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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業 / Forestry
1 개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숲이나 산림에서 목재를 벌채하거나 버섯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일컫는 말.
인류가 농사를 짓기 전, 선사시대에는 이 일을 통해서 식량을 채취해냈다. 어찌 보면 농업보다도 역사가 긴 산업.
초기에는 천연림을 벌채하여 생산된 목재를 이용하는 것으로 끝났다. 하지만 중기에 들어서는 인공적으로 숲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보전하는 것으로 개념이 변화되었다.
농림수산부, 농림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농업과 함께 묶어서 취급하고는 한다.
임업과 관련된 일은 산림청에서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여담으로 목재용 나무를 심어서 잘 키워두면 꽤나 비싸게 팔 수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