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즈번 워홀러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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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2013년 12월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서 한국인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워홀러) 황상현(범행 당시 28세)이 피해자 김민태(사건 당시 28세)[1]를 온라인 거래 사이트를 통해 접촉 후 유인하여 호주 달러 만 여 달러(당시 환율로 천만 원 수준)를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건.

바로 직전에 하필이면 같은 브리즈번에서 한국인 여대생 대상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바람에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피해자가 한인 워홀러였다는 점과 범행 장소가 브리즈번이라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발견되지 않았다.

2 사건 경과

피해자는 워킹 홀리데이를 마치고 귀국을 준비하면서 보유하던 차를 처분하는 등 만 달러가 넘는 돈을 모았다고 한다. 당시 평범한 환전 과정을 거치면 수수료가 비싼 데다 하필이면 그 때 한국인 입장에서의 호주 환율 전망이 썩 좋지 않았기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원화를 받기 위해 개인간의 거래가 성행하였다. 살인범 황상현은 이 점에 착안하여 워홀러들이 많이 사용하는 한인 커뮤니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매력적인 환율을 제시하며 직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지 기사에서는 호주 현지 유명 개인거래 커뮤니티인 검트리를 이용했다고 되어 있으나, 사이트 특성상 원화-호주달러간 환전용으로는 쓰이지 않는 곳이고 검트리 자체가 호주에서는 개인거래 사이트의 대명사격으로 쓰이는 단어이므로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피해자는 현금을 들고 용의자를 만나러 나갔고, 실종되었다. 그리고 3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브리즈번 앨제스터 지역의 한국인 셰어하우스[2]로 사용되던 빈 집의 마당에서 암매장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옷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손이 뒤로 묶여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뮤지션을 꿈꾸며 호주 경험을 마치고 영국을 다음 행선지로 삼으려던 꽃다운 청년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객지에서 생을 마치고 말았다.

3 살인범 황상현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모국에 기반을 둔 사람이 단기간 일을 하며 임시로 거주하기 위한 비자이고, 금전적으로 전망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귀국하면 되기에 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궁지에 몰릴 일이 없으므로 범행 동기가 의문시되었다. 당시 사건을 취재한 딴지일보 기사에서 언급된 기자의 소식통에 따르면 도박 빚을 갚기 위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한다. 애초에 한국에서도 범죄에 연루되어 복역한 기록이 있다. 범죄자가 어떻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호주의 비자 취득 절차에 의하면 워킹홀리데이의 경우는 이민 비자와는 달리 범죄경력증명 제출이 의무가 아니며 담당자가 요청하였을 때에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4 수사 및 재판

사체 발견 사실이 보도되자, 면적이 방대하여 수사가 어려운 아웃백이 아닌 가정집 뒷마당에 시체를 유기한 점으로 미루어 현지 사정에 밝지 않은 자의 소행이었을 확률이 높다는 추측이 있었다. 발견 당시에는 빈 집이었기 때문에 수사의 지연을 노렸겠지만, 제아무리 빈 집이라도 남반구의 12월, 즉 한여름[3]에 주택가 마당에 시체를 암매장하고도 발견되지 않을 확률은 매우 낮으며, 제아무리 주거인이 시시각각 바뀌는 셰어하우스라 해도 적어도 마스터(자신의 명의로 집을 빌린 사람 - 보통 다른 거주자들을 관리하고 돈을 걷는다)의 정보는 부동산에 남아있어 수사에 활용되기에, 이런 얕은 꾀는 범인 본인의 목을 스스로 죄는 행위가 되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황상현은 현지 경찰에 의해 곧 용의자로 지목되어,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인종차별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등 발뺌을 했지만, 이내 자신의 집에서 호주 달러로 만 삼천 달러 정도의 현금뭉치,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과 망치 등이 발견되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살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결코 계획범죄가 아니고 돈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며 어떻게든 최고형만은 피해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2016년 7월 28일 호주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종신형(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한 사체 훼손 혐의로 18개월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정도면 최소한 20년 이상은 가석방 가능성도 없이 호주 감옥에서 영어만 쓰면서 썩게 되며, 이후에 운좋게 가석방이 된다 해도 빨라도 오십대의 나이에 직업도 돈도 업적도 없는 완전한 빈털터리 신세로 한국으로 추방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국적자이므로 형 집행 도중에 한국으로 이관되어 남은 형기를 한국에서 마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1. 피해자, 피의자의 실명이 모두 기사를 통해 공개되었다
  2. 형태는 일반 가정집이지만, 단체 자취 형태로 개인이 모여 살며 월세를 분담한다.
  3. 브리즈번은 1월 평균 기온이 26도에 이를 정도로 더운 지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