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민증에서 넘어옴)

1 개요

17세 이상인 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24조 ①항, ③항
2016년 기준 신규 발급 대상자는 1998년 12월생부터 1999년 11월 생까지다.[1][2]

대한민국에서 정부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 줄여서 민증이라고도 부른다. 근대화 이전의 호패와 유사한 개념의 물건이다.

한국인이라면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되고, 17세에[3]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닌 의무로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 후 1년 안에 발급받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주민등록증을 멋대로 남에게 대여해주지 말 것! 주민등록증의 기능상 자신의 인격이 담긴 것이므로 주민등록증을 멋대로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범죄로 악용돼 자신이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다. 만일 주변 사람이나 낯선 사람이 주민증을 빼앗으려 하면 두들겨 패도 좋다.

2 변천사

과거 주민등록증에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해당 기초단체장 이외에도 병역사항이 앞면에 기재되었고 뒷면에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지문과 특기번호, 주소변경사항이 기록되었다. 따라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병역사항란은 공란으로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으며 병역이 면제된 남자의 경우는 제2국민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다만 여군 출신은 현역복무한 남자와 동일하게 기재되었다. 특히 언제 어느 병과에 어느 계급으로 전역했는지의 사항까지 기록되었다.

모양은 처음 발급이 시작된 1968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세로 형태였으며[4] 이후 1983년 이후에는 아래와 같은 카드형태의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파일:Attachment/옛날 주민등록증.jpg
병역란은 이런식으로 주민등록증 왼쪽 하단에 존재했었다.

병종(육군, 해군, 공군),
면제일 경우 공란
년도/제대
면제나 미필일 경우 공란
병과
면제나 미필일 경우 공란
계급, 군번.
단, 면제일 경우 "제2국민역"이라고 기재.
미필일 경우에는 "현역입영 대상"이라고 기재

예비역 예시

육군98/예□□/□
기갑대위 92-15000

병역면제 예시

□□□□/□□□/□
제2 국민역

군미필자 예시

□□□□/□□□/□
현역입영 대상

아울러 뒷면 지문 왼쪽에는 특기번호 항목이 있었다. 의사나 간호사처럼 국가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경우 해당 특기의 번호가 기록되었으며 특기가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빈칸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삼청교육대 훈련 이수자들에게도 암호식으로 특기번호가 부여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00년 주민등록증 도안 변경 이후, 주민등록증에 본적과 병역사항[5], 특기번호란이 삭제되었다.

또한 주민등록증은 사진에 철인을 압인하고 갱지를 두꺼운 코팅지로 코팅해서 발급했다. 즉 종이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세탁을 하면 물에 완전히 젖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지경까지 훼손되기도 하였다.[6] 이 때문에 당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는 훼손사유가 분실사유와 순위를 겨뤘다.

하지만 코팅한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된 이후, 몇 번 정도는 물에 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오히려 깨끗해진다. 훼손사유로 인한 재발급은 눈에 띄게 줄었다.

다만 2000년도부터 몇 년 동안 초창기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경우 기술부족 등의 이유로 보존이 잘 안되는 형태로 발급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코팅이 벗겨지고 사진이나 글씨가 점점 흐릿하게 변해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저질(?) 주민등록증을 쓰다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자기 것이 너무 흐릿해서 신분증 제시할 때 상대방이 힘들어한다 싶을 땐 시간 내서 재발급신청 하는 것도 좋다.

16년만에 대대적인 갱신이 있을 것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계획은 따로 없다고 한다. 이전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먹어서 주민등록법 대 개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2016년 5월 개정 주민등록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신 주민등록증으로 전 국민 전면 교체가 있을 예정이다.

2.1 현재 주민등록증 양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7조 -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주민등록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1.>
1. 주민등록증의 규격: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로 한다.
2. 주민등록증의 앞면에 표기할 사항: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발행일·주민등록기관·재외국민(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한정한다) 및 혈액형(제35조제4항에 따라 수록하는 경우에만 표기한다)
3. 주민등록증의 뒷면에 표기할 사항: 지문 및 주소변동사항
4. 사진: 주민등록증의 앞면 우측 상단에 수록하되,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한다.

2016년 기준 주민등록증 양식.

주민등록증사진
홍길동(洪吉洞)
010203-3456789
XX시 OO구 △△길 1234 (▢▢동)
XXXX. XX. XX.[7][8]
XX도/광역/특별시 OO시장/군수/구청장(직인)[9]

1999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되는 과정까지 진통이 있었다.

원래 1997년부터 주민등록증+의료보험증+운전면허증+국민연금증 4개를 통합한 카드형 주민등록증으로 바꾸는 것과 동시에 IC칩을 내장한 전자식 주민등록증(정식 명칭은 '전자주민카드')이 채택될 예정이었는데, 시민단체의 극심한 반발로 인하여 1998년부터 전자주민카드 제도에 반대한 김대중 대통령 취임과 IMF로 인한 긴축 재정으로 인해 IC칩은 제외되고 도안만 카드형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지문날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서 1999년에 지문날인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3 주민등록증 위조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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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0]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11]

공문서 위조‧변조는 벌금형 없다. 무조건 징역형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있어도 미성년자가 민증 위조했다가 걸리면 그냥 불구속[12]이나 훈방같이 가볍게 끝나는 것이 대부분. 하지만 요즘 미성년자들의 중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중범죄자라면 초범부터 기소되는 시범케이스로 선정되어 제일 약하게 선고받아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으니 하지 말자.[13] 까딱 잘못하다가 집행유예 나오면 이것 때문에 군대 못 간다.인용 오류: <ref></code> 태그를 닫는 <code></ref> 태그가 없습니다 1962년부터 병역에서 배제하고 있다.</ref> 좋아할 일 아니다. 공익 가면 사유를 누가 물어볼 텐데, 왜 공익으로 갔는지 어떻게 답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자.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여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하다. 술이나 담배를 뚫어보려는 고등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 속일 목적으로 위조를 생각하고 있다면 절대 하지 마라. 몸 빨리 망친다고 좋은 거 하나 없다. 또한 형이나 언니, 기타 닮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보여 준 경우에도 형법 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부 고딩들은 미성년자가 출입 불가능한 업소나, 미성년자가 살 수 없는 물품(대표적으로 , 담배)을 사기 위해 처음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인으로 신분세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수법은 모방범죄 방지 차원에서 적지 않만,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몇 개를 지워서 바꿔쓰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훔쳐서 반으로 자른 후, 사진만 바꾸는 방법 등등 여러가지 수법이 있다.[14] 일단 주민등록증이 반토막나 있고, 테이프로 이어붙인 거라면, 70%는 위조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면 된다. 당장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이 정도로 훼손된 주민등록증은 안 받는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이 반토막날 정도로 훼손되면, 테이프로 붙이기보단 재발급 신청을 한다.

이러한 고딩들 때문에 편의점 알바생들은 항상 고뇌에 빠진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되는 물품을 판매하다 걸렸을 경우, 100% 판매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업주뿐만 아니라 판매한 아르바이트생까지 덤탱이를 쓰기 때문이다.[15] 이러한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 걸러내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진위확인 ARS인 1382번을 이용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주민등록 전산망을 조회해서 진위 여부를 알려준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업무를 볼 때 텔러가 전화통 붙잡고 열심히 다이얼을 누르는 게 이 ARS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손님이 밀렸을 경우는 판별하기 힘들다. [16]

이를 걸러내는 방법 중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는 방법이 있다. 생년월일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은 코팅 부분이 벗겨져 있어서 불빛에 비추면 위조된 부분에는 아무 무늬도 나타나지 않는다.

배우 이준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원서비를 마련할 알바를 구하기 위해 민증 위조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무릎팍도사에서 본인 입으로 밝힌 것(...).

4 발급 절차

4.1 최초등록(신규등록)

  • 주의사항 :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부터 가능합니다.[17][18]
  • 준비물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1매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통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다.
    • 증명사진(6개월 이내) 1매[19][20] - 3x4㎝ 크기의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사진을 가지고 가면 된다.
    • 신분증 - 보통 학생증을 요구하며, 여권, 청소년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다른 법정 신분증이여도 상관없다. 단,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이여야 한다. 신분증이 없다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직계존비속, 동일세대원의 신분 보증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 지문 전체 - 열 손가락 모든 지문. 왼손오른손 모든 손가락의 회전 지문[21]과 평면지문[22]을 찍는다. 민원 담당 공무원이 지문 채취용 잉크를 손에 발라준 후,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찍는다. 채취한 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잘 나오지 않았거나 구별이 어려운 경우 등) 다시 찍어야 하며, 그래도 지문 채취가 잘 되지 않는다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연락해서 경찰서로 가게 된다.

지문을 찍는 건 담당 공무원이 도와주기도 하며 예전에는 현직 경찰관을 잡고 직접 날인했었다. 이 때문에 다른 민원이 많을 때 찾아가면 담당자가 대놓고 싫은 내색을 보이기도 한다. 시간이 꽤 걸리는데다가 지문 채취가 까다로울 경우 (손에 이 많다든지)에는 걸리는 시간이 배가 된다. 게다가 여기에 사용되는 잉크가 더럽게 안지워지는 물건이라 비누와 함께 수세미까지 써야 깔끔하게 씻을 수 있어서, 일부 주민센터 화장실 세면대는 잉크 찌꺼기로 찌들어 있기도 하다.

발급에는 3주 정도 소요되며 발급한 주민센터에서 본인, 직계 혈족(존·비속, 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23]에 한해 수령 받을 수 있다.

최초 발급신청은 현재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최초 발급 및 재발급을 불문하고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 보기 드문 업무이므로 바쁘다고 딴 사람 보낼 생각은 말아야 한다. 또한 구청, 시청에서는 발급 신청은커녕, 재발급 신청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보통 17세[24]가 되는 해는 빠른년생이 아니라면 고등학교 2학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웬만한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동사무소라고 예외는 아니다. 즉 학생은 수업 때문에 이 시간을 맞추기가 곤란해 생일이 방학과 겹쳐있지 않는 한 직접 방문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보충수업을 뺄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그리고 공휴일에는 각 읍‧면‧동사무소가 모두 쉬어 주말에 찾아갈 수도 없다. 그러니 방학 시즌인 1~3월생 또는 7~8월생이 아닌 이상 해를 넘겨서 만들 가능성이 높긴하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빨리 만들고자 하는 열정( ...)이 있다면 학기 중에도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가령 한두달에 한번씩 돌아오는 중간고사/기말고사 볼 때는 3~4일 연속으로 오전 일정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오후에 잠깐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 도시 지역의 경우, 동사무소는 말 그대로 각 마다 다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가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라도, 고등학교 정도면, 해당 지역에서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면사무소와 물리적으로 매우 가깝게 있는 것이 보통이다.


또 정규 수업은 15~16시 정도면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강제적인 보충수업/야자 가 있다하더라도 담임 교사에게 허락받고, 잠깐 외출해서 6시까지 동사무소에 갔다오는것이 충분히 가능하긴 하다. 동사무소가 학교 근처에 있는 경우 한정으로.

그리고 좀 더 열정이 있다면 점심 시간 동안에 점심 한끼 거르거나, 대충 빨리 먹고, 택시 타고 동사무소 갔다올 수 있다. 물론 먹성좋고 피곤에 찌든 고등학생이 점심이나 점심시간 휴식이나 여가 활동을 포기하고, 용돈 부족한 고등학생이 택시비까지 쓰면서 발급 받으러 간다는 전제 자체가 약간 에러지만. 5교시나 6교시 수업은 안 들어와도 좋다는 담임선생님의 허가가 있으면 예외 (...)

또 1~2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하루전, 수능 시험 하루전,고입선발고사 하루전, 졸업식 하루전, 명절 직전이나, 공휴일 또는 연휴 직전일 때도 보통 정규 수업만 하고 빨리 끝내기 때문에, 이 때를 노려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긴 하다. 게다가 학교 일정 중에는 소풍이나 수학여행, 체육대회처럼 하루 일과가 일찍 종료되는 행사도 있고, 개교기념일이나 졸업식, '재량 휴교일', 수능시험, 고입선발고사 실시 지역의 경우 선발고사 실시일처럼 학교만 쉬는 공휴일에는 열정이 없어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정말 간신히 얻은 휴일에 놀러 가거나 쉬고 싶은 마음을 참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뿐.

이처럼 동사무소 갈 시간이 없어서 방학 때까지 기다리고 못 만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학기중엔 열정이나 노력 없이 민증 만들 수 있는 날이 열흘도 안 되니 안습이다

외지에서 기숙사 생활 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좀 더 높은 열정과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도 본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불가능하진 않다. 외지에서 기숙형 학교에 다닌다고 해도 본래 집과 자동차로 2시간 이내의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99%다. 차를 이용한다면 집 근처의 동사무소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아니면 그냥 학교 기숙사로 전입 신고해도 된다. 전남 여수시,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는 시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재학생들을 단체로 기숙사 주소로 전입시켰다.......
경상북도 김천시도 관내 김천대학교김천고등학교의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전입 신고를 받고 있다. 기숙형 고등학교를 지으려면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넓은 토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숙형 고등학교를 땅값이 비싼 도심 지역에 설치한 경우는 별로 없다. 거의 대부분이 도시에서도 교통 여건이 안 좋은 변두리 지역이나, 아니면 땅값이 싸고 인구가 눈물나게 적은 교외 지역으로 아예 확 빼서 설치한다. 그곳은 대부분이 한두명의 인구도 아쉬운 지역이다. 따라서 /면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반겨줄 것이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보를 받아도, 방학에 가려고 미루다가 잊어버려서 독촉장 받고 겨울방학이 돼서야 발급받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생들에게 하루빨리 민증을 안겨주기 위해 학교에 방문해서 신청받는 경우도 있다. 동사무소에 안 가도 되니 웬만하면 방문신청 때 신청하자. 이게 사실상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이다.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아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트라넷으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주민센터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기관과 신청기관, 지정한 제3지로 등기우편 중에 편리한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확인해두길 바란다. 다만 등기우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100원의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된다.

4.1.1 과태료

주민등록법 제40조 (과태료) [시행일 2015.1.22]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25]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과태료)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1만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3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5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7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10만원
②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5천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2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3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4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5만원

4.2 재발급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매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재발급 수수료 5,000원(등기수령 신청시 수수료 3,100원 추가. 자연스럽게 마모되어 글씨나 사진이 보이지 않는 자연훼손은 무료. 기초생활대상자, 국가유공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 증명사진(6개월 이내) 1매[26]

보통 재발급은 분실재발급이 많은데, 분실신고와 재발급은 양식이 다르다. 분실을 확인하면 먼저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분실신고부터 하도록 하자. 분실로 인해 재발급을 할 때는 분실처리와 동시에 재발급이 이루어진다.

참고로 분실로 인한 재발급을 할 때는 본인 여부를 지문으로 대조하기 때문에 따로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가 없다. 또한 동사무소에 따라 재발급되는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1개월까지 걸린다. 이 기간 동안에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27]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사람은 신청할 때 이야기하면 된다.

또한 개명한 사람은 개명 전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말소하고 새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28] 구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면 분실로 처리, 수수료를 뜯긴다. 다만 분실이 아닌 자연훼손(1999~2000년 일제갱신 시 발급된 신분증 중 사진이 마모되어 보이지 않는 신분증)이나 사고로 인한 외과적 수술(단순한 성형은 포함되지 않음) 또는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 변동 이력사항의 기재 내역이 꽉 차서 더 이상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신분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을 가져와야 한다.

또 보안기능의 추가로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재발급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바란다. 경험담

재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3항 -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17., 2014.12.31.>
1.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29]이 부족한 경우
3.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4.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5. 제4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30]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경우
6.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재외국민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7.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경우

4.3 수령하기

등기우편과 주민센터에서 받는 방법이 있다.
주민센터에서 대리수령할 시에는 대리인의 연령이 17세 이상이여야 되고 가족이거나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된다. 등기로 수령하는 경우 수취자 불명에 의해 반송되었을 시 발급 신청한 주민센터로 주민증이 되돌아가므로 반드시 수령 가능한 곳을 지정해야 한다. 안 그러면 등기 비용도 날리고 수령하러 가는 시간까지 날리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보관되는 기간은 최장 3년 정도라고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1항 5호에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파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습득되어 주민센터로 이관된 주민등록증의 경우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44조 1항 4호에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파기하게 되어 있으니, 만약에 해외거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바로 수령을 못할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장기간 보관요청을 해도 된다.

4.4 주민등록증,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간수하라!

요약 :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과 기능적으로 대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은 재발급 시간이 걸리지만 운전면허증은 전국 어느 면허시험장을 가도 대기시간 제외하고 20분 이내에 발급된다.[31] 또한 주민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신원확인이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인감증명, 부동산 등기를 포함한 99.9% 서비스가 운전면허증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은 집 책상 서랍에 잘 넣어두면 혹시 지갑을 털리거나 잃어버려도 덜 귀찮다.[32] 둘 다 잃어버리면 통장 등 관련해서도 귀찮은 일이 막 생길 것이다. 이 글을 보는 위키러 중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같이 넣어두고 다닌다면 주민등록증을 당장 지갑에서 빼서 서랍에 잘 보관해 두자. 단, 쓰일지도 모르니 전면하단의 발행일자, 발행관청(예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평소에 외우지 않았던 도로명주소 번호는 외워 두자.

공직 선거에서 선거인명부 확인용 신분증으로도 운전면허증이 주민등록증보다 더 편하게(...) 활용된다. 주민등록증 받으면 얼굴이 오래됐거나 할 경우 투표소 선관위 위원이나 투표참관인(각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서 파견)이 반발하여[33] 쓸데없이 시간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다. 면허증은 그래도 민증보다 최신의 사진을 사용하므로 시간이 절약되는 것. 면허증은 하이패스 민증은 일반 톨게이트 정도의 차이.

특히 2013년 이전에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주소지에서 가능하였는데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소요비용 및 시간이 운전면허증에 비해 압도적으로 컸으며 이러한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집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위에 서술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간은 2주 정도로 오래 걸리고[34], 운전면허증은 즉시 되기에, 둘 중 하나만 들고 다녀야 한다면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의미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면 집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들고 면허시험장으로 가면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는 지문만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너덜너덜해 보이는, 꽤 귀찮은 서류다. 그냥 둘 중 하나만 들고 다니는 것이 편하며 굳이 고르라면 면허증을 지갑에 넣어 다니는 것이 좋다.

또한 여권도 국내에서 예비신분증으로의 가치는 하지만, 금융 거래에서는 여권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다. 없는 사람도 많고. 또 수첩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휴대성도 떨어진다. 아직은 신분증 즉시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도 대포통장이 만연해서 신분증 확인이 강화되었는데 여권의 경우 바로 확인이 어려우며 보통 그 소지자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앞뒷면을 복사하여 함께 신원확인을 한다.

사실 일본에서도 외국인등록증 시절에는 발급소요시간이 2주나 되고 절차도 복잡했지만 재류카드체제로 전환된 이후로는 공항에서 즉시발급이 가능해지고 분실/훼손 재발급시에도 신청한 당일에 나오는 등 상당히 편리해졌다.

5 외국의 사례

5.1 주민등록제도가 있는 경우

5.1.1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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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대한민국보다 앞서 1955년에 주민등록법을, 1967년에 주민기본대장법을 제정하였지만 이 때까지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의 번호는 없었다가 1999년에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주민표 코드'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해서 2003년에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주민기본대장카드'를 도입했으나 여러 논란으로 인해 2010년에는 약 500만 장을 배포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게다가 주민기본대장카드의 경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발행하는 카드이므로 지역마다 카드의 디자인, 사용가능한 기능이 다르며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다 다른데다가 네트워크화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카드를 발급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면 등본 하나 못 떼는 경우도 있어서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있는 사람은 발급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는 게 제대로 보급이 안 된 가장 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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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금과 복지예산을 꼼꼼히 관리하기 위해 마이넘버라는 공통번호제도로 2015년 10월에 일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개개인에 번호를 부여하고 2016년엔 IC칩이 박힌 본인 확인용 카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IC칩이 박힌 것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과 역할이 비슷하다.[35] 다만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과 다른 점은 일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한[36] 전원이 대상이며 100% 강제지급이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발행해준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 이전인 2014년 1월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삼자 기관을 설립한다고 한다. 일부 시민단체만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고 대부분의 일본 정당들은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이 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무난하게 제도가 도입될 듯하다.(#1, #2)

하지만 사실, 주민등록제도의 모델 자체가 만주국(일련번호와 지문날인까지 똑같다)의 국민등록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일종의 역수입인 셈.

5.1.2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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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나라 중국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역할이 같은, 17자리로역시 대륙이라 그런지 스케일 한번 남다르다 구성된 '신분증 번호(身份证号)'란 것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거민신분증에 있다. 이와 비슷한 것이 홍콩, 마카오에도 각각 존재하며, 중화민국도 비슷한 것이 존재한다. 단, 대만은 좀 심하게 많이 다르다. 신원등록이라고 해야할지 그냥 여권을 태어나자마자 만드는 식으로 한다 해야할지 애매할 정도. 노가다가서 신규교육받으면 자주 볼 수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바이두 같은 중화권 웹사이트에는 대놓고 번호들 모음집이 굴러다닌다(...). 범죄 악용이 강력히 우려되지만 인구수가 많아서 관리가 안 되는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황금방패 운영할 돈과 인력으로 가능할텐데

5.1.3 터키

터키에는 kimlik이라는 주민등록증이 있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풀어쓰자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신분증' 이란 의미로,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실려있다.

2008년에 개정된 터키 주민등록증을 보자.[37]


(앞면)
터키공화국 주민등록증 카드

성: 칸데미리오울루
이름: 제이넵 세마

성별: 여성(Kadın) / 생년월일:1975년 5월 29일
유효기간: 2017년 7월 20일 (까지)[38]

일련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면)
어머니 이름: 마크불레
아버지 이름: 셀라하틴
(결혼) 이전의 성: 아흐멧오울루[39]
출신지: 카흐라만마라슈
혈액형: A Rh+형 / 결혼여부: 기혼 / 종교: 이슬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간다. 특히 결혼여부와 종교같은 부분이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여론이 터키 내에서도 있긴 하지만, 워낙 이름 비슷한 사람들이 많고[40] 나라가 넓어서 범죄를 저지르면 은신하기도 매우 쉽기 때문에 터키 정부 입장에서도 쉽게 바꾸지 못한다고 한다.

터키에서는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거나 은행거래를 할 때도 신분증이 필요하며, 해당란에 민증 번호를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민증이 없으면 일자리도 못구하는데다가 여권도 받을 수 없는건 한국이랑 같다. 여담이지만 터키 작가 아지즈 네신(Aziz Nesin)의 소설 <생사불명 야샤르> (원제: Yaşar ne yaşar ne yaşamaz - 야샤르는 어째서 살고 어째서 못사는가)의 주인공 야샤르도 관청에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1915년에 전사한 동명, 동성이인과 혼동한 관리가 "당신 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이놈은 대체 뭔일이오?"라며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통에 주민등록증 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아지즈 네신은 야샤르를 통해 터키사회에 만연한 관료주의를 풍자하고 비판했다.

5.1.4 싱가포르

싱가포르에는 NRIC(National Registration Identity Card) 제도가 있다. 시민권자에게 발행하는 NRIC는 분홍색이라 NRIC Pink, 영주권자에게 발행하는 NRIC는 파란색이라 NRIC Blue라고 되어 있다. 신분증 상단에 S[41]나 T로 시작하는 9자리 번호가 있는데, 이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NRIC Number다. CPF나 세금, 계좌개설, 온라인 상 신분증명은 저 9자리 NRIC번호로 처리가 가능하다. 3개월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NRIC번호와 유사한 FIN(Foreigner Identification Number)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경우에는 번호가 F[42]나 G로 나간다고...

첫 발급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15세가 되는 해에 학교에서 단체로 등록하거나 개별적으로 ICA(신분증 및 출입국관리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은 후, 만 30세가 되는 해 재등록 및 재발급을 받는단다.

5.1.5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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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는 인도네시아국민과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KTP(Kartu Tanda Penduduk)이라는 신분증을 발행하고 있다. 인니국민이 받는 KTP는 KTP WNI[43], 영주권자가 받는 KTP는 KTP WNA[44]라고 한다. 이 외에도 SKTT라고 해서 임시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이건 내국인 중에서 관내전입 1년 이내 거주자와 제한체류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으로 발행하는 신분증이 있다.

KTP에는 NIK(Nomor Induk Kependuduk)라고 하여 개인별 신분증번호를 부여하는데 이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체계와 굉장히 유사하다. 자리수가 16자리라는 것만 제외하면 거의 판박이 수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교하자면 인도네시아의 KTP에는 종교와 혼인여부, 그리고 소지자의 서명이 추가되어 있고,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 정도?

그리고 소지자의 탄생년도가 홀수일 경우에는 증명사진의 배경을 적색으로, 짝수일 경우에는 청색으로 찍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5.1.6 북한

헌법상 반국가단체지만 헌법적 논의를 빼고는 사실상 나라로 취급되니 여기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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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공민증"이라는 것이 있으며 북한 인민보안부에서 발급된다. 어떻게 생겼냐면 앞면에는 다른 나라의 신분증처럼 사진, 이름, 번호, 생년월일은 다 적혀있는데 묘하게 무슨 민족인지 적혀있다는 것.[45] 그리고 혈액형깨알같은 주체 OOO년도 적혀있다.[46] 그리고 뒷면에는 단순히 "공민증", 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이라고 적혀있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민증을 주민센터(동사무소)같은 지방자치행정이 아닌 치안센터경찰서에서 받아야 하는 셈이다.

5.1.7 독일

독일도 동서독 분단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유구한(...) 거주자 등록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만16세 이상의 독일 시민은 누구나 여권 또는 신분증(Personalausweis)을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서, 고등학생들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러 가듯이 관할관청에서 신분증을 발급받는다. 신분증에 들어가는 정보는 미국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별 신분증에 들어가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고향, 키, 눈 색깔 등. 학위 소지자는 여기에 박사 호칭도 표시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 듯. 한국 주민등록증과 달리 유효기간이 있어서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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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앞면 : 성명, 생년월일, 국적, 출생지, 유효기간, 소지자 서명
우/뒷면 : 눈 색깔, 키, 발급일, 발급지, 주소, OCR 판독부(machine-readable zone)

여담으로 구형 신분증은 여권과 크기, 모양, 그리고 하단의 OCR 인식부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똑같이 생겼다. 특히 OCR 인식부는 신형 RFID 신분증으로 교체된 이후에도 뒷면에 그대로 사용한다. 공무원의 귀차니즘인가

5.2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경우

5.2.1 영국

영국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제도는 2011년에 폐지되었다. 따라서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신분증은 여권운전면허증이 거의 유일하다. 신원확인을 할 때는 주소와 인적사항을 이야기한다. 경찰의 검문에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경찰끼리 무전으로 해당 지역의 주소와 거주인을 확인하여 신원확인을 한다. 특별히 따로 신분증명이 필요한 경우, 확실히 거소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계약서 등)와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 영국에 거주/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허가증이 신분증의 역할을 한다.

여담이지만 이러한 허술한 신분증명 방식 때문에 70~80년대에는 경찰에 의한 공권력 남용(Police Brutality)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였다. 좀 껄렁해 보이는 청년들은 무조건 경찰이 검문해서 신원을 확인한 다음, 여차하면 경찰차에 실어서 서에 붙잡아 둔 다음 이것저것 조사한 뒤 내보내는 일이 빈번했다. 그래서 당시 하드코어 펑크 밴드들의 노래 가사에는 경찰에 대한 욕이 태반으로 들어간다.

[1]
[2]
[3]

PASS 카드라고 불리는 신분증이 있는데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홍보되고 있으나 사설업체에서 대행으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 국립경찰이 신분확인용으로 인정하기는 하나 나이를 증명하는 것 말고는 별 다른 공신력있는 신분증 기능은 없다.

5.2.2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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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47]운전면허증 번호/주 신분증 번호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회보장번호란 것은 우리나라처럼 전화 상담원한테 아무 때나 불러주는 번호가 아니다. 미국에서 이 번호가 만에 하나 노출되면 범죄자들이 그 번호를 이용해 가짜 통장, 가짜 금융거래, 가짜 신분 세탁에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절대적인 프라이버시 중의 하나로 처리하며,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도 잘 안 물어본다[48]. 다수의 주정부 웹사이트, 연방정부 웹사이트에서 사회보장번호는 당사자가 노출을 염려하면 신분 확인을 다른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용하더라도 은행 등지에서 정보 변경시 신원 확인을 목적으로 뒤 4자리를 물어보는 정도가 최대이며 (그래서 최소 이 4자리는 외우는 것이 좋다), 사회보장/세금/금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쪽으로 9자리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봐도 된다.

따라서 운전면허증과 주 정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 실질적인 본인 식별의 역할을 주로 맡는다. 미국의 제도에서 빅재미는, 새 번호로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 사회보장번호를 손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49] 한 번 받으면 빼도박도 못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주민등록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 대신 미드 중 수사물에 자주 나오듯이 범죄자가 법망을 피해 다른 주로 달아나서 새 신분을 가지고 숨어 사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변경 내역으로 추적 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LA 같은 대도시에서 자기 사진으로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중 신분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자 신분으로 위장할 경우 '타인 신분으로 형사 사건 조사를 받지 않는 한' 추적 시도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 후에야 추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미 발생한 피해는 원상 복구가 불가능한 강력 사건의 경우가 대부분.

5.2.3 캐나다

원칙적으로 캐나다에는 주민등록이란 제도 자체가 없고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권 카드(PR 카드), 주정부가 발급한 헬스 카드(의료 보험 카드), 원주민 카드 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일반적인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별도의 신분증을 발급받아서 사용한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운전면허, 신분증, 헬스 카드 등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한 일종의 스마트 카드를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회보험번호(Social Insurance Number: SIN)이 있으나 2015년부터 별도의 플라스틱 카드는 발급이 중단되었고 번호가 프린트 된 종이만 달랑 준다. 이전에도 SIN카드에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SIN카드를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일은 결코 없었고 SIN넘버 자체를 세금 징수나 급여지급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 때문에 SIN카드가 신분증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오해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사진이 없는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편이고,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부주에서는 타주에서 발행한 신분증이나 연방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은 인정을 안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헬스카드에는 사진이 없는 주가 대부분이라 헬스카드를 단독으로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운전면허증과 같이 주신분증의 보조 신분증으로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 영주권카드가 발급이 되지만, 거의 쓸 일이 없다. 최근에는 캐나다의 입국심사제도가 변경되어 영주권자들은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영주권 카드를 입국심사장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태그하고 입국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영주권자가 캐나다에서 일상생활 중 영주권 카드를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면 NEXUS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별도의 출입국 심사나 인터뷰 없이 미국을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녀올 수 있는 여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카드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안전하고 검증된 여행자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5.2.4 오스트레일리아

여권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메디케어 카드 번호[50] 그리고 저소득자들 및 기타 복지 혜택 대상자들이 받는 센터링크[51] 고객 번호, 나이 증명 카드번호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시민권 따면 주는 시민권 증서에 써진 번호라든가 총기 라이센스 일련번호 등이 있으나 사실상 주로 쓰이는 건 위에 언급한 5개다.

그나마도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제외하면 보조 신분증으로 밖에 쓰지를 못 한다.

그나마도 여권은 주소가 안 써져 있기 때문에 술 살 때라든가 나이를 증명이 필요할 때면 모를까 은행계좌라도 새로 틀려고 하면 물 세 고지서라든가 주소가 써진 증명서류를 더 가져오라고 한다.

고로 호주에서 제 1의 신분증은 운전면허증[52]이고, 운전면허증에 있는 일련번호[53]가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운전면허증에는 과거 및 현재 주소, 개인의 서명, 사진, 생년월일 등 필요한 정보가 다 있다. 그래서 호주인들은 아이가 16살 생일이 되면 가장 먼저 해주는 게 아이가 운전면허를 따게 도와주는 거다.[54]

그래도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증명을 할 수 없는 곳도 많은데, 운전면허증은 시민권&영주권자가 아니라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 따라서 보통 본인이 시민권&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메디케어 카드[55]를 같이 요구하는 곳이 많다. 심한 곳은 메디케어 카드뿐만 아니라 은행직불카드도 보여달라는 경우도 있다.

5.2.5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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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증(Sundhedskort)이 사실상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여기에 붙는 번호(CPR넘버) 역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1. 해가 바뀔 때마다 다음 년도로 바꿔줄 것.
  2. 1999년 12월생은 2017년 신규 발급 대상.
  3.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17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1999년 3월생은 2016년 4월 ~ 2017년 3월) 기간이다.
  4. 이때는 주민번호가 총 12자리였으나 이후 13자리로 바뀌면서 디자인도 한 차례 약간 바뀐다.
  5. 도시전설인지 실제인지 몰라도 병역사항이 없어진 이유가, 고위층이나 재벌로 말하는 소위 높으신 분들의 자제가 면제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아는 위키러들은 설명바람.
  6. 그래도 그냥 코팅만 되어 있던 주민등록증은 나은 편이었다. 심지어 주소 변경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코팅지 뒷면을 ㄷ자 모양으로 오려낸 다음 고친 내용을 써넣고 셀로판 테이프로 그냥 붙였다. 그 주민등록증을 물에 빠트렸을 때 어떻게 될지는...
  7. 발행년월일
  8.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건이 빈번해짐에 따라, 금융업과 같이 본인인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곳에서는 발급일을 추가 본인인증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발급일자는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게 되면 발급일자도 같이 변경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발급일자를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9. 발급권자는 주소지의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지 않아 광역자치단체장이 발급권자가 된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제주시 거주자의 경우에는 제주도 제주시장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발급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찍혀 나온다.
  10. 위조와 변조의 개념 차이는 파고들면 복잡하니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고치면 변조, 사진을 바꿔붙인 건 위조라고 생각하면 된다.
  11. 즉 타인(친구나 불법업체 등)이 위ㆍ변조해준 증을 가지고 술담배를 뚫으려 내미는 순간 둘이 쌍으로 최대 징역 10년 크리... 자기가 변조하고 자기가 내민경우 실체적 경합법 가중 법리로 최대 징역 15년 크리...
  12. 구속하지 아니함.
  13. 다만 그 수준이 조잡하면 위ㆍ변조 행위가 아니라는 판례(대판 1997.3.28, 97도30)가 있긴 한데, 옛날 종이민증시절 판례이니 현재 기준으론 어떤 수준정도가 조잡한지 아직은 알 길이 없다.
  14. 예를들면 98년생인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98에 '8'을 커터칼로 긁어서 93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15.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된 사례가 있긴 한데, 이건 편의점에서 절도로 걸린 아들을 합의해달라고 난리치던 부모가 거절당하자 아들 친구를 시켜 여자 알바생을 욕설로 협박(...)한 다음 강제로 담배를 구입한 후 바로 신고하겠다고 난리치며 합의를 종용한 사례다. 이 정도 막장 사례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처벌받는다. 사례번호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19호, 2012.3.2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보면 화려한 막장 스토리를 읽을 수 있다. 더불어 이런 사안에서도 2개월 영업정지를 때려버린 공무원들의 말도 안 되는 일처리도 엿볼 수 있다.
  16. 물론, 얼굴이 닮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라면 답이 없다. 형재자매 사이라면 더더욱 재발급 신청이 되었다면 분실신분증으로 나오지만, 보통 주민등록증을 분실해도 운전면허증이 있는 성인이라면 재발급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 경우... 후새드.
  17.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5조 :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부터 한다.
  18. 17세 미달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되는 학생은 신분확인시 학생증, 청소년증이 사용된다.
  19.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시에는 추가로 한장 더 필요하다.
  20. 법이 개정되어 2015년부터 사진을 반드시 귀와 양 눈썹이 보이게 찍어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시행 2015.11.26.
  21. 손가락의 한쪽 가장자리에서 반대쪽으로 손가락을 돌려서 찍은 지문
  22. 엄지손가락 따로, 나머지 네 손가락을 통째로
  23. 신분 보증을 서줬을 때에 한한다.
  24. 오는 2017년에는 2000년 1월생부터 해당된다.
  25.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에 관한 조항.
  26. 이게 좀 애매하다. 동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며, 기록을 확인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것이 밝혀지면 그 사진은 쓸 수 없다고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 이내의 사진이기만 하면 같은 사진이여도 상관없다고 나오는 곳도 있다. 대개는 같은 사진이어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만, 너무 오래된 사진의 경우는 거부된다.
  27. 종이로 출력되어 나오며, 재발급 시 제시한 사진이 붙여서 나온다. 유효 기간은 대략 1개월 정도.
  28. 단, 16세 이전에 개명한 사람은 처음부터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예외.
  29.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 기재란.
  30. 4.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5. 법 제24조(신규발급) 및 법 제27조(재발급)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31. 경찰서에서도 발급은 되지만, 며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32. 운전면허증에는 소지자의 국적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외국 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운전 면허증은 소지자가 대한민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인확인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것마냥 보여주면 이 역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
  33. 이러면 정말 골치아파진다! 투표/개표 참관인들 만장일치 나올 때까지 간다!
  34.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발급확인신청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서류에 증명사진을 붙이고 주민등록증 내용을 기재한 뒤에 코팅지를 붙인 것이다. 당연히 휴대성도 떨어지고 종이 서류라 내구성도 낮지만 발급대기 기간 동안은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35. 전술했듯 한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민등록증을 카드형으로 바꾸고 IC칩을 박으려고 했다가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 IC칩을 제외한 카드형 주민등록증으로 바꾸었다.
  36. 외국인의 경우, 입국공항/항구에서 즉시 발급되는 '재류카드'(在留カード)로도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다. 단, 편의점에서 행정서류 뽑는거는 마이넘버가 없으면 안되니 불편한게 싫으면 발급받는게 좋다.
  37. 이전엔 옛날 한국 민증처럼 종이로 되어 있었는데 전자식으로 바꾼 것.
  38. 터키에선 민증 10년마다 한 번씩 무조건 갱신해야 한다.
  39. 터키에서도 결혼하면 여성이나 남성 혹은 둘 다 성을 바꿔서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되어 있다.
  40. 터키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 다 합쳐 봐야 500여 개도 안 되는 데다가 흔히 쓰는 이름만 치면 남녀 각각 100여 개에서 다 된다고... 가령 알리, 메흐멧, 제이넵, 파트마 같은 이름은 정말 흔하디 흔한 이름들이다.
  41. Singaporean이라서 S
  42. Foreigner의 F
  43. Warga Negara Indonesia; 인도네시아 국적자
  44. Warga Negara Asing; 타국적자
  45. 예를 들면 토종 한반도 사람이면 "조선민족"으로 적혀 있다.
  46. 사진의 주체 99년은 2010년(!)을 뜻한다. 절대로 6~70년대가 아니다!
  47. 국내의 주민등록번호와 위상이 거의 비슷하다. 그리서 이 단어를 알고 구글에서 머리를 좀 굴리면... 소송방지 차원에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48. 다만 요즘 일부 이민자들, 혹은 상품당첨등을 이유로 이 번호를 요구하는 사기행각이 높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49. 단, 연 3회, 평생 10회로 제한되어 있다.
  50. 오스트레일리아의 의료 보험 카드. 이걸로 시민권&영주권자와 외국인을 구별한다. 다만, 보조적인 신분 증명서로밖에 쓸 수가 없다.
  51. 오스트레일리아의 복지 전담 에이전시.
  52. 참고로 도로교통쪽은 주정부 관할이므로 운전면허증의 디자인은 각 주마다 다 달라서 헷갈린다(...).
  53. 주민번호처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바꿀 수 없다.
  54. 정확히는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연습면허인 Learner Permit. 호주는 도로교통법이 빡센 나라라 연습면허를 16살에 딸 수 있어도 완전한 운전면허증을 딸 때까지는 빨라도 22살이다. 한국 나이로 23살(...).
  55. 학생들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준 피난민들에게 임시로 주는 파란색 메디케어 카드는 가져면 비자를 보여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