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伴侶
'인생을 함께한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 단어. 반려동물, '인생의 반려자' 같은 문맥에서 자주 쓰인다.
2 返戾
서류 따위를 접수하지 않고 되돌려보냄. 또는 공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냄. 대체로 언론에서는 고위 공무원, 임원 등이 낸 사직서를 돌려보낼 때 자주 나오는 용어. 물론 일반사원이나 공무원이 냈다 돌려받아도 반려는 맞다 또 경찰서에 방문하는 위키니트가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법으로 처벌 가능한 사건의 범주가 '나쁜 짓'으로 인식되는 사건의 범주보다 작기 때문.)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찰서에서 민증을 복사기로 뜨고 조서에 지장까지 찍은 정식 입건 단계에서부터 해당한다. 소장을 들고 형사에게 상담을 받기만 한 단계에서, 민증 복사를 뜨기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하면 형사 측에서 '증거자료 미비'를 이유로 반려를 시키고 이렇게 반려가 된 사건은 (애초에 고소가 된 사건이 아니므로) 마음이 바뀌었을 때 재고소가 가능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