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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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훼손 또는 고사(枯死)(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이동시키거나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 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 또는 이식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5.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6.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5. 삭제 <2013.7.16.>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8. 삭제 <2012.2.1.>
9. 삭제 <2012.2.1.>
10.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1. 삭제 <2012.2.1.>
1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3.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사람
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6.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9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같은 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7.28. , 2014.3.24. >

密獵 / poaching, poach

국제간의 협정이나 법령, 국내법 등을 무시하고 동물을 사냥하는 행위. 어패류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밀어(密漁)라고 한다. 다만 바다사자같은 해산포유류는 밀렵이라고 한다. 특히 멸종이 우려되는 동물은 희소가치에 따라 암시장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싼 가격이 매겨진다. 그래서 법률로 규제되어도 밀렵이 적발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애완동물로서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송곳니지느러미 등 일부 부위만을 요구하는 경우, 심지어 음식이나 한약 재료로서 요구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모두 표적이 된 동물이 서식지 더 나아가 지구에서 없어지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상아나 녹용, 서각(코뿔소 뿔) 등의 경우에는 비용과 수고를 들이면 동물을 죽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으나 밀렵꾼들은 그런 수고와 비용에 골머리를 앓고 싶어하는 생각이 추호도 없으므로 그냥 죽여버리고 끝낸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은 그 개체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비록 한 마리만 잡혀도 종의 생존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실제로 인간에 의한 남획으로 인해 동물이 멸종한 사례는 허다하다.
따라서 밀렵 행위는 엄중히 단속해야 하지만, 이러한 밀렵의 대상이되기 쉬운 귀중한 동물은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 국가 재정이 어려운 심지어 거의 무정부상태에 돌입한 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국가는 우선 국민의 기초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시책이 중시되어 동물의 보호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DDT의 사용, 폐기물처리, 벌목, 광업 등의 환경오염사례에서도 드러나는데, "환경오염? 멸종? 그딴건 이미 산업화로 환경 오염 시킬만큼 시키고 그런 다음 우리들 착취한 다음[1] 성장하여 잘 먹고 잘 사는 니네들이나 신경쓸 수 있는 부분이고. 당장 우리 국토에선 국민들 굶어죽고 난리 났다. 이놈들아!"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주권국가의 법이 그 나라에서는 우선이며 그 나라가 밀렵을 하거나 방치해서 야생동물 좀 죽인다고 만악의 근원 취급하여 외교관계를 파기할 수는 없기에 세계의 비난이 씹히는 경우도 많다.

군벌이 난립하는 내전국가등에선 이미 정부는 유명무실하기에 밀렵 행위의 규제 의미가 없다. 당장 군벌들이 상아 채취대상인 코끼리 정도를 제외하면 희귀동물따위는 있어봐야 세계의 주목이나 쓸데없이 받게되고 광물자원이나 석유 등의 채취, 군사작전에 방해만 되니 그냥 보이는 족족 죽여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예 대놓고 자금 확보를 위해 스스로가 밀렵을 하기도 한다.

또한 부패한 국가에서는 밀렵을 단속해야 할 치안 당국자가 뇌물에 의해 회유되거나 때로는 치안 당국자 스스로가 밀렵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는 밀​​렵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밀렵이 존재하는 이유는 군벌이 그냥 불편하다는 이유로[2] 야생동물을 쏴죽이는 상황을 제외하면 결국 누군가 밀렵에 의한 부산물을 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미칠듯이 비싸면서도 실용성은 하나도 없는 물건을 사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밀렵이 행해지는 대다수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선진국, 산유국 등지의 부자이다. 즉 밀렵은 '무식한 놈들이 생물자원 가치도 모르고 저지르는 짓'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말이며 밀렵이 이루어지는 국가만 주구장창 욕하고 제재를 가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다.

근대 이전의 밀렵

다만 간혹 소설등에서 '밀렵'이라는 단어를 보고 위의 내용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대 이전의 밀렵이란 불법수렵을 말한다. 근데 인권개념도, 자연보호 개념도 멸종위기종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대에 왜 사냥이 불법이지 싶을수 있는데, 쉽게말해서 산과 바다는 나랏님건데 왜 천민따위가 감히 사냥을 해?+ 무단침입 같은 의미로 보면 된다. 이런 밀렵을 막는게 사냥터지기의 주요 업무기도 했다. 근대 이전의 행정력으로는 사실상 막는건 불가능하지만 주로 괘씸죄에 덤테기 씌우는데 많이 사용되었다. 주로 국가소유의 땅에서 굶주린 천민/농노들이 사냥을 했다가 처벌을 받는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의 가장 유명한 예시중 하나가 장발장. 같은 하류층의 빵 훔친건 1년징역이었지만, 밀렵과 탈옥의 처벌때문에 형기가 30년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런만큼 근대 이전의 밀렵을 위의 내용으로 이해할경우 작품 내용에 대한 이해가 심히 곤란해질수 있다.
  1. 공교롭게도 밀렵이 일어나는 대부분 국가들이 식민지 출신 국가이다. 심지어 브라질도 그렇다.
  2. 불편도 있지만 야생동물이 사람을 해칠수 있는 위험한 맹수다보니 죽여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