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투손실

1 개요

군대에서 전투 이외의 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실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전투손실의 반대 개념으로 나중에 나왔지만 정작 군대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인명/금전 손실이 비전투손실이다.

2 상세

인명에 관한 비전투손실은 다음과 같은 분류로 나뉜다.

  • 각종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자
  • 각종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소속 부대를 이탈[1]한 자
  • 각종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자

위 항목의 설명을 봐도 알겠지만, 부대에 소속된 모든 인원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장교/부사관/병사/군무원 전부를 의미한다. 그리고 상해 항목에는 모든 종류의 안전사고와 가혹행위 등이 적용되므로 해당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상황 자체의 책임도 져야 하고 비전투손실 유발에 대한 2차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군대 다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겪어 보는 일이다. 특히 군대스리가 하다가 접질려서 작업에서 열외됐다 싶으면 그게 바로 비전투손실이다.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부대에서 전투체육 금지 지시사항이 나올 때마다 비전투손실이 어쩌고 하는 틀에 박힌 잔소리를 듣게 된다.

물품에 관한 비전투손실은 그냥 간단하게 비전투 상황에서의 손실 전반을 지칭[2]하며, 흔히 알려진 손망실보고서 작성으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이 보고서의 경우 본부까지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담당 간부와 지휘관의 인사고과에 직접 반영됨은 물론, 상황의 경중에 따라 단순히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군수품 훼손에 관한 군법이 적용되어 헌병 수사팀과의 개인 면담 시간(...)을 갖는 경우의 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람 안 다쳤다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1. 민간병원에 입원하거나 전염병 때문에 격리치료를 받는 경우 등.
  2. 예를 들자면 군 관용차가 관련된 교통사고나 군수품 운반 도중의 파손, 에어쇼에서의 군용기 추락 등이 있다.