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하나의 행정기관이자 헌법기관인 총리가 내리는 명령.

위임명령인 때에는, 부령과 마찬가지로, 보통 그 제명이 '○○법 시행규칙'이 된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서열이 대통령 다음의 2위이고 국무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겸한다.

따라서 국무위원이자 각 부의 장관들보다 서열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국무총리가 내리는 총리령은 국무총리의 보조기관(국무조정실), 행정각부가 아닌 처,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1] 등에 적용되는 명령이므로 장관들이 내리는 부령과의 서열 문제가 생긴다.

이에 법학자들은 총리령과 부령의 서열에 관해 많은 논쟁을 하였고, 현재의 중론은 총리령과 부령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영역이 다름으로 적용 서열이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다 라는 것이다. 사실은 거의 쓸데없는 논쟁이라는 것이 함정.

2 관련 항목

  1. 부령이라는 것은 있어도, 처령, 위원회령이라는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