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1 伴侶

'인생을 함께한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 단어. 반려동물, '인생의 반려자' 같은 문맥에서 자주 쓰인다.

2 返戾

서류 따위를 접수하지 않고 되돌려보냄. 또는 공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냄. 대체로 언론에서는 고위 공무원, 임원 등이 낸 사직서를 돌려보낼 때 자주 나오는 용어. 물론 일반사원이나 공무원이 냈다 돌려받아도 반려는 맞다경찰서에 방문하는 위키니트가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으로 처벌 가능한 사건의 범주가 '나쁜 짓'으로 인식되는 사건의 범주보다 작기 때문.)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찰서에서 민증을 복사기로 뜨고 조서에 지장까지 찍은 정식 입건 단계에서부터 해당한다. 소장을 들고 형사에게 상담을 받기만 한 단계에서, 민증 복사를 뜨기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하면 형사 측에서 '증거자료 미비'를 이유로 반려를 시키고 이렇게 반려가 된 사건은 (애초에 고소가 된 사건이 아니므로) 마음이 바뀌었을 때 재고소가 가능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