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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造材)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1.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4. 삭제 <2009.6.9.> 5.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7. 입목·죽,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工作物)을 설치한 자 ②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개정 2009.6.9.>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不法伐採 / Illegal logging
나무를 함부로 베어 냄. 특히 원산지 지역의 법령을 위반하여 실시되는 산림벌채를 말한다.
열대우림의 감소 요인으로 지금까지도 종종 주요국 정상회의 의제에 오르는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벌목 목재의 73%가 불법으로 추정되며, 주요 열대 목재 생산국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50% ~ 90%가 불법 벌채에 의한 것으로, 세계에서도 15% ~ 30%가 불법 벌채라 추산된다. 공급측 뿐만 아니라 구매 측에도 원인이 있다고 한다.[1]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등), 러시아(러시아 극동 지역 등), 아프리카(카메룬 , 가봉 , 콩고 등 콩고 강 유역), 브라질(아마존 강 유역) 등이 불법 벌채의 거점으로 꼽힌다 .
불법 벌채는 소유권이나 벌채 권한이 없는 숲의 벌채인 '도벌'과 산림 보호 지역에서의 벌목과 벌채의 허가를 받아도 벌채 허용 한도를 초과 한 '남벌', 국제 조약으로 보호 된 수종의 벌목이나 서류의 위조에 의한 거래, 밀수 등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불법 벌채에 포함된다.
유엔 환경 계획(UNEP)의 경고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수마트라와 보르네오의 천연 열대 우림은 2022년까지 98%가 사라질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미 아마존에서는 1시간마다 축구장 150개 분량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