 참여는 매우 광범위한 항목을 포함하나, 일단 군 및 경찰업무의 지원업무 및 전시에 가능하다고 간주되는 지역별 자위조직의 편성과 운용이 핵심이며현행법상의 해당 항목을 근거로 미테란트 공화국군은 군의 평시 유지 및 전시 병참체계 유지에 있어서 민간기업 및 개인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위와 같은 양상에서 알 수 있듯, 미테란트 공화국의 병역체계는 이상과 현실이 상당히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오래 계속된 폭압적 지배 - 부분적으로는 문화적 양상을 띠었지만 - 의 기억이 선명히 남아 있는 현재로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매우 강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이 이행되고 있다. 직접적인 병역이행 대상자들은 헌법상의 규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경찰업무 등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선택하는 대상자가 워낙 많아 경찰과 국경경비대 근무 인원을 군 지원자에서 차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며, 이에 대한 불만 역시 심하여 실질적으로는 직업경찰관과 직업경비대원으로 해당 조직이 운영되는 경향이 매우 크다.

1.1 현역 복무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병역수행은 직업군인을 제외하면 최소 14세부터 최대 21세 사이에서 3년 현역복무 - 군의관과 같은 특수인력은 애초에 직업적 참여로 간주, 특별한 연령제한이 없다. 보통은 기본적인 최소 교육기간 문제 때문에 현역 복무를 마친 후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현역 복무를 하지 못한 채 의과대학교육을 마친(즉 남성) 이들을 - 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전역 후 1년간의 준현역기간, 6년간의 동원예비역 기간을 합쳐 총 10년간 병역에 직접 참가할 수 있다. 이 이상의 복무는 직업군인만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1년간의 준 현역기간을 제외한 동원예비역 6년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평시에 한해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 사례는 거의 없다. 일단 참여를 확정한 후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기간은 평시에는 현역 3년과 준현역 1년이며, 국가간 전면전 발생시에는 해당 기간에 동원예비역 6년 역시 포함된다. (전시에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복무를 중단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해당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사례는 없다.)

공화국 헌법 특성상 병역참여자들의 관리는 연방정부에서만 실시하며, 지방정부에는 이에 대해 직접 참여할 권리가 없다. 우리 세계의 독일과 같은 지방 군관구(Wehrkreis)와 유사한 개념은 방면사령부로서 존재하나, 이는 철저하게 작전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으며 평시 상비군에 대한 인력 동원 및 유지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단, 병역대상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원 여부에 따라 각 지역에 주둔하는 지역수비부대(동원사단)의 현역 인력은 통상 현 주소지를 근거로 해서 가급적 가까운 지역 출신의 지원자로 구성되나, 지원자의 대다수가 실질적인 군의 주력인 기동부대 복무를 지원하고 있어 이 역시 실질적으로는 부족한 인원을 차출해서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렇게 지원한 병력은 예외 없이 중앙에서 운영하는 일반병 기준으로 기초군사훈련소에서 8주의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후 각급 병과학교에서 최소 4주, 최대 16주 훈련을 받고 나서 보충부대로 전출, 보충부대에서 복무 부대로 배치되게 된다.

현역복무기간이 종료된 병역참가자는 1년간 준현역으로 병역에 참가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은 본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전시 또는 연방정부의 명령에 따라 현역부대의 소모인력 보충을 위해 전역 전 복무부대로 순차 복귀하게 된다. 연방정부의 명령이 발효되면 이들 준현역대상자(1년이라는 대상기간에서 알 수 있듯 현역 병력의 1/3규모에 약간 못 미친다)는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가 소속된 방면사령부 또는 야전군(평시에 기동부대는 행정적으로 방면사령부와는 별개로 유지되는 야전군 하에 있다.)의 보충부대에 현역복무대상자로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현역부대에 배치를 앞둔 신규 인원과 함께 집결하여 명령에 따라 배치된다.

2 전시 동원 체계

2.1 예비역 동원

동원예비역의 범주는 병의 경우 현역복무 3년 및 준현역 1년을 마친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 간부의 경우 간부 의무복무를 마친 인원으로 각 계급별 예비역 계급정년 연령 대상자 - 대위 이하의 초급장교까지는 45세, 그 이상부터는 차등 적용 - 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간부는 실질적으로 계급정년 연령이 끝날 때까지 준 현역 취급을 받는다.) 이들 동원예비역 대상은 3단계에 걸친 연방정부 동원령에 의거하여 소집될 수 있으며,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제1단계 동원령 : 준현역의 현역복귀 및 동원예비역 1~3년차까지의 소집대기명령, 특명이 없는 직업군인 예비역 전체의 소집대기 및 사전지정 인원의 현역복귀 명령.
  • 제2단계 동원령 : 동원예비역 1~3년차와 특명이 없는 전 직업군인 예비역 전체의 현역복귀 명령 및 동원예비군 4~6년차까지의 대기명령.
  • 제3단계 동원령 : 동원예비군 4~6년차의 현역복귀 명령.

1단계 동원령에서는 주로 현역부대의 보충인력 확보 목적이 크며, 총 120개에 달하는 동원사단들의 간부 결원이 충원된다.
2단계 동원령에서부터는 제1파 동원사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총 60개 사단의 완편이 진행되며, 3단계 동원령에서는 나머지 동원사단의 완편이 이루어진다. 각 단계별 동원령에서 완편되는 사단은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으며, 보통 2단계 동원령에서 완편되는 사단은 A급 동원사단으로서 장비의 보유현황을 제외하면 현역 사단에 준하는 기본 편성을 갖추고 있으나, 3단계 동원령에서 완편되는 60개 사단은 B급 동원사단으로서 현역사단에 비해 전투근무지원부대 중 직접적인 전투임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부대 상당수가 편성되지 않거나 상급부대의 직접 지원에 의존하는 형식의 부대이다.

예를 들어 A급 동원사단은 전투부대 중 기갑연대가 2각편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보병연대만은 3각편제로 구성되며 전투근무지원부대는 완전편성을 갖추고 있으나, B급 동원사단은 주요 전투근무지원제대가 감편 또는 미편성 상태고, 전투부대는 보병연대조차 3각편제가 아닌 2각편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작중에 등장한 에레니엘 슈베린 준장의 49동원기갑사단은 A급 동원사단이었으나, 주둔지역 특성상 즉응부대로 선정되어 기본 편제표는 전투부대에 한해 B급 동원사단에 준하지만, 그 대신 전투근무지원부대가 완편이며 현역 병력의 비율이 높아 평시에도 기갑연대가 완전편성되어 있는 예외적인 사단이었다. 미테란트 육군의 동원사단에는 이와 같은 예외 부대가 생각보다 많다.)

2.2 동원령 이후의 보충

3단계 동원령까지 발령되고 난 후의 병력 소집은 원칙적으로는 매년 공급되는 신규 입영자원 20만 명을 중심으로 시행하게 되며, 이들은 현역 및 A급 동원사단으로 우선 배치된다.

B급 이하의 동원사단은 통상 재편성을 통해 병력을 충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역 및 A급 동원사단에의 인원보충을 위해 해산되거나 감편될 수도 있다. 또한, 이 상태에서도 예외적으로 병력 충원을 위해 군복무자에 대한 지원병 모집이 가능하다. 지원병 모집의 여건은 동원예비역 복무기간까지 완료한 인원으로 만 35세 이하에서 자녀가 없거나 (제한은 있지만) 자녀가 있더라도 자녀를 국립 또는 사설 탁아시설에 위탁한 상태에서라면 현역 복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지원한 인력은 동원예비군 6년차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다.

평시에는 복무만료자 지원병을 운용하지 않으나, 전시에 소집에 응한다는 전제 하에서 매월 1회 소집에 응하는 예비지원병의 등록은 가능하며, 2063년 1월 기준으로 예비지원병 인력은 65만이었다.

이와 같이 동원령 완전발령 이후의 추가적 동원이 크게 불리한 것이 미테란트의 동원 여건이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미테란트의 인구 특성이 크게 작용했으며,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인원을 소집하는 것은 미테란트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사실상 그 이상의 소집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며, 이 때문에 헌법의 개정과 더불어 병역법의 세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재 주요 정당들 사이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병역 참여권의 개념을 병역의무 개념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국가총동원령의 개념을 넣어 3단계 동원령을 초월하여 예비역 복무까지 마친 인원을 대상으로 제4단계와 제5단계 동원령 - 최종적으로는 35세까지 강제 소집하는 - 의 발령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이 의견이 통과될 경우 미테란트 국민의 병역참여 최대기간은 22년이 된다.

3 편제

일단 육군 중심. 해군공군은 추후 추가

3.1 공화국 육군

3.1.1 국방군 육군 사단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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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테란트 공화국 육군의 사단편성은 위에서 볼 수 있듯, 기본적으로 3개 전투연대(각 3개 전투대대와 본부중대)+1개 포병연대(각 3개 포병대대와 1개 중포병대대, 본부대)+12~13개 직할대대로 구성되는 전형적인 3각편제 사단이다.[2]

기갑사단과 기갑척탄병사단은 사단 예하 연대의 구성비만 다르고, 차량화보병사단은 전투연대 3개가 보병연대로만 이뤄진 상태에서 사단 직할대에 전차엽병대대, 돌격포대대가 따로 있어 직할대의 숫자가 기갑사단이나 기갑척탄병사단과 다르다. [3]

단, 위의 표준편성과 다르게 구성된 사단이 상당수 존재한다. 일부 기갑사단은 전차엽병대대 대신 돌격포대대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기갑척탄병사단은 차량화보병사단처럼 전차엽병대대와 돌격포대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주 작전구역의 특성이나 전시 작전계획상 필요로 하는 장비의 소요가 통상적인 편제와 달라 이뤄진 편법이다. 그런 경우 정상적인 편제와 다른 구성의 부대는 통상 예속 형식이 아니라 배속, 즉 독립대대나 타 사단의 대대가 임시로 해당 사단의 지휘 하에 들어와 있는 형식이 된다.

이와 같은 사단을 2~3개 모아 군단(Armeekorps)을, 군단 2~3개를 모아 야전군(Armee)을 편성하며, 군단급 이상부터 작전술 제대가 된다. 또한 군단급부터는 군단 전투부대 중 기갑부대의 비율이 전체의 과반을 넘거나, 군단 전체의 기동력이 특별히 탁월한 경우 기갑군단(Panzerkorps)으로 분류되어, 상위 제대의 작전지도에서 특별히 중핵으로 운용되는 경향이 있다.
  1. 직역하면 제국 국방군. 다만 작중에서는 자국을 주로 "공화국"이라 칭하는 미테란트의 특성상 "공화국군" 이라는 표현이 주로 쓰인다.
  2. 원래 3각편제 사단은 예비대의 상시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즉 상당히 방어적인 편성이다. 이는 미테란트 공화국 육군이 기본적으로 국방군, 또한 평화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로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나, 각 연대 및 대대를 이리저리 조합해서 전투단 형식으로 운용하게 되면서 그런 정형화된 논리는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이는 현대 서방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하는 논리.
  3. 일반 보병사단은 현재의 상설편성에선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국경경비사단(정규사단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름만 사단이고 실제로는 여단 규모인 국경경비부대. 작전지역 특성에 따라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편제표에는 특별히 싣지 않았다.)을 통합해서 편성하는 사단이 보병사단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아틀리아 전역의 1, 2임시산악사단이 그 좋은 예로, 기갑장비 보유량은 차량화보병사단에 준했으나 예하 보병대대가 전부 산악엽병대대라 차량보유량이 차량화보병사단의 1/3에도 미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